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784울산지방법원 1심2013-11-19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 담보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원고가 이를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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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784 민사 사건(2013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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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의 남편은 OO지역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당구장 한쪽 작은 사무실에서 원고 등 여러 사람이 모여 카드 도박을 하도록 자리를 제공했다.
- 남편은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하루 30만~40만 원, 자릿세 명목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받았고, 화투 1장에 10만 원으로 계산해 도박자금을 빌려주기도 했다.
- 원고는 2011년 9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남편으로부터 이런 방식으로 도박자금을 빌렸고, 그 담보로 2011년 11월 17일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000만 원)가 마쳐졌다.
- 피고는 자신이 관리하는 대부업체를 통해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나 차용증은 없었다.
-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무렵,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남편의 부탁으로 차용금액 5,500만 원짜리 원고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까지 했다.
- 원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말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자신의 대부업체를 통해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며 맞섰지만, 법원은 실제로는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은 것이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등기는 불법 원인으로 인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등기 명의인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94다54108)을 그대로 적용했다.
- 남편이 당구장에서 도박판을 열어주고 도박자금을 빌려준 정황이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됐고, 원고가 실제로 그렇게 돈을 빌렸다는 점이 인정됐다.
- 피고가 주장하는 4,000만 원 대여는 금융자료나 차용증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경매 신청 즈음에 차용증을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 피고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졌다.
- 피고가 내세운 1,500만 원 추가 대여 주장도 금융자료가 없고 구체적인 경위 설명도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근저당권은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 채권을 담보하려고 설정한 것으로 인정됐고, 이런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등기도 원인무효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도박자금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잡았다면, 그 근저당권은 불법 원인으로 인한 것이어서 무효가 되고 말소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려면 금융자료나 차용증 같은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며, 나중에 차용증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린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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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1784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0. 29.
판 결 선 고2013. 11.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 11. 17. 접수 제
1122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나. 같은 목록 제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 11. 17. 접수 제
1122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 법원이 2012카기8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2. 25. 한 집행정지결
정을 인가한다.
- 2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의 1, 2, 갑5, 6호증, 갑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1. 17.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별지 목록 제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공동담보로 하여 2011. 11.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2011. 11. 17. 4,000만 원, 위 각 근저당권의 설정 이후
추가로 1,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들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으로서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2. 12.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
매를 신청하였고 2012. 12. 4.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 3 -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이 원고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서 피고 명의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고 주장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 명의로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D이 원
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과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대부업체의 대표인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함으로써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을 말하고,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와 같이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원인급
여로 인한 이익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므로 등기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1, 2, 8, 9호증, 갑10호증의 1, 2,
3, 을1호증(을1호증 중 위임장은 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
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위 문서가 원고가 아닌 자에 의하여 임의로 보충되었다는 취지
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3호증의 1, 2, 을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4호증의 기재 형상,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남편인 C은 ****에서 ‘****’이라
는 상호의 상구장을 운영하여 왔는데 당구장 한쪽 켠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에서 원고,
- 4 -
D 등을 비롯한 5, 6명이 자주 모여 카드를 이용한 도박을 한 점, ② 당시 C은 원고를
포함하여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하루에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지급받고 그와 별도로 자릿세 명목으로 시간당 1만 원씩을 지급받는 한편으로, 도박하
는 사람들에게 화투 1장에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화투장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도박자
금을 대여하여 왔고 위 당구장을 종종 방문한 E은 원고가 2011년 9월 무렵부터 2012
년 2월 무렵까지 C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자금을 차용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는 점, ③ 피고는 자신 명의의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D이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대
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할 뿐더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이외에는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한 바도 없고, 위 각 근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즈음에서야 비로소 법무사 사무실 직원 F이 C의 의
뢰에 따라 경매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차용금액을 5,500만 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차
용증을 위조하였을 따름인 점, ④ 다만 피고가 제출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1호증)에
는 원고가 2011. 12. 31. 변제기를 2012. 3. 31.로 정하여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피고는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내세워 자신의 채권의 존재만을 주장할 뿐 1,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한 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과 경위 역시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⑤ D이 원
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피고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C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한편 임의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이 피고에게 도박
자금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것으로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을4, 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추인에
- 5 -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금전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앞으로 위 각 근저
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처음부터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무효라 할 것이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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