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11-12 선고검수완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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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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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86519 민사 사건(2013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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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4월 16일, 피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1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돌, 원고 1이 경추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 원고 1은 2002년 12월 신체감정 결과 사지마비 영구장해, 여명 약 5년(4.982년)으로 예측되었습니다.
- 2004년 1월, 원고 1은 전 소송에서 피고로부터 3억 3천만 원을 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 1이 예상 여명(약 5년)을 넘겨 생존하자, 2012년 7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12년 11월 신체감정 결과 여명이 8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피해자)가 피고(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시효(3년)를 넘겨 행사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예상보다 여명이 연장된 경우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1의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이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전 소송 당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손해(여명 연장)이므로 별개의 소송물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 여명 연장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 예측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됩니다(대법원 2001다9496 판결).
- 이 사건에서 종전 예측 여명(약 5년)은 2007년 4월경 경과했고, 원고 1은 2012년 7월 소를 제기하여 3년의 소멸시효를 넘겼으므로 청구권이 소멸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특히, 예상보다 여명이 연장된 경우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종전 예측 여명기간이 끝난 때부터 진행되므로, 피해자는 그 시점을 놓치지 않고 신속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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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원 고】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순)
【피 고(탈퇴)】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승계참가인】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연취현)
【변론종결】2013. 10.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 1에게 563,000,000원, 원고 2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사고의 발생 및 당사자의 지위
(1) 소외 2는 2002. 4. 16. 05:50경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1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충돌하여 원고 1로 하여금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 승계참가인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2013. 5. 3.자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 및 부채를 이전받았다.
나.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소송
(1)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53137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 계속 중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2002. 12. 2.자 신체감정서에는 ‘경추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20%로 추정되어 4.982년의 여명이 기대된다’고 되어 있다.
(2) 원고 1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전제로 2003. 12.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 1에게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1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금액을 지급받는 것 외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았고, 2004. 1. 15.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소송의 제기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 1은 위 소송 이후에 예상된 여명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계속 생존하게 되자, 2012. 7. 16.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루어진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제출된 2012. 11. 28.자 신체감정서에는 ‘경추부 척추 및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8년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3, 갑7호증, 갑1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2가 입은 손해 및 원고 1이 입은 손해 중 연장된 여명기간 동안의 기왕 및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기판력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1이 여명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의 소송에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의하여 다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화해권고결정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1이 전 소송에서 사지마비 상태로 약 5년의 여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여명이 12년 넘게 더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었는바, 이와 같은 중대한 손해가 새로 발생하리라고는 전 소송의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연장된 여명에 따른 손해는 전 소송의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송은 전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1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설령 예상하지 못한 손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여명 5년이 경과된 2007. 4. 15.경 또는 원고 1이 다시 병원으로부터 사지마비로 진단서를 받은 2009. 6. 11.경에는 후발손해의 발생사실을 알았을 것인바, 원고 1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각 일자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원고 1은 원고 1이 식도에 관을 삽입하는 수술인 PEG 삽입수술을 받은 2011. 9. 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또한 감정결과에 따른 여명을 기준으로 합의한 경우 그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함에 따라 다시 감정을 한 결과,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더 연장될 것으로 나온 경우 여명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2002. 12. 2.자 신체감정서에서 여명은 20%로 추정되어 4.982년의 여명이 기대된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은 2002. 4. 16.이며, 이 사건 전의 화해권고결정은 2004. 1. 15.에 확정된 사실, 원고 1은 2012. 7.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명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에 예측된 여명을 5년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위 신체감정서의 작성일 또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등의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이미 원고 1의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에는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1의 추가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또한 갑3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2009. 6. 11. △△△병원에서 경추 골절 후 사지마비 등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1이 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 1의 후유장해가 경추 골절로 인한 사지마비이므로 식도 관 삽입술 자체를 예상할 수 없는 손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1 역시 여명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1의 주장과 같이 식도 관 삽입수술일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 2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 2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2002. 4. 16.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 2의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에는 소멸시효 10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2의 손해배상채권 역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 2의 위자료 청구에 여명기간 연장으로 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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