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0-10-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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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0가합4536 민사 사건(2010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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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5월, 원고는 피고와 토지 매매 계약을 맺고 건물 및 유체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이전을 받기로 약속함.
  • 2007년 6월, 원고가 토지 매각대금을 납부하며 건물 및 유체동산을 인도받기로 함.
  • 이후 제3자가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 원고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됨.
  • 원고는 기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반환함.
  • 원고는 피고의 지배인이 고의로 속여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를 제대로 넘겨받지 못했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건물과 유체동산 권리를 넘겨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고의적인 속임수(기망)와 계약 불이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측에 고의적인 속임수가 없고 계약도 이행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의 지배인으로부터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를 이전받기로 한 사실과 토지를 낙찰받은 사실은 인정됨.
  • 제3자가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있었고, 원고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점도 인정됨.
  • 계약서에 토지가 경락되면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를 넘기도록 되어 있었으나, 피고 지배인이 권리 취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속였다는 증거는 부족함.
  •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피고 지배인이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뿐, 임차인 보증금 반환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로 속였다는 증거가 없음.
  • 계약이 이행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속여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를 넘겨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계약 자체도 이행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고 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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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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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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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5가합2789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피고들이 상속 후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경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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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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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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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778·대전고등법원·2010-02-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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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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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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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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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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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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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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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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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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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1368·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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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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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2381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11-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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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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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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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강정완) 【변론종결】2010. 10.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6,600,000원 및 그 중 281,6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13.부터,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15.부터 각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본적인 사실관계 ○ 소외 2는 2002. 12. 3.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2 소유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지번 생략) 답 5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5,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피고에게 양도되어 2003. 12. 22.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으며, 소외 2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2. 22. 채권최고액 227,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2005. 5. 29. 채권최고액 580,000,000원, 근저당권자 소외 3으로 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소외 2는 2003. 12. 22. 피고와 사이에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미등기 무허가인 철골조 블록판넬벽 및 조립식 판넬지붕 건물과 그 건물 내에 있는 호이스트기계(이하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 소외 3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06. 7. 31. 개시결정된 수원지방법원 2006타경38580호 사건(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중경매신청으로 2006. 8. 18. 개시결정된 수원지방법원 2006타경41586호 사건은 위 2006타경38580호 사건에 중복되었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006. 8. 4.기준 639,600,000원이었다. ○ 원고는 2007. 5.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901,00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가 이 중 일부 금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2007. 5. 28. 원고가 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을 인도받기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 담보 이전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7. 6. 13. 매각대금 901,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2, 3(각 가지번호 포함), 을 5]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지배인인 소외 1이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②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고의 혹은 과실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901,000,000원에 낙찰 받은 것인데 결국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기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등 참조), 과실에 의한 기망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는 것이고, 소외 1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의 지배인인 소외 1의 설명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를 이전받기로 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그 후 2006년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3과 원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소외 3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카합359호 방해배제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소외 3의 이의신청에 의해 결국 기각된 사실은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한편 애초 피고가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역시 위에서 본 것과 같고, 그 계약서 제6조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경락되는 경우 경락자가 인도청구를 할 때에는 소외 2는 언제든지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대한 권리 및 소유권 행사를 포기하고 경락자에게 인도한다’, 제4조에서는 ‘소외 2는 피고의 사전 승낙없이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을 절대 매도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지배인 소외 1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증거 및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건물이어서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및 원고가 경락 이후 2007. 11. 13.경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항력있는 기존 임차인인 소외 4에게 25,000,000원, 소외 5에게 4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각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 가건물인 점,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는 경락에 따른 계약 당사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이고, 제3자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지급 요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은 원고에게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질 뿐이고, 그에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을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기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이 이행불능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유체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를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및 원고의 소외 3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방해배제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위 결정의 취지 역시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양도담보 설정계약,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도담보 이전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 혹은 양도담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최철환(재판장) 박설아 경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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