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2968울산지방법원 1심2013-10-23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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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가합2968 민사 사건(2013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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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OO지역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2년 7월 23일 원고에게 권리금 2,2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포함한 총 4,200만 원에 식당을 양도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의 임대차 관계를 이어받았고, 2012년 7월 27일 사업자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했으며, 2012년 7월 30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음식 조리법을 전수받고 상호, 간판, 전화번호, 비품 등도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했다.
  • 그런데 피고들은 기존 식당에서 약 4km 떨어진 OO지역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새로운 한식당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 원고는 피고들의 이런 행위가 영업양도 후 지켜야 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어긴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한식당을 양도한 후 인근에서 경쟁 식당을 운영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경쟁 식당 영업을 폐지하며, 2022년 7월 22일까지 인근 지역에서 한식당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재산상 손해 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식당을 인수하면서 임차인 지위, 조리법, 상호, 간판, 전화번호, 비품 등을 그대로 넘겨받아 기존과 같은 영업을 계속한 점을 들어 영업양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봤다.
  •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10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식당을 넘긴 날인 2012년 7월 23일부터 10년이 되는 2022년 7월 22일까지가 그 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기존 식당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종류의 한식당을 운영한 것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매출 감소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증거가 부족하고, 매출 감소가 오로지 피고들의 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피고들의 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권리금 상당액을 포함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라고 정했다.
  • 또한 피고들이 앞으로도 의무를 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업을 폐지하고 경업금지의무를 지키도록 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10만 원씩 배○○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식당을 양도할 때 상호, 시설, 조리법 등 영업의 핵심 요소를 그대로 넘겨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양도한 사람은 10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의무를 어겼을 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앞으로의 영업 금지 및 위반 시 하루 단위의 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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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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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2303·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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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3970·광주지방법원·2017-06-23·1심·기각

동업을 정리하며 음식점 양도 약정을 맺은 뒤, 피고가 인근에서 상호를 바꾸어 족발 음식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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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161·부산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가게 시설과 상호를 8,500만 원에 넘긴 뒤, 약 23m 떨어진 곳에서 같은 상호로 같은 업종의 가게를 다시 열어 영업을 시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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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8%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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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09가합22900·부산지방법원·2010-04-21·1심·원고 패소

음식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양도 후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동종 음식점을 계속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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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1339·울산지방법원·2017-04-18·1심·각하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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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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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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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311·부산지방법원·2011-02-09·1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계약을 맺고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본사가 공급하는 생닭 대신 다른 곳에서 생닭을 사다 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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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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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64742·서울동부지방법원·2013-07-09·1심·원고 일부 승소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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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나1123·서울고등법원·2007-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본부가 상호와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와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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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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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소913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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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1174·인천지방법원·2015-01-27·1심·각하

미용실 시설을 800만원에 넘긴 뒤 약 1개월 만에 인근에서 같은 상호로 미용실을 다시 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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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645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4-07·1심·기각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607·수원지방법원·2009-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10276·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3550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임차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동일 조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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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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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7나21917·대구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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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09911·서울고등법원·2021-11-11·2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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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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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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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620·제주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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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4615·울산지방법원·2013-06-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양수한 떡집 영업 근처에서 동일 영업 운영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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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2968 영업행위 금지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김상욱 피 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곽지환 변 론 종 결2013. 9. 11. 판 결 선 고2013. 10. 23.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2013.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양산시 웅상대로 점포에서 경영하는 ‘D’ 식당의 영업을 폐지하고, 다. 2022. 7. 22.까지 양산시와 양산시 인접 시·군에서 한식당 영업행위를 스스로 행 - 2 -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들이 제1의 나항 기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자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영업 폐지일까지 1일당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 다항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이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영업 폐지일 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들은 양산시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한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 하여 오던 중, 2012.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권리금 2,200만 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포함한 4,200만 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임대차 관계도 원고가 승계하였으며, 2012. 7. 27. 이 사건 식당의 영업자를 피고 C에서 원고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2012. 7. 30. 금정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 - 3 - 다.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식당으로부터 약 4㎞ 떨어진 양산시 웅상대로 925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경업금지의무의 발생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 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 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 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 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 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양 수하면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피고들로부터 음식의 조리법을 전수받았으며, 피 고들이 사용하던 상호, 간판, 전화번호, 비품 등 일체를 인수한 다음 이를 변경하지 아 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들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피고들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 함으로써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 - 4 - 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양도일 이후 10년이 되는 2022. 7. 22.까지 양산시 및 양산시와 인접한 시·군에서 동종영업인 한식당 영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현재 양산시에서 영업 중인 ‘D’의 영업을 폐지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이 판결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피고 들이 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배상액은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판결에서 채무자인 피고들이 장차 경업금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원고에게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며, 그 배상액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반일 1 일당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 명의로 한식당 영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하도록 하는 경우 위반일 1일당 10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들이 이 사건 식당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 ‘D’이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운영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 므로, 피고들은 위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1) 재산상 손해 원고는, 원고의 영업인수 당시 이 사건 식당이 월 평균 3,000만 원 상당의 매출 을 올리고 있었으나, 피고들이 D 영업을 시작한 2012. 8.경 이후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현재 월 평균 9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 5 - 제출한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손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식당의 매출액은 경영자의 능력이나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받 을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매출의 감소가 오로지 피고 C의 위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손해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비용이 공제되어 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액에는 위와 같은 비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무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가 위 금액에 이른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산상 손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 다만, 피고들의 의무위반행위가 매출액 감소의 한 원인이 될 개연성이 높은 점,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영업양도의 경위 및 그 약정 내용, 피고들의 의무위반행위의 과 정과 그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경업금지의 무 위반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넉넉히 인정되고, 그 위자료 의 액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권리금 상당을 포함하는 30,000,000원으로 정함 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일 이후로 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5. 7.부터 피고들 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13. 10.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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