민사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 2심2011-10-12 선고검수완료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22264 민사 사건(2011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대우건설이 피고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3,304만 2,5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2011년 8월 17일).
  • 1심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0년 1월 15일에 판결을 내림.
  • 원고는 항소하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함.
  • 피고와 보조참가인 제이케이이엔지 주식회사는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계약서와 관련 법률,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계약이행보증금이 위약벌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계약서 해석과 관련해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 정해져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봄.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완규정이 당사자 간 계약내용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고 판단함.
  •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점을 고려함.
  • 보증보험자인 피고가 책임을 지는지는 참가인의 공사중단에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봄.
  • 이러한 이유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계약서 해석과 관련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김철완) 【피고, 피항소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제이케이이엔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재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5. 선고 2008가합24765 판결 【변론종결】2011. 8. 1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33,042,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및 제1심 판결의 12쪽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 제3항의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중 2쪽 14행의 ‘10,09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를 ‘111억 2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중 5쪽 16행의 ‘12,010,000,000원’을 ‘132억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중 8쪽 3행의 ‘15,330,425,000원‘을 ’15,330,4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중 11쪽 10행과 11행의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제9 내지 제20호증, 을 제1 내지 제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 : 갑 제1, 2, 4, 5, 7 내지 20호증, 을 제2호의 14, 제4 내지 31호증(따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피고 및 참가인은 먼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관련 계약내용의 문언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그 청구를 포기하였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계약이행보증금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표준계약 제4항은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하고 계약위반시 공정율과 관계없이 참가인은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 제7조제6항은 참가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참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는 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수조건으로 정할 수 있고, 특수조건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계약조건으로 보완하되 그 적용순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가 우선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러한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명시하여 정하고 있는 이상 그 보완규정에 불과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계약내용을 보완하는 정도를 넘어 그 성질(위약벌)이 달라지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이행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및 참가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의 사례에서는 이 사건에서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 제7조제6항과 같은 내용이 ‘특수조건’에 들어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자인 피고가 보증보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가 여부는 원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보증보험계약자인 참가인의 공사중단에 참가인의 귀책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한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기우종 김동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