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 1심2013-05-07 선고검수완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1559 민사 사건(2013년 5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7월경 피고로부터 OO지역에 있는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의 한 층 점포를 5억 원에 분양받고 그해 8월 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그 무렵부터 해당 점포에서 'D'라는 이름으로 노래방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피고는 원고가 영업을 시작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서 원고와 똑같은 업종인 노래방 영업을 시작했다.
- 원고는 피고가 건물을 지어 분양한 사람으로서 이미 노래방을 하는 수분양자와 경쟁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겼다며, 영업손해 3,40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 측은 분양자에게 그런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맞섰고, 재판부는 2013년 4월 16일 변론을 마친 뒤 같은 해 5월 7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업종의 노래방 영업을 시작하자 영업을 방해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분양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쟁업종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곳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분양자이기 때문에 경쟁업종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전제에 서 있는데, 이 전제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 법원은 피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점포별로 특정 업종을 정해 분양하는 등 업종을 제한하는 약속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일부를 분양했다는 사정만으로 경쟁업종 금지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피고에게 법률상 또는 신의칙상 그런 의무가 생겼다는 점을 보여줄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건물을 분양받아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도, 분양자가 특정 업종을 제한하기로 약속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양자에게 같은 업종을 하지 말라는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경쟁업종 금지 의무를 주장하려면 계약서 등에 그런 약속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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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31559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4. 16.
판 결 선 고2013. 5.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 2 -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한 피고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10. 8.경 피고로부터 **** 소재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을 5억 원에 분양받아 2010. 11. 중순경부터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건물 *층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원고가 영업을 시작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피고도
이 사건 건물 *층에서 원고의 영업과 동일한 업종인 노래방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이자 분양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미 노래연습장 영업
을 할 경우 그와 동일한 경쟁업종인 노래방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될 경업피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영업기간 17개월에 상응하는
원고의 영업손해 3,400만 원(월 200만 원 × 17개월)과 위자료 2,000만 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0. 7. 26.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신축한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제1종 근린
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인 이 사건 건물 중 제*층 제***호를 5억 원에 분양받아 2010.
8.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분양하였음을 이유
로 분양자인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발생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피고가 수분양자
- 3 -
들에게 이 사건 상가 내의 점포별로 특정업종을 정하여 분양하는 등으로 업종제한약정
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그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원
고에게 분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
리 피고에게 법률상, 신의칙상 그와 같은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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