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 2심2022-10-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973,347,228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 2021년 8월 18일, 1심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피고는 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다.
- 법원은 2022년 9월 23일 변론을 마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는 원고가 아동에게 지급한 금액이 적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고는 피고와 다른 관련자들의 과실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원고가 전액을 배상했기에 피고에게 구상권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쟁점은 피고의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고와 다른 관련자들의 과실이 함께 작용해 발생했으며, 원고가 피해 아동에게 전액을 배상했다.
- 원고가 아동에게 지급한 금액이 적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는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라는 점을 들어 구상권 행사를 부인했으나, 사고 당시 버스 운행 종료 후 아동 하차 과정에서 교사들의 과실도 있었기에 피고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 이러한 이유로 1심 판결이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해 아동에게 전액 배상했고, 피고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