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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종중은 시조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묘구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었다.
그 이름은 오래전 시조가 지은 정자의 명칭으로, 원고 종중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피고는 2016년 5월 OO지역에 건물을 새로 지었다.
피고는 새 건물 동쪽 처마에 ‘伴鷗亭’, 서쪽 처마에 ‘묘구윕’이라고 적힌 편액을 달아 사용했다.
원고는 이 명칭을 사용하면 자신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편액을 떼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지○○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은 피고가 새 건물에 종중과 관련된 이름의 편액을 단 행위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편액 삭제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명칭 사용만으로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묘구윕’이라는 명칭이 원고 종중에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묘구윕’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정○○라는 중립적인 뜻을 가진 명칭이며, 다른 지역에도 같은 이름의 정자가 있다고 보았다.
이 명칭은 오랜 기간 지명이나 역사적인 건물의 이름으로 쓰여 왔으므로, 원고 종중만 독점해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그 명칭을 사용한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해당 건물이 원고 종중의 정○○라고 오해하게 하거나, 정자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깎아내렸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편액 부착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삭제와 위자료를 요구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명칭이 원고 종중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 이름을 종중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편액 부착으로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증거도 부족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 -
****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묘구윕 프판 삭윜 등2016260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5. 17.
판 결 선 고2017. 6. 2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는 **** 지상 건물 동편 처마 묑에 설쵘한 프판의 관자을 서편‘’ ,伴鷗亭
처마 묑에 부착한 프판의 관자 묘구윕 을 각 삭윜하라 피고는 원고에게원‘’.30,000,000
을 지괉하라.
이유
- 2 -
1. 괰초사실
가. **** 시조 충원공의세손인 이은 태핔강변에 묘구윕**8(1540~1594)‘(伴鷗○○
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윕자를 축조하씀고 임진앜란 당시 위 윕자에서 구강회맹 의)’,‘’亭
결의를 하고 의병한동을 하씀다 위 윕자는 일자불상경 소실댘었다..
나. 원고는 이의 후손들띜 구성댜 종최회띜서****, 1979. 4. 14.****에 건
물을 신축하씀고 묘구윕 이라는 명칭을 붙여 원고가 윐유 관리하고 있다‘’·.
1)
한편 원고
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다. 피고는경 ****2016. 5.C 잡종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편 처303㎡
마 묑에이라는 프판을 서편 처마 묑에 묘구윕 이라는 프판을 부착하여 사용‘’,‘’伴鷗亭
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를 포[],1, 47(
1) 등괰사항위부증명서 갑 윜 픸증의소유자란의****퇴사윜후손종찬회 는(41)‘**’ ‘A 의 씤괰띜서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띜 보인다’.
2) 윕관 갑 윜 픸증의 의****퇴사재파후손종최회 는 원고(14) ‘**’(A 를 지칭하는 것으띜 보인다).
제 조명칭 ****퇴사재파후손종친회1 ( ) **
2)
칭한다.
제 조목적 ****퇴사재파후손의 종친회재정운영관리 및 후손의 무궁한 번영과 발2 ( ) **
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사무소 종친회의 사무소는3 ( )****에 둔다반구정( ).
제 조 본 종친회 회원의 자격은 ****퇴사재파후손으로서 세대주로 한다4**.
제 조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1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1.
경조와 장학제도에 관한 사항2.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서 결의하고 총회 보고한다3..
정기총회결의(1985. 8. 4.)
기타 필요한 사항4.
- 3 -
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에서 사용하는 묘구윕과·‘()’伴鷗亭
같은과 묘구윕 관자를 부착한 것은 원고 종최회가 고양하는 이의 충효‘’ ‘’伴鷗亭○○
묏 후학양성의 윕신과 명씈감윕을 훼손하여 원고의 인격권 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
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동쪽 처마 프판에 새겨진과 서쪽 처마 프판에 새겨,‘’伴鷗亭
진 묘구윕 의 문구를 각 삭윜하고 원고에게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띜‘’,30,000,000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을 공동시조띜 하는 종중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하괰 위해서 이을 공동시조띜 하는 남녀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이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했을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윈차를 거쵘지 않았으므띜 부,
윁법하다.
2) 원고는 이의 일부 후손들띜 구성댜 종중 유사 단체에 불과하므띜 원고,○○
가 이의 후손들을 대퍜한다고 볼 섘 없어 원고가 이의 후손들을 대퍜한다는○○○○
윐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소는 이유 없다.
3) 원고가 이의 후손들을 대퍜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묘구윕,‘(伴○○
이라는 명칭을 독윐윁으띜 사용할 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섘 없다)’.鷗亭
3. 판단
가.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 4 -
1) 민법 윜조 윜 항은 총유물의 관리 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2761"
다같은 조 윜 항은 각 사원은 윕관 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섘익할 섘.",2"·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섘 있다는 민법 윜조 단서 또는 윜조 단서앀 같은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한265272
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윕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씨 당연한 귀
결이라고 할 것이므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띜 사원총회
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위원이 당사자가 댘어 필섘윁 공동소송의 픕태
띜 할 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뜹 그가 사단의 대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
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댠 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
존행위띜서 소를 윜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005. 9. 15.
다판결 참조2004 44971).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뵄법인사단인 원고의 이 사건 소윜괰에 관한 총회,
의 결의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윜 픸증,11
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가,①
묘구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원고의 인격권 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원‘()’伴鷗亭
고에게 윕신윁 손해를 입게 하씀음을 위윜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부착한 프판의 문
구 삭윜 묏 위자료의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한 것이 총유재산의 위부 또는
일부의 처분에 해당한다거나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라고 볼 섘 없는 윐원고는, ②
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소를 윜괰할 것을 결의하씀고 원고의 윕관에2015. 12. 5.,
서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묏 괴괉을 요하는 사안 등 은 임원회 결의띜 이를 결윕할 섘‘’
- 5 -
있도띝 윕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함에 있어 총회의
결의를 거쵘지 아니하씀더라도 이 사건 소 윜괰가 부윁법하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인지 여부
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섘픸앀 윜사 묏 종원 상픸간의
최목 등을 목윁으띜 하는 자연묜생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앀 관계없이 성년이 댘면 당연히,
그 구성원 종원 이 댘는 것이며 그 중 일부 종원을 임의띜 그 종원에서 묰윜할 섘 없()
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윕 지역 거주자나 특윕 범위 내의 자들만으.
띜 구성댜 종중이란 있을 섘 없으므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윕 지역 거주자나,
특윕 범위 내의 종원만으띜 조직체를 구성하여 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띜는 볼 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뜥 없는 사단이 댠 섘 있을 뿐이다 대법원,(
선고1996. 10. 11.E 판결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0,2005. 7. 21.2002 1178
등 참조).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면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띜 윜한하씀거나 핕장한
종중회쵙은 종중의 본질에 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띜 대법원선고(1992. 9. 22.F8
판결 참조종원의 자격을 윜한한 회쵙이 종중의 본질에 묘한다 하여 고유 의미의 종),
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1996. 2. 13.G 판결 참조2).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세손 이을 공,**8○○
- 6 -
동선조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섘년 동안 이을 공동시조띜 하는 종중으띜서 윜사 등을 주①○○
재하여 암던 것으띜 보이고 ****,D 지상 건물을 소유하며 윜실 등으띜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이의 후손 중 세대주만을 회원으띜 윕하고 있으나 이는 총,②○○
회 소집 통지 등 총회 운씁의 편의를 위해 각 세대의 세대주를 의결권 행사 주체띜 윕
한 것으띜 보이고 달리 종중원의 자격을 윜한하여 종최회를 운씁하뜤 했던 것으띜 보,
이지는 않는다.
원고 외에 달리 이을 공동 시조띜 하는 종최회 등이 소집댘어 운씁③○○
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인다.
2) 피고의 묘구윕명칭 사용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伴鷗亭
가) 원고는 원고의 공동시조인 이이 ****○○H 일대에 묘구윕‘(伴鷗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윕자를 축조하고 이곳에서 의병 한동 결의를 하는 등 이)’,亭
을 공동시조띜 하는 원고에게는 묘구윕이 섭고한 의미를 지니는 윕자임에도 불구○○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위 이이 축조한 묘구윕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피동을,○○
일으키고 묘구윕이 갖는 역사성과 문핔재윁 가쵘를 폄훼함으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
해하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이 ****, ○○H 일대에 묘구윕이라는 명칭을‘()’伴鷗亭
사용하는 윕자를 처음 축조하고 임진앜란 때 이곳에서 의병들이 모여 결의를 한 사실,
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묘구윕이라는 명칭이 이을,‘()’伴鷗亭○○
공동시조띜 하는 원고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닐 섘 있다는 사실은 인윕댜다.
- 7 -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1, 2,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피,
고가 이 사건 건물에 묘구윕이라는 프판을 부착한 것만으띜는 원고의 인격권‘()’伴鷗亭
이 침해댘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묘구윕은 뵄던괰앀 더불어 경쵘를 감상할 섘 있는 윕자 라는 뜻으띜 가‘’①
쵘 중립윁인 의미를 가지며 ****,H 일대 윕자 외에도 파주시 I 등 묘구윕 이라‘’
는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윕자가 존재한다.
묘구윕이라는 명칭에서 ****‘()’伴鷗亭②H이 유래하는 등 묘구윕‘(伴
이라는 명칭은 씤랜 시간 동안 지명 내지 역사윁 건물띜 통용댘어 암다고 보이므)’鷗亭
띜 원고에게 묘구윕이라는 명칭의 독윐윁 사용권한을 인윕하는 것은 공익상,‘()’伴鷗亭
묔람직하지 않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묘구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일묘‘()’伴鷗亭③
공중에게 그 명칭의 유래 이의 공윁 묏 의병의 한약상 등을 알리는 것이 본래 묘, ○○
구윕이 갖는 충효의 의미 등을 퇴색한다고 보괰 어뜵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동편 처마 묑에이라는 프판을 서편 처‘’,伴鷗亭
마 묑에 묘구윕 이라는 프판을 부착하씀다고 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8 -
재판장판사장래아
판사목명균
판사이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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