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30391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0-11-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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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2020년 4월 24일 피고 디비손해보험과 케이비손해보험에 각각 6,666만 6,667원과 3,333만 3,333원을 지○○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 피고들은 원고의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구를 거부했다.
  • 원고는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민법에 따라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보험금 직접 청구권을 대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들은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측도 공동 책임이 있으므로 구상 책임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와 학교장 간 체결된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사실과, 피고들이 최종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의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점과 누가 최종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학교안전법상 공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민법상 변제자 대위권에 따라 피고 보험사들에 대한 보험금 직접 청구권을 취득한다.
  • 피고들이 주장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법리는 공제계약에 명시된 공제 대상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보험 성격의 공제제도와 민간 책임보험 간에는 책임보험자가 최종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피고들이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누리게 되어 부당하므로 피고들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장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했고, 이로 인해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최종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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