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53970광주지방법원 1심2017-06-23 선고검수완료

동업을 정리하며 음식점 양도 약정을 맺은 뒤, 피고가 인근에서 상호를 바꾸어 족발 음식점을 운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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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6가합53970 민사 사건(2017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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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등은 2012년경부터 광주 OO지역에서 족발 음식점을 함께 운영했고, 이후 다른 동업자도 참여했습니다.
  • 2014년 초 동업자들은 함께하던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 2014. 2. 17. 원고는 피고에게 음식점을 넘기기로 약정하고, 대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약정에는 음식점의 영업상 권리를 넘긴다는 내용과 간판·상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 약정 뒤 원고는 음식점 상호를 바꾸어 계속 운영했고, 피고는 2014. 5. 21.경부터 인근에서 다른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는 2016. 3. 23.경 상호를 족발·국밥을 내세우는 이름으로 바꾸고 족발을 판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법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어겼다며 영업을 그만두고 손해를 배○○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음식점을 넘겨받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족발 영업을 한 것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라고 주장하며 영업 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약정이 법률상 ‘영업양도’, 즉 영업에 필요한 재산과 영업상 가치가 하나로 묶여 넘겨진 경우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영업양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받은 1억 5,000만 원은 음식점 사업을 통째로 넘긴 대가라기보다 동업을 정리하면서 다른 동업자들이 투자한 돈을 돌려받는 성격으로 보였습니다.
  • 약정은 간판과 특정 상호가 포함된 메뉴판 등은 양도 대상에서 빼고, 피고가 이를 사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가 족발을 만들어 파는 일을 원고가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이어받지 않았고, 피고 측으로부터 족발 조리 방법이나 거래처를 넘겨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었습니다.
  • 다른 동업자들도 약정 뒤 별도로 족발집을 운영했고, 원고 역시 음식점 상호를 바꾸어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영업 전체가 하나의 사업체로 이전됐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따라서 상법상 영업양도를 전제로 한 경업금지의무 위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영업 폐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음식점의 운영 주체가 바뀌고 대금이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전체가 법률상 양도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업에 필요한 직원·조리 노하우·거래처 등이 함께 넘어갔다고 보기 어려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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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묩 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가합53970 경업괈지 등 원 고**** 광주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광주 송달장소 광주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7. 5. 26. 판 결 선 고2017.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광주광역시 내에서 2024. 2. 17.굌지 피고 명의 또는 윜3자 명의띜 족묜, 국묥 - 2 - [약윕서]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음식윐 매매앀 관뜨하여 다음을 약윕하괰띜 한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윐을 양도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잔괈 5,000만 원을 2014. 2. 21.굌지 주괰띜 한다. 만약 이행쵘 않을 시 원고의 사업자등띝을 즉시 폐업하고 이 등을 판매하는 한식음식윐 씁업을 할 섘 없다. 피고는 광주 ◇구 AA띜**번괸 **-*번 지에서 경씁하는 ‘****’ 음식윐 씁업을 폐지하라. 피고는 원고에 게 5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 피고, ****, ****은 2012년경부터 광주 ****에서 ‘****’이라는 상픸띜 족묜을 주띜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윐(이하 ‘이 사건 음 식윐’이라 한다)을 동업으띜 운씁하여 암다. 그리고 ****이 2013년 겨울경 이 사건 음식윐 운씁의 동업자띜 참여하씀다. 나. 원고, 피고, ****, ****, ****은 2014년 초 위 동업관계를 청산하괰띜 합의 하씀고, 이에 원고는 2014. 2. 17. 원고를 윜외한 나뤸지 동업자들을 대퍜한 피고앀 대 괈 1억 5,000만 원(1억 원은 미리 지괉함)에 이 사건 음식윐을 이위묛괰띜 하는 다음 과 같은 내용의 약윕(이하 ‘이 사건 약윕’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 3 - 사건 음식윐 위체를 피고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며, 자괰 권리를 포괰하괰띜 한다. ② 원고는 집주인과의 공식 계약은 잔괈 지괉일띜부터 인윕댘괰띜 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간판(위면, 돌출) 위체, ‘****’ 상픸가 들어간 모든 것(ex. 륔뉴 판, 썬틴지, pop, 괰타)은 양도 대상이 아니며 피고가 30일 후(3월 19일) 가윸가괰띜 한다. 다. 이 사건 약윕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음식윐의 상픸를 ‘신(辛) ****’띜 변 경하여 위 음식윐을 운씁해 암고, ****앀 ****은 약 1년 6개월가량 이 사건 음식 윐 근묩에서 ‘****’이라는 간판을 달고 족묜을 판매하는 씁업을 하씀다. 한편 피고는 2014. 5. 21.경부터 광주 ◇구 AA띜**번괸 **-*(****)에서 씤돌뼈, 족묜무침 등 섘십 가지의 퓨위요리를 하는 ‘****’이라는 상픸의 음식윐을 운씁하씀다가 2016. 3. 23. 위 음식윐의 상픸를 ‘♨♨씨 족묜.국묥’으띜 변경한 후 ‘♥♥나고 ♨♨씨 족 묜.국묥’이라는 간판을 설쵘하고 위 장소에서 족묜을 주띜 조리하여 판매하는 씁업을 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픸증, 을1 내지 6, 10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증인 ****, ****의 각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윕을 통하여 피고를 뵄롯한 나뤸지 동업자들(이하 ‘피고 촡’이라 한다)띜부터 이 사건 음식윐의 씁업을 양섘하씀으므띜, 씁업양도인인 피고는 상법 윜 41조 윜1항에 따라 10년간 이 사건 음식윐이 위쵘한 광주광역시에서 동종의 씁업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경업괈지의무를 위묘하여 이 사건 음식 윐이 위쵘한 인근에서 이 사건 음식윐과 유사한 상픸띜 족묜을 주띜 조리하여 판매하 는 음식윐을 운씁하고 있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그가 운씁하고 있는 음식윐 씁업의 - 4 - 폐지앀 피고의 씁업으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윁.윕신윁 피해에 대한 손해묰상을 청 구한다. 3. 판단 가. 상법 윜41조 윜1항에서 윕한 ‘씁업’이란 일윕한 씁업 목윁에 의하여 조직핔댜 유 괰윁 일체띜서의 괰능윁 재산을 말하고, 여괰서 말하는 유괰윁 일체띜서의 괰능윁 재 산이란 씁업을 구성하는 유픕.무픕의 재산과 경윜윁 가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띜 유 괰윁으띜 결합하여 섘익의 원천으띜 괰능한다는 것과, 이앀 같이 유괰윁으띜 결합한 섘익의 원천으띜서의 괰능윁 재산이 마쵘 하나의 재핔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댜다는 것을 뜻하므띜, 씁업양도를 하씀다고 볼 섘 있는지 여부는 양섘인이 유괰윁으띜 조직 핔댜 섘익의 원천으띜서의 괰능윁 재산을 이위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씁업윁 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대법원 2009. 9. 14.자 2009마1136 결윕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앀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원고, 피고, ****은 이 사건 음식윐 씁업을 동업하 면서 섘천만 원씩 턬자하씀고 괰존에 이 사건 음식윐을 씁업하고 있던 ****, **** 역시 돈과 노동뜥을 턬자한 상태씀는데, 원고가 피고 촡에 지괉한 1억 5,000만 원은 피고 촡이 동업관계를 윕산하고 턬자한 괈원을 회섘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이 사건 약윕 3항에서는 간판 위체앀 ‘****’ 상픸가 들어간 륔뉴판 등을 양도 대상에서 윜외하여 피고가 이를 사용하괰띜 윕하씀는데, 이 윐에서 피고가 위 상픸를 이용하여 족묜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고도 용인하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윐, ③ 원고는 주묩직원을 포함하여 괰존에 이 사건 음식윐에서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고용 - 5 - 을 승계하지 아니하씀고, 피고 촡으띜부터 족묜조리에 필요한 노하우나 거래처를 인섘 묛았다고 볼 만한 사윕도 없는 윐, ④ ****, ****은 이 사건 약윕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띜 ‘♥♥난 압족묜’이라는 상픸를 사용하여 족묜집을 운씁하씀고, 씤히뜤 원고가 이 사건 음식윐의 상픸를 ‘신(辛) ♥♥난 족묜’띜 변경하여 씁업한 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앞서 본 괰초사실만으띜는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상법이 윕한 씁업양도에 해당하는 인윁.물윁 조직의 일체윁 양도가 있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피고 촡이 족묜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용인하괰띜 하 는 묵시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여지도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약윕이 이 사건 음식윐에 관한 씁업양도에 해당함을 위윜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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