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 1심2008-05-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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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94012 민사 사건(2008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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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소유 부지에 가건물을 세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로부터 부지를 임차해 월차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 2006년 4월 23일 피고가 인부 등을 동원해 원고가 운영하던 음식점의 가건물을 철거하면서, 냉장고의 전원을 끄고 의자·식탁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까지 함께 철거했다.
  • 이 철거로 원고는 시가 500만 원 상당 가건물의 효용을 잃었고, 230만 원 상당의 어패류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 원고는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에 맞서 미지급 월차임 2,624,657원과 창고보관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재판 과정에서 관할관청이 피고에게 시정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의 가건물이 무단 건축물이었음도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 부지에 가건물을 세워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가건물과 시설을 철거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미지급 월차임과 창고보관료를 맞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도 무단 건축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원고의 일부 청구와 피고의 월차임 청구 일부를 각각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원고가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시설을 철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
  • 다만 원고도 피고 소유 토지에 철거 대상 건축물을 무단으로 지어 손해 발생과 확대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가건물 500만 원과 어패류 230만 원 상당의 손해는 인정했지만, 의자·식탁·냉장고 등 나머지 시설물은 철거만으로 효용이 상실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음식점을 대신할 다른 장소를 구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3개월분 휴업손해는 통상 손해로 인정했으나, 임대차 기간 만료 때까지의 장래 영업이익 상실은 별도 손해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척했다.
  • 휴업손해는 사실조회로 확인된 2006년 상반기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3개월분을 계산해 인정했고, 월 500만 원 소득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의 월차임 청구는 임대차 약정이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이미 지급한 부분 등은 청구 범위에서 제외해 일부만 인용했다.

핵심 정리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 시설을 함부로 강제 철거하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임차인에게도 무단 건축 같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대체 장소를 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기간의 휴업손해까지만 인정되고, 임대차 기간 만료 때까지의 장래 이익 상실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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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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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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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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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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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6609·서울고등법원·2013-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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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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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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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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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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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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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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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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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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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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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합171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3550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임차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동일 조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3나41384·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를 영업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7나2068715·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철거공사 중 스프링쿨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 사고로 피고가 장비와 의류, 숙박비 등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12303·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합2968·울산지방법원·2013-10-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가단51339·울산지방법원·2017-04-18·1심·각하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13가단2206·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점포가 상업용으로 쓸 수 없는 위반건축물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권리금 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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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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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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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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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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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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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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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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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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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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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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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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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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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가합22900·부산지방법원·2010-04-21·1심·원고 패소

음식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양도 후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동종 음식점을 계속 운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78335·광주지방법원·2009-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중 매립된 콘크리트·철근·폐유 등 폐기물을 발견하고, 그 처리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단7658·수원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일부 승소

매도인이 누수 하자를 수리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20671·대전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9715·대구지방법원·2015-04-22·2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난 뒤 임대인이 파손된 건물을 제대로 복구하지 않아 영업손해 등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 1 - 사건가단본소손해묰상 괰2006194012()( ) 가단묘소임료등200814417() 원고 묘소피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X 피고 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Y 변 띠 종 결2008. 3. 18. 판 결 선 고2008. 5. 13.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1.()()7,034,7872007. 1. 4. 굌지는 연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2008. 5. 13.5%,20% 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2.()()2,624,6572008. 1. 30. 굌지는 연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2008. 5. 13.5%,20% 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청구앀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묘소청구를 각 괰각3.()() - 2 - 한다.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는 원고 묘소피고 가는 피고 묘소원고 가4.,80%() , 20%() 각 부담한다.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2. 본소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 다 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본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5,00020%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원고는 피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692 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41, 2,713,61, 2,7 내지을 윜 픸증의 각 일부 괰재 갑 윜 픸증의내지의 각 씁상에 변띠 위112,2,5116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인부 등을 동원하여 원고가 운씁하고 있던,2006. 4. 23. 음식윐의 가건물을 철거하면서 섘족관에 연결댜 묜위괰의 시동을 끄고 위 묜위괰앀 섘 족관 의자 식탁 등 음식윐 운씁에 필요한 시설을 철거하씀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 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 3 - 나 책임의 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음식윐 부지를 그 소유자인 피고띜부터 임차 한 뒤 가건물 등을 설쵘하여 씁업한 사실이 인윕댘고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4 고가 설쵘한 위 가건물 등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피고에게 시윕철거명뜹 묏 이행강윜괈 부과씈윕 통보를 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그뜇다면 원고 역시 피고 소유 토지에 철거, 대상 건축물을 건축함으띜써 이 사건 손해의 묜생과 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손해묰상액 산윕에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그 뵄율은윕도띜 봄이 상당,30% 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 범위는띜 윜한댜다.70%. 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철거한 물건 등에 대한 손해(1)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713,81, 2,95, 의 위 가건물 철거 묏 묜위괰 철거의 불법행위띜 원고는 시가만 원 상당의 가건물500 의 효용이 상실댘고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따라 시가만 원 상당의 어패류가 폐사,230 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윕댜다. 원고는 위 손해액 이외에 같은 날 원고의 음식윐에 있던 묜위괰 의자 탁자 원목탁,,, 자 조리대 싱크대 가스시설 액자 대픕냉장고 주류 괰타시설 프괈 등을 철거하여,,,,,,,, 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프괈을 가지고 갔다는 윐에 대1,117, 하여는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그 외에 위앀 같이 음식윐 시설물들을 철거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곧묔띜 위 시설물들의 효용이 상실댘어 원고에게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인윕하괰는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추가윁인 주장 묏 입증이 없으므띜 이 부, 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일실손해(2) 원고는 피고가 위 음식윐을 철거한 날부터 음식윐 부지의 임차괰간 만료일인 굌지개월에 해당하는 서섘익만 원만 원 월월 의 손2007. 10. 30.168,000(= 500/ × 16 ) 해가 묜생하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3,000. 그러나 임대인의 묩해행위띜 임차인의 임대차 목윁물에 대한 임차권에 괰한 사용. 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댨으띜써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대인으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댘었다고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윜 자의,3 귀책사유띜 그 임대차계약의 목윁물이 멸실댘어 임대인의 이행불능 등으띜 임대차계약 이 종료댘는 경우앀 마찬가지띜 임차인으띜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괈 묘, 하청구권을 행사할 섘 있고 그 이후의 차임 지괉의무를 면하는 한편 다른 특별한 사윕 이 없는 한 그 임대차 목윁물을 대신할 다른 목윁물을 마뜨하괰 위하여 합리윁으띜 필 요한 괰간 동안 그 목윁물을 이용하여 씁업을 계속하씀더라면 얻을 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를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띜서 묰상을 묛을 섘 있을 뿐 이며 그 묖에 다른 대체 건물띜 이위하는 데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료 이사뵄용 등은 별(, 띠으띜 한다더 나아가 장래 그 목윁물의 임대차괰간 만료시굌지 계속해서 그 목윁.), 물을 사용 섘익할 섘 없음으띜 인한 일실섘입 손해는 이를 별도의 손해띜서 그 묰상. 을 청구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6. 1. 27.2005 16591, 16607). 그러므띜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류 내용,,, 음식윐의 규모 특성 새띜운 씁업장소를 물색하는 과윕의 곤란성 음식윐을 운씁하괰,,, 위하여 인윁 물윁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괰간 등 이 사건 변띠 위체에 나타난 윜묘, 사윕들을 참작해 볼 때 원고가 다른 음식윐을 마뜨하괰 위하여 합리윁으띜 필요한 괰 - 5 - 간은 개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음3. 식윐 씁업에 따른년 괰추계소득괈액이원2006 1 (2006. 1. 1. ~ 2006. 6. 30.)3,374,970 인 사실이 인윕댘고 피고가 위 음식윐을철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2006. 4. 23. 으므띜개월 동안 원고의 휴업손해액은원원일, 32,749,696 {= 3,374,970 ÷ 112 (2006. 1. 부터굌지의 일섘일개월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1.2006. 4. 22.) × 365 /12× 3,, 다 으띜 인윕댜다}. 원고는 위 인윕괈액을 포함하여 씁업소득이 매월만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갑500,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인윕괈액 이외의 소득을 인윕하10,111, 2 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인윕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띠. 위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액원만7,034,787 {= (730 원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 2,749,696 ) × 0.7}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위 손해액에 대하여 다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2007. 1. 4. 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따른 연그 다음 날부터 갚2008. 5. 13.5%,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따른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20%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묘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월차임 지괉 청구. 피고가과 같은 해 월의 각 월차임 지괉을 청구하므띜 살피건2004. 6.7 , 2006. 4. 대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61,2 - 6 - 피고 소유 부산 북구 구포동 대지 등을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월차임으띜2004. 5. 15. 만 원을 지괉하괰띜 약윕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는 피100, 고에게 월차임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굌지의 월차임은 모덐 지괉하씀고의 월차임은2006. 3., 2006. 4. 피고가 차임지괉괰일 이위부터 원고의 씁업을 섘시띜 묩해해 씤다가 원고의 가건물을 강윜띜 철거하씀으므띜 원고에게 차임지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갑 윜,7 픸증의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이 사건 음식윐 촵 프관 벽면에 설쵘132006. 4. 3.1 댜 위괰스위쵘를 내리고 프관문을 잠가 원고띜 하여괈 위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 실이 인윕댘고 피고가 같은 달일 위 음식윐을 강윜띜 철거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23 같으므띜 윁어도이후부터는 원고의 임대차 목윁물에 대한 임차권에 괰한,2006. 4. 3. 사용 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윜 픸증의 괰재에,1.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만 원을 지괉한 뒤만 원을2004. 8. 9. 1002006. 3. 30. 100 지괉하괰굌지 위체만 원만 원을 괰준으띜회 의 월차임을 지괉한 사실이2,000(10020 ) 인윕댘므띜부터굌지개월일에 대한 월차임, 2004. 5. 15.2006. 4. 2.221922,624,657 원만 원 월월만 원 월월일일중 원고가 지괉한{= (100/ × 22 ) + (100/ × 12 /365 × 19 )} 만 원을 윜외한 나뤸지 미지괉 월차임이원인 사실이 인윕댜다2,0002,624,657.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창고보관료 운묘뵄 묏 씤물처리뵄 청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윐 부지를 임대하면서 피고가 그 부지에 건, 물을 신축할 경우 원고가 위 부지를 즉시 인도하괰띜 약윕하씀는데 피고가 건물을 신, 축하여 원고에게 인도를 요구하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피고의 뵄용으띜 위 음식 - 7 - 윐을 철거하고 그 물품을 보관하괰 위해 창고보관료 운묘뵄 씤물처리뵄띜만 원,,392 을 지괉하씀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 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인도약윕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가 위 뵄용,, 을 부담해야 하는 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띜 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괉 월차임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청구한,2,624,657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묘소장 송달 다음날인부터 원고가 일부 월차임과 창2008. 1. 30. 고보관료 등에 관하여 다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굌지는 민법에 따른 연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13.5%, 띀법에 따른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앀 피고의 묘소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묛아들이고 나뤸지 본소청구앀 나뤸지 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진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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