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최환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2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일부 승소 14(67%)원고 패소 5(2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21건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2013-11-26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641만원 / 청구 1.0억원)
2013가단1784·울산지방법원·2013-11-19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 담보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원고가 이를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가단1548·울산지방법원·2013-09-24
원고의 사위가 중고 트럭을 매도하기 위해 인터넷에 광고를 게재한 가운데, 피고 B은 중고자동차매매업체 직원으로서 생활정보지에 매입 희망 광고를 게재하였고, 이름과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원고의 사위와 피고 B을 각각 사칭하여 원고의 트럭을 매수하는 척하며 금전을 편취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80만원 / 청구 3,800만원)
2013가단15356·울산지방법원·2013-09-24
미용실을 공동 운영하던 중 신용카드사가 매출 대금을 상대방 계좌로 잘못 입금하자, 이를 사용한 상대방과 카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93만원)
2011가단31446·울산지방법원·2013-09-24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고, 수술 전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4,595만원)
2012가단33586·울산지방법원·2013-09-17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50만원 / 청구 5,820만원)
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2013-09-10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43만원)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78만원 / 청구 2.0억원)
2013가단2046·울산지방법원·2013-08-20
세무사가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과소평가해 신고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회를 놓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62만원 / 청구 5,088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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