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1461부산고등법원 2심2014-10-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나21461 민사 사건(2014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은 2013년 11월 7일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은 2014년 9월 18일 변론을 종결하고, 2014년 10월 8일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제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제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로,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모두 수용한 경우입니다. 원고가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제시하지 못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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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6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4,798,70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7,856,56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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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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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28773·서울고등법원·1989-03-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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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6나2082370·서울고등법원·2017-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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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54468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175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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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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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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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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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009·서울고등법원·2019-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도 원고에게 1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맞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6나539·대전고등법원·2006-11-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6나53497·부산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동산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779·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6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4·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시도했으나 구체적 합의나 계약서 없이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380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2심·원고 패소

위임계약을 둘러싼 25,641,226원 지급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3160·서울고등법원·1984-11-22·2심·원고 패소

특별대리인이 금전 차용 권한 없이 금원을 빌려주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778·대전고등법원·2010-02-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4490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30·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운전하는 버스가 다른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로 원고 1이 부상을 입고 신경인성 방광 장애를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여연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 판결 【변론종결】2014.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28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9,962,360원 및 그 중 12,712,870원에 대하여는 2010. 1. 11.부터, 13,022,940원에 대하여는 2011. 1. 11.부터, 14,226,550원에 대하여는 2012. 1. 11.부터 각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0158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류기인 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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