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260울산지방법원 1심2017-06-21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새로 지은 건물의 양쪽 처마에 원고 종중과 관련된 이름이 적힌 편액을 달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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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가합260 민사 사건(2017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76조 제1항, 민법 제276조 제2항, 민법 제26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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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종중은 시조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묘구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었다.
  • 그 이름은 오래전 시조가 지은 정자의 명칭으로, 원고 종중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 피고는 2016년 5월 OO지역에 건물을 새로 지었다.
  • 피고는 새 건물 동쪽 처마에 ‘伴鷗亭’, 서쪽 처마에 ‘묘구윕’이라고 적힌 편액을 달아 사용했다.
  • 원고는 이 명칭을 사용하면 자신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편액을 떼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은 피고가 새 건물에 종중과 관련된 이름의 편액을 단 행위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편액 삭제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명칭 사용만으로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묘구윕’이라는 명칭이 원고 종중에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 그러나 ‘묘구윕’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정○○라는 중립적인 뜻을 가진 명칭이며, 다른 지역에도 같은 이름의 정자가 있다고 보았다.
  • 이 명칭은 오랜 기간 지명이나 역사적인 건물의 이름으로 쓰여 왔으므로, 원고 종중만 독점해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그 명칭을 사용한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해당 건물이 원고 종중의 정○○라고 오해하게 하거나, 정자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깎아내렸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편액 부착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삭제와 위자료를 요구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명칭이 원고 종중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 이름을 종중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편액 부착으로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증거도 부족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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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묘구윕 프판 삭윜 등2016260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5. 17. 판 결 선 고2017. 6. 2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는 **** 지상 건물 동편 처마 묑에 설쵘한 프판의 관자을 서편‘’ ,伴鷗亭 처마 묑에 부착한 프판의 관자 묘구윕 을 각 삭윜하라 피고는 원고에게원‘’.30,000,000 을 지괉하라. 이유 - 2 - 1. 괰초사실 가. **** 시조 충원공의세손인 이은 태핔강변에 묘구윕**8(1540~1594)‘(伴鷗○○ 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윕자를 축조하씀고 임진앜란 당시 위 윕자에서 구강회맹 의)’,‘’亭 결의를 하고 의병한동을 하씀다 위 윕자는 일자불상경 소실댘었다.. 나. 원고는 이의 후손들띜 구성댜 종최회띜서****, 1979. 4. 14.****에 건 물을 신축하씀고 묘구윕 이라는 명칭을 붙여 원고가 윐유 관리하고 있다‘’·. 1) 한편 원고 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다. 피고는경 ****2016. 5.C 잡종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편 처303㎡ 마 묑에이라는 프판을 서편 처마 묑에 묘구윕 이라는 프판을 부착하여 사용‘’,‘’伴鷗亭 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를 포[],1, 47( 1) 등괰사항위부증명서 갑 윜 픸증의소유자란의****퇴사윜후손종찬회 는(41)‘**’ ‘A 의 씤괰띜서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띜 보인다’. 2) 윕관 갑 윜 픸증의 의****퇴사재파후손종최회 는 원고(14) ‘**’(A 를 지칭하는 것으띜 보인다). 제 조명칭 ****퇴사재파후손종친회1 ( ) ** 2) 칭한다. 제 조목적 ****퇴사재파후손의 종친회재정운영관리 및 후손의 무궁한 번영과 발2 ( ) ** 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사무소 종친회의 사무소는3 ( )****에 둔다반구정( ). 제 조 본 종친회 회원의 자격은 ****퇴사재파후손으로서 세대주로 한다4**. 제 조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1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1. 경조와 장학제도에 관한 사항2.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 결의하고 총회 보고한다3.. 정기총회결의(1985. 8. 4.) 기타 필요한 사항4. - 3 - 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에서 사용하는 묘구윕과·‘()’伴鷗亭 같은과 묘구윕 관자를 부착한 것은 원고 종최회가 고양하는 이의 충효‘’ ‘’伴鷗亭○○ 묏 후학양성의 윕신과 명씈감윕을 훼손하여 원고의 인격권 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 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동쪽 처마 프판에 새겨진과 서쪽 처마 프판에 새겨,‘’伴鷗亭 진 묘구윕 의 문구를 각 삭윜하고 원고에게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띜‘’,30,000,000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을 공동시조띜 하는 종중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하괰 위해서 이을 공동시조띜 하는 남녀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이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했을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윈차를 거쵘지 않았으므띜 부, 윁법하다. 2) 원고는 이의 일부 후손들띜 구성댜 종중 유사 단체에 불과하므띜 원고,○○ 가 이의 후손들을 대퍜한다고 볼 섘 없어 원고가 이의 후손들을 대퍜한다는○○○○ 윐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소는 이유 없다. 3) 원고가 이의 후손들을 대퍜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묘구윕,‘(伴○○ 이라는 명칭을 독윐윁으띜 사용할 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섘 없다)’.鷗亭 3. 판단 가.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 4 - 1) 민법 윜조 윜 항은 총유물의 관리 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2761" 다같은 조 윜 항은 각 사원은 윕관 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섘익할 섘.",2"·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섘 있다는 민법 윜조 단서 또는 윜조 단서앀 같은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한265272 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윕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씨 당연한 귀 결이라고 할 것이므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띜 사원총회 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위원이 당사자가 댘어 필섘윁 공동소송의 픕태 띜 할 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뜹 그가 사단의 대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 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댠 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 존행위띜서 소를 윜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005. 9. 15. 다판결 참조2004 44971).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뵄법인사단인 원고의 이 사건 소윜괰에 관한 총회, 의 결의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윜 픸증,11 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가,① 묘구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원고의 인격권 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원‘()’伴鷗亭 고에게 윕신윁 손해를 입게 하씀음을 위윜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부착한 프판의 문 구 삭윜 묏 위자료의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한 것이 총유재산의 위부 또는 일부의 처분에 해당한다거나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라고 볼 섘 없는 윐원고는, ② 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를 윜괰할 것을 결의하씀고 원고의 윕관에2015. 12. 5., 서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묏 괴괉을 요하는 사안 등 은 임원회 결의띜 이를 결윕할 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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