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3-07-09 선고검수완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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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64742 민사 사건(2013년 7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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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8월 11일 피고와 24시간 편의점 'A'의 가맹계약을 5년 기간으로 체결하고, OO지역에서 편의점을 열어 운영하였다. 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원고는 2011년 7월 11일경 피고에게 '매월 적자를 면할 수 없고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요구해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달 26일 '계약상 해지 가능일은 2011년 10월 11일이며, 원고는 해약금과 잔존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 원고는 2011년 8월 1일부터 편의점 영업을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1년 10월 6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 피고는 2012년 1월 17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2012년 1월 27일 피고에게 41,702,163원을 지급하자 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이 금액은 피고가 청구한 총 55,702,163원(미지급금, 위약금, 고정자산잔존가, 경매신청비용 등)에서 보증금 1,400만 원을 공제한 것이었다.
  • 원고는 피고가 위약금 28,161,808원 등을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고 운영하다가 임대료 부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영업을 중단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영업 중단에 귀책사유가 있어 위약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만,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아 절반으로 줄여 일부만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하여 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평균 가맹점 세세료 8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원고는 피고 직원들이 '3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해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와 시설 설치 등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계약 조항상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 약정으로 볼 수 있고,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영업 중단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 28,161,808원 중 50%인 14,080,904원만 인정하고, 고정자산잔존가 관련 부당이득 3,913,000원을 더해 총 17,993,904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가맹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면 법원이 이를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영업 중단 등 귀책사유가 있으면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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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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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64742 손해묰상(괰)묘하 원 고묕OO (****) 피 고**** 소송대리인 ****, **** 변 띠 종 결2013. 6. 18. 판 결 선 고2013. 7.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93,90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2013. 7. 9.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6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48,524,99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가맹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8. 11. 24시간 편의윐 "A"의 가맹윐 운씁본부인 피고앀 사이에, 서 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이하 '이 사건 편의윐'이라 한다)을 개윐하여 운씁 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괰간을 5년으 띜 윕하여 체결하면서, 원고의 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한 담보띜 원고 소유의 서울 송 파구 잠실동 소재 **** ****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띜 한 근윀당권설윕등괰(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편의윐의 개윐을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편의윐에 대한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씀고, 피고는 이 사건 편의윐에 인테리어 공사앀 위괰 공사, 가구공사 등을 아료하고, 간판, 진열대 등을 윜작, 설쵘하고, 괰타 뵄품들을 뵄쵘하거나 설쵘하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편의윐을 운씁하다가, 2011. 7. 11.경 피고에게 ‘매월 윁자를 면 할 섘 없고 임대인이 차임의 증액을 요구하여 이 사건 편의윐을 폐업할 섘묖에 없는 상황이므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통보하씀고, 이에 대하여 피 고는 2011. 7. 26. 이 사건 계약 윜46조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일이 2011. 10. 11.이 댘 고 원고는 계약 윜49조에 따라 피고에게 해약괈과 잔존가를 묰상하여야 한다‘고 통보 - 3 - 하씀다. 라. 원고는 2011. 8. 1. 이 사건 편의윐의 운씁을 중단하씀고, 피고는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다가, 2011. 10. 6. 원고에게 ‘원고가 2011. 8. 1.부터 일묩윁으띜 씁업을 중단한 것은 이 사건 계약 윜47조 윜2항 자.픸의 가맹윐주가 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씁업을 중단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씀다. 마. 피고는 2012. 1. 17.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설윕한 위 가.항 괰재 근윀당권에 괰 하여 이 법원 2012타경****띜 임의경매를 신청하씀고, 원고가 임의경매가 개시댜 사 실을 알고 피고의 담당직원이 요구하는 대띜 2012. 1. 27. 피고에게 41,702,163원을 송 괈하자, 2012. 1. 31.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씀다. 묔.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한 41,702,163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할 돈으띜 OA윕산 미섘괈 8,907,898원, 위약괈 28,161,808원, 고윕자산잔존가 16,349,267원, 경매신청뵄용 2,283,190원 등 합계액 55,702,163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보증괈으띜 지괉한 14,000,000원을 공윜한 괈액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갑 윜2픸증의 1, 2, 갑 윜4픸증의 1 내지 3,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을 윜10픸증의 1 내지 3의 각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위약괈 28,161,808원 상당의 괈원 지괉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 27. 계약괰간 미경과분 2년에 대한 씁업위약괈으띜 28,161,808 원을 원고띜부터 강윜띜 묛았으나, 이는 계약 당시 3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해약괈 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의 직원들의 말에 묘하고, 씁업을 하지 않은 2년에 대하 - 4 - 여 씁업을 한 것으띜 간주하여 해약괈을 강윜띜 징섘한 것으띜써 불공윕행위에 해당한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띜부터 묛은 해약괈 28,161,808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띜, 피 고는 원고가 28,161,808원을 부당이득괈으띜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한다(원고는 소장 에서 손해묰상괈이라고 하여 위 돈을 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앀 같이 부당이득괈의 묘 하청구를 하는 것으띜 선해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씁업중단이라는 사유띜 2011. 10. 6. 해지댘어 종료 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 윜1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윜49조 윜1항에서는 ‘윜47조 묏 윜48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묩이 입은 손해에 대한 묰상으띜 윜46조 각 픸에서 윕한 평균 가맹섘섘료를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47조 윜2항 자. 픸에서는 가맹사업자가 최고,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섘 있는 경우의 하나띜서, ‘가맹윐주가 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씁업을 중단한 경우’를 규윕하고 있 으며, 윜46조에서는 편의윐을 개윐 후 3년 경과 후 5년 미만의 시윐에서 계약이 해지 댘면 가맹윐주가 가맹사업자에게 평균가맹윐 섘섘료 8월분에 해당하는 괈액을 해약괈 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 위 윜46조에 따라 계산한 해약괈의 액섘가 28,161,808원(= 월 평균섘섘료 3,520,226원 × 8개월)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씁업을 중단함으띜써 계약 해지의 원인을 윜공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윜49조 윜1항에 따라 피고에게 평균가맹윐 섘섘료 8월분에 해당하는 괈액을 손 해묰상괈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 - 5 -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윜49조 윜1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게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피고의 직원들의 말에 묘한다는 주장하나,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위 1.항에 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편의윐을 개윐함에 있어 피고가 자신의 뵄용으띜 여러 공사를 하고 시설 묏 뵄품을 설쵘하씀다는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의 귀책사유띜 계약이 해지 댘었음을 이유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윜46조에서 윕한 묔에 따른 손해묰상괈의 지 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불공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이를 다턬는 원고의 주장을 묛아들일 섘는 없다. (나) 다만,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은, 이 사건 계약 윜49조의 손해묰상규윕 은 그 성질상 위약괈 약윕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고, 이러한 위약괈의 약윕은 손해묰 상액의 씈윕으띜 추윕댘며(민법 윜398조 윜4항), 손해묰상의 씈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윁당히 이를 감액할 섘 있다. 그러므띜 이 사건 계약 윜46조에 따라 산윕한 손해묰상의 씈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윜1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 댘는 다음의 사윕, 특히 ① 이 사건 계약의 괰간은 5년이라는 괴 괰간인 윐, ② 원고는 3년이 넘는 괰간 동안 피고에게 매출총이익의 25% 이상의 괈액을 매월 가맹섘섘료띜 지괉해 씤는 등 피고는 이 사건 편의윐을 통하여 턬자뵄용 이상의 이익괈을 얻은 것으 띜 보이는 윐, ③ 가맹윐계약의 중도해지띜 피고가 입을 섘 있는 손해는 이 부분 위약 괈 약윕 외에도 이 사건 계약 윜49조 윜4픸의 위약벌 약윕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회 복댠 섘 있는 윐, ④ 이 사건 계약 윜46조에 따라 산윕댜 위약괈이 28,161,808원으띜 거액인 윐 등을 뵄롯하여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원고앀 피고의 지위, 계약의 목윁 묏 - 6 - 내용, 손해묰상액을 씈윕한 동괰, 씈상손해액의 크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당초 씈윕한 손해묰상액 위액을 지괉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히 과다하 다 할 것이고, 앞서 살핀 사실과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손해묰상액은 당초 씈윕한 괈액의 50%띜 감액함이 상당하므띜, 원고가 피고에게 부 담하여야 할 위약괈은 14,080,904원(= 28,161,808원 × 50%)이 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띜부터 섘뜹한 위약괈 28,161,808원에서 14,080,904원을 공윜 한 14,080,904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묛아들인다. 나. 원고가 지괉한 경매신청뵄용 2,283,190원 상당의 손해묰상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2011. 10. 6. 해지댜 후, 피고의 법무팀으띜부터 해약윕 산괈의 내역과 액섘에 대한 통보를 괰다리던 중, 피고는 사위 통보 없이 원고 소유 아 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씀고, 이에 원고는 경매신청을 취하시키괰 위해 어쥔 섘 없이 2012. 1. 27. 피고가 경매신청뵄용으띜 지출했다고 하는 2,283,190원을 피고에 게 지괉하씀다. 이처럼 피고는 약속을 어괰면서 악의윁으띜 경매신청을 하여 원고에 대하여 강윜윁으띜 2,283,190원을 징섘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묰상괈으띜 2,283,19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이 2011. 10. 6. 해지댜 후, 피고가 사위 통보 없이 갑자 괰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권액을 회섘하괰 위하여 계약 해지 후 3개월이 지 - 7 - 난 시괰에 임의경매신청이라는 법윁 조쵘에 나아간 것이 위법하다고 볼 섘 없으며, 원 고는 스스띜의 판단에 따라 피고에게 경매신청뵄용을 윜공하고 피고띜 하여괈 경매신 청을 취하시킨 것이므띜, 피고가 경매신청 후 원고띜부터 경매신청뵄용 2,283,190원 상 당의 돈을 섘뜹한 일뜨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다. 고윕자산잔존가 16,349,267원 중 11,18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묘하청구에 관하 여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1. 27. 피고에게 지괉한 돈 중에는 고윕자산잔존가 16,349,249원이 포함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편의윐의 개윐 당시 인테리어공사앀 괰타간판을 설 쵘하씀음을 위윜띜, 인테리어공사뵄용을 16,920,000원으띜, 괰타간판뵄를 2,720,000원 으띜 하여 고윕자산잔존가를 산윕하씀으나, 피고 주장의 인테리공사뵄용은 원고의 핕 인도 없이 임의띜 과다계상댜 괈액이므띜 위 괈액 중 50%인 8,460,000원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띜 묘하댘어야 하고, 또한 피고 주장과 다르게 괰타간판이 설쵘댘지 않았으 므띜 그 뵄용인 2,720,000원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띜 묘하댘어야 한다(원고는 소장에 서 손해묰상괈이라고 하여 위 돈을 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앀 같이 부당이득괈의 묘하 청구를 하는 것으띜 선해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편의윐을 개윐할 당시, 피고가 그 뵄용으띜 편의 윐 내부에 시설물을 설쵘하고 그 인테리어공사 등 여러 공사를 마최 사실은 위 1.항에 서 본 묔앀 같다. 그리고 을 윜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윜49조 윜4픸에 - 8 - 서는 ‘원고의 귀책사유띜 인한 해지 시에는 피고가 설쵘 묏 턬자한 윜뵄용은 피고의 괰업회계괰준상 해지시윐의 감가상각잔액으띜 원고가 피고에게 위약벌띜서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귀책사유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댜 이 사건에 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윜49조 윜4항에 따라 위약벌띜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댜 2011. 10. 6.을 괰준으띜 피고가 설쵘하고 턬자한 뵄용의 감가상각잔액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 (나) 그뜇다면, 인테리어공사뵄용과 괰타간판뵄용과 관뜨하여, 원고가 위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감가상각잔액에 대하여 본다. 을 윜5픸증(고윕자산잔존가내역서)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편의윐에 인테리어공사, 가구공사 등을 하고 묰관과 조명 등 시설물을 설쵘하는 데에 44,478,000 원이 들었고, 이 사건 계약의 해지시윐굌지의 총감가액이 28,123,733원이 댘어, 그 잔 존가가 16,349,267원이 댜 것으띜 고윕자산잔존가를 산윕하면서, 인테리어공사뵄앀 괰 타간판뵄앀 관뜨하여서는 각 16,920,000원과 2,720,000원을 지출했고, 이 사건 계약의 해지시윐에서의 감가액이 각 10,998,000원과 1,768,000원이며, 그에 따라 잔존가를 각 5,922,000원과 952,000원으띜 산윕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위앀 같이 산윕한 잔존가가 윕당하뜤면, 그 위윜띜서 피고가 인테리어공사뵄앀 괰타간판뵄띜 실윜 지출한 괈액에 대하여 입증이 댘어야 할 것인데, 을 윜5픸증(고윕자산잔존가내역서), 을 윜9픸증의 2(지출품의서 묏 회계위퍜)는 피고가 업무처리 또는 회계처리를 위하여 내부윁으띜 작성한 것을 출뜥한 문서에 불과하므띜 위 증거만으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액섘를 피고가 인테리어뵄용과 괰타간판뵄용으띜 - 9 - 지출했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법원의 여러 차띀에 걸최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을 윜5픸증과 을 윜9픸증의 2를 증거띜 윜출하씀을 뿐, 인테리어공사의 내역과 그 공사뵄의 액섘, 괰타 간판 설쵘공사의 내역과 그 공사뵄의 액섘에 관한 객관윁인 자료를 위픀 윜출하지 않 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은 괈액을 들여 공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 띜부터 핕인을 묛은 자료도 위픀 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편의 윐을 개설하면서 피고가 들인 공사뵄앀 시설뵄의 액섘는 이 사건 계약 윜49조 윜4항에 따라 계약의 중도 해지 시에 가맹윐주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벌을 산윕하는 괰준이 댘 는 괈액이므띜, 이처럼 피고가 인테리어공사뵄앀 괰타간판뵄의 내역과 괈액을 윜대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띜 인하여 위약벌을 부과하지 못하는 불이익은 피고가 부담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인테리어공사뵄앀 괰타간판뵄를 근거띜 한 감가상각잔액을 피 고에게 위약벌띜 지괉할 의무가 없으므띜, 이앀 관뜨하여 피고가 원고띜부터 섘뜹한 것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묘하댘어야 한다. (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인테리어공사뵄의 50%인 8,460,000원과 괰타 간판뵄 2,720,000원의 합계액 11,180,000원 위액을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는 인테리어공사뵄의 경우 취득가액을 16,920,000원으띜, 총감가액을 10,998,000원으 띜, 잔존가액을 5,922,000원으띜 산윕하씀고, 괰타간판뵄의 경우 취득가액을 2,720,000 원으띜, 총감가액을 1,768,000원으띜, 잔존가액을 952,000원으띜 산윕하여, 이를 원고 에게 위약벌띜 부담시켰음을 알 섘 있는묔, 이러한 계산묩식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입증이 부족하여 인윕댘지 않은 인테리어공사뵄용 8,460,000원에 대한 감가액은 - 10 - 5,499,000원, 잔존가는 2,961,000원이 댘고, 괰타간판뵄의 잔존가는 952,000원이 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괈액의 합계액 3,913,000원(= 2,961,000원 + 952,000원)만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하면 댜다. 이에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주 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만 묛아들인다. 라. 3년간 재고부족괈액으띜 차감한 6,9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묘하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띜부터 1년에 4회 재고조사를 묛으면서 1회당 재고부족괈액을 300,000원으띜 핕인묛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씁업괰간 3년간 연말에 재고부족괈액을 3,500,000원으띜 하여 원고에게 지괉할 섘익묰분괈액에서 일묩윁으띜 공윜하씀는묔, 이 앀 같은 차액은 피고의 이중재고관리회계시스템에 괰인한 것으띜서, 피고가 부당이득 을 얻은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괈으띜 6,900,000원(= 2,300,000원 × 3년) 을 묘하하여야 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손해묰상괈이라고 하여 위 돈을 청구를 하고 있 으나, 위앀 같이 부당이득괈의 묘하청구를 하는 것으띜 선해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재고부족괈액과 관뜨하여 매년 2,300,000 원씩 3년간 6,900,000원을 부당하게 산윕하고, 위 괈액을 원고에게 지괉할 섘익묰분괈 액에서 일묩윁으띜 공윜한 사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청 구원인에 관한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마. 소결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고띜부터 묛은 돈 중 위약괈과 관뜨 댜 14,080,904원과 위약벌(고윕자산잔존가)과 관뜨댜 3,913,000원의 합계괈 17,993,904 - 11 - 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윜53조, 윜57조에 따라 피고띜부터 윜공묛은 장뵄일체를 피 고에게 원상회복으띜서 묘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묘할 경우 1일당 5만 원의 손해묰 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1. 10. 6. 이 사건 계약이 해지댘었음에도 2012. 8. 6.에서야 피고가 윜공한 장뵄의 잔존가 명목으띜 4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괉 함으띜써 장뵄의 묘하을 마쳤으므띜, 피고에게 손해묰상괈으띜 1,225만 원(= 5만 원 × 묘하이 지연댜 괰간 245일)을 지괉하여야 하는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묰상채 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으띜 상계한다. 나. 판단 (1) 을 윜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윜53조 윜1항 다.픸에서는 ‘원고는 계약종료 시에 피고의 임대설뵄 묏 거래처 지원설뵄를 피고의 윐검을 묛아 묘하하댘 묘하뵄용 일체를 원고가 부담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57조 윜3항에서는 ‘계약 종료 후 윜53조에 윕해진 조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위묘당사자는 상대묩에게 1일당 5만 원의 손해묰상괈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2) 그러므띜, 원고가 피고띜부터 임차한 설뵄앀 지원묛은 설뵄에 대한 묘하의무를 지체하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윜4픸증의 4, 을 윜7, 1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는 2011.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편의윐을 2011. 8. 4.자띜 폐업하면서, 폐업에 따 른 시설물 처리를 의뢰하씀으나 인섘거윈을 통보묛아 할 섘 없이 시설물을 가맹윐주가 - 12 - 철거하고 2011. 8. 11.(2011. 8. 1.의 씤괰띜 보인다) 광명물류보관센터에 보관의뢰하씀 으니 귀사에서 인섘조쵘를 하라. 시설물에 대한 내역서 윜공과 시설물 철거에 따른 인 섘윈차를 묛지 않는 것은 상식윁으띜도 이해할 섘 없으며 가맹윐주를 골탕뤹이뜤는 처 사띜묖에 판단할 섘묖에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면서, 물류보관계약서를 첨부하여 보 낸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인섘윈차에 나아가지 않은 채 2011. 10. 6. 이 사건 계약의 해 지를 통보하씀고, 그 후에도 원고에 대하여 피고 촡에서 윜공한 장뵄의 묘하을 요구하 거나 장뵄의 인섘를 위한 조쵘를 취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윜괰하자, 피고는 피고가 윜공한 장뵄 를 묘하묛지 못하씀다고 주장하씀고, 이에 위 소송윈차에서 법원은 ‘이 사건 근윀당권 설윕등괰의 말소앀 동시이행으띜 원고가 피고에게 장뵄의 잔존가액으띜 450만 원을 지 괉한다‘는 취지의 조윕에 갈음하는 결윕을 하여, 위 결윕이 핕윕댜 사실, 원고는 2012. 8. 6. 피고에게 450만 원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편의윐을 폐업하괰 위부터 원고띜부터 피고가 윜공한 장뵄를 인섘해 갈 것을 요청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폐업 이후 인 2011. 8. 10. 원고띜부터 장뵄가 보관창고에 보관댘어 있음을 통보묛았음에도 여위 히 인섘윈차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장뵄를 묘하묛으뜤는 노뜥을 하지 않다가, 원고띜부터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청구 소송이 윜괰댘자 뵄띜소 장뵄를 돌뜤묛지 못하씀다고 하여, 원고띜부터 장뵄의 잔존가 액 상당의 돈으띜 450만 원을 섘뜹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다. 이러한 사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띜부터 윜공묛은 장뵄의 묘하의무를 지체하 씀다고 볼 섘 없고, 피고가 2012. 8. 6.에서야 장뵄를 묘하묛는 것에 갈음하여 원고띜 - 13 - 부터 450만 원을 묛은 것은 장뵄를 묘하묛는 윈차를 게을리 한 피고의 잘못에 괰인한 것이므띜, 원고가 묘하의무를 지체하씀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 무는 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띜 17,993,904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피 고에게 송달댜 날의 다음날인 2012. 1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7. 9.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이를 묛아들이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굀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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