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94012 민사 사건(2008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소유 부지에 가건물을 세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로부터 부지를 임차해 월차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 2006년 4월 23일 피고가 인부 등을 동원해 원고가 운영하던 음식점의 가건물을 철거하면서, 냉장고의 전원을 끄고 의자·식탁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까지 함께 철거했다.
- 이 철거로 원고는 시가 500만 원 상당 가건물의 효용을 잃었고, 230만 원 상당의 어패류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 원고는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에 맞서 미지급 월차임 2,624,657원과 창고보관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재판 과정에서 관할관청이 피고에게 시정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의 가건물이 무단 건축물이었음도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 부지에 가건물을 세워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가건물과 시설을 철거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미지급 월차임과 창고보관료를 맞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도 무단 건축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원고의 일부 청구와 피고의 월차임 청구 일부를 각각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원고가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시설을 철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
- 다만 원고도 피고 소유 토지에 철거 대상 건축물을 무단으로 지어 손해 발생과 확대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가건물 500만 원과 어패류 230만 원 상당의 손해는 인정했지만, 의자·식탁·냉장고 등 나머지 시설물은 철거만으로 효용이 상실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음식점을 대신할 다른 장소를 구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3개월분 휴업손해는 통상 손해로 인정했으나, 임대차 기간 만료 때까지의 장래 영업이익 상실은 별도 손해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척했다.
- 휴업손해는 사실조회로 확인된 2006년 상반기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3개월분을 계산해 인정했고, 월 500만 원 소득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의 월차임 청구는 임대차 약정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이미 지급한 부분 등은 청구 범위에서 제외해 일부만 인용했다.
핵심 정리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 시설을 함부로 강제 철거하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임차인에게도 무단 건축 같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대체 장소를 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기간의 휴업손해까지만 인정되고, 임대차 기간 만료 때까지의 장래 이익 상실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차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동일 조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를 영업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철거공사 중 스프링쿨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 사고로 피고가 장비와 의류, 숙박비 등 손해를 입음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공인중개사가 점포가 상업용으로 쓸 수 없는 위반건축물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권리금 계약을 중개함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을 낸 뒤 입주가 늦어지자 계약 취소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냄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음식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양도 후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동종 음식점을 계속 운영함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도인이 누수 하자를 수리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함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임차 건물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난 뒤 임대인이 파손된 건물을 제대로 복구하지 않아 영업손해 등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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