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2-01-21 선고검수완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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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4는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상대로 의료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 1은 약 7,100만 원, 원고 2~4는 각 3,200만 원가량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 1에게 약 3,48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 원고들과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만 인정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의료진이 마취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점을 인정했으나, 이로 인해 추가 과실이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의료법인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의료진의 기록 조작과 과실 범위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 1의 일부 청구만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진이 마취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점은 입증 방해로 인정되어 과실 판단에 반영했다.
  • 그러나 이 허위 기록만으로 의료법인의 추가 과실이나 사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 장례비 등 손해액 중 일부만 의료사고와 관련 있다고 판단해 지급 범위를 제한했다.
  • 위자료는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수술 경위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 원고 1과 피고 간 소송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간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 중 일부만 받아들여 원고 1의 청구 일부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의료법인의 의료사고 책임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허위 기록 작성만으로 모든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도 일부만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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