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 1심2013-09-10 선고검수완료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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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5288 민사 사건(2013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5조의3,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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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설계사로 일하게 된 C는 입사 전인 2008년 6월 위암으로 입원해 수술을 받았고, 입사 서류의 완치 여부란에 '아니오'라고 적어 병력을 알렸습니다.
  • 회사는 C에게 암 같은 중증 질환이 있으면 재해로 인한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만 가입할 수 있고, 질병 사망까지 보장하는 특약에는 가입할 수 없다고 안내했고, C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 이에 따라 C를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지급사유를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하는 단체보험이 체결되었습니다.
  • 2012년 1월 계약 갱신 과정에서 회사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C가 특약까지 가입한 것처럼 처리되었고, 보험료도 기존보다 크게 오른 금액이 납부되었습니다.
  • 그러나 C는 2012년 8월 25일 위암 재발에 따른 진행성 위암으로 사망했고, 유족인 원고가 보험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회사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고, 원고는 보험증권에 적힌 대로 특약 보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위암 재발로 사망한 보험설계사의 유족으로서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회사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질병 사망까지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된 것처럼 처리된 부분이 실제 계약 내용을 바꾸는 효력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실제 합의는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이었다고 보아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은 서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들이 실제로 무엇에 합의했는지를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 C는 가입 당시 자신의 위암 병력을 알렸고, 중증 질환이 있으면 주계약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동의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진짜 합의는 '재해 사망만 보장'이었다고 봤습니다.
  • 2012년 갱신 때 특약이 포함된 것은 회사 직원의 단순한 전산 입력 착오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질병 사망 보장까지 넓히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험료가 오른 것도 착오로 처리된 전산 내용에 따른 결과일 뿐, 계약의 실질이 바뀌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처음 합의대로 재해로 인한 사망만 보장하는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질병으로 사망한 C에 대해 회사가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증권이나 전산 기록에 적힌 내용이 실제 계약 합의와 다르면, 법원은 서류만이 아니라 가입 경위와 당사자들이 실제로 무엇에 동의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단순 입력 실수만으로는 보장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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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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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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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8432·광주지방법원·2010-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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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21493·의정부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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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2075·대구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승소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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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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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20512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06-13·1심·기각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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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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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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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628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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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7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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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24·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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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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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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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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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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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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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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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32659·부산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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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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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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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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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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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21039·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일부 승소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0771·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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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5059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9·1심·기각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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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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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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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946·울산지방법원·2015-07-01·2심·원고 패소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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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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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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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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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3나15677·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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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72905·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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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0가단705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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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단20242·수원지방법원·1996-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궁경부0기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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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02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장 용종절제술 후 점막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보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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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18653·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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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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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535·대구지방법원·201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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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2396·서울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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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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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4744·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패소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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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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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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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302288·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일부 승소

지능장애 1급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6051·대구지방법원·2015-03-19·2심·원고 승소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9553·부산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03645·의정부지방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4935·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316858·대구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1908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이, 가까운 지인 3인의 사망으로 증상이 재발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1377·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원고 패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154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2-08-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070·대구지방법원·201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1031·제주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4373·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승소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2·1심·원고 패소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1210·부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15288 보험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성운 피 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변 론 종 결2013. 8. 13. 판 결 선 고2013. 9.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2 -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호증, 갑5호증의 1, 2, 을1 내지 9 호증, 을10호증의 1, 2, 을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는 그 소속 보험설계사들 중 산재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인 무배당기업복지라이 프플랜 보험계약에 가입시켜 왔는데, C는 2011. 1. 5.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신규 위촉된 다음 위 보험의 가입을 희망하여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서와 함께 사전심사요청 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나. C의 입사 당시 적용되던 피고 회사의 2009. 12. 22.자 시행 “FP 단체보험 가입 변경안내” 및 “신규위촉 FP 개별 언더라이팅 안내” 각 시행문에 의하면, 신규 위촉된 보험설계사가 위촉 전에 발생한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으로 치료 중인 경우에는 재해 로 인한 사망만을 보험사고로 하는 주계약만 가입이 가능할 뿐 질병 등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까지 부보하는 특약이나 실손특약의 가입은 제한하고 있는데, C는 입 사 무렵 위 내용을 안내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 또한 2011년 1월부터 적용되는 피고 회사의 “‘11.1월 단체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안내” 시행문 역시 최초가입일 이전 발생 한 중증 질환이 있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주계약의 가입만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 다. 다. 그런데 C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8. 6. 12.부터 2008. 6. 21.까지 위암 으로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바 있었고, 그에 따라 위 사전심사요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병명 및 치료기간란에 위와 같은 자신의 병력을 기재하는 한편 완치여부란 중 - 3 - “아니오”란에, 재발경험란 중 “무”란에 표시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언더라이팅(underwriting) 부서는 C에게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으로 치료중인 자는 주계약의 가입만 가능할 뿐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까지 부보하 는 특약에는 가입이 제한됨을 안내하였고 C는 이에 동의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그 무렵 피고를 보험계약자 1) 겸 보험자로 하고 C를 피보 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인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기업복지라이프플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 : C (2) 보험수익자 : C (3) 보험기간 : 1년 만기 (4) 급부명칭 및 지급금액 : 사망보험금, 5,000만 원 (5) 지급사유 :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바.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2. 1. 1.경 C를 비롯한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단체보 험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전산입력처리 과정에서 피고 회사 직원의 실수로 특약의 가입 이 제한되는 C를 특약 가입이 가능한 피보험자로 분류함으로써 C에 대하여 주계약 이 외에 일반사망특약 등 6종의 특약에 가입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전산입력되었고, 이에 따라 보험료 역시 종전의 보험료 450원보다 증액된 19,063원이 납부되어 왔다. 2)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보험계약자가 C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계약 체결 경위, 보험수익자의 지정방식, 피보험자의 동의방식 등에 비추어 상법 제735조의3에서 정한 단체보험임이 분명하므로, 단체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자는 피고로 보아야 하고 C는 피보험자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계약의 보험료는 피고가 부담하되, C의 급여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가 이를 다시 이체하는 형식으로 납부 되어 왔다. - 4 - 사. 그 후 C는 2012. 8. 25. 22:25경 위암의 재발에 따른 진행성 위암으로 사망하였 는데, 유족으로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D, E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보험약관은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서 설사 어느 일방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부합계약의 특성상 그 계약내용이 불명확할 때에도 약관을 작성한 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보험증권은 보험회사가 그 문언의 내용대로 보장을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증서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2012년 1월 갱신되면서 주계약 이외에 일반사망특약 등이 추가된 이상, 설령 피고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계약의 갱신과정에서 실수로 일반사망 보험담보를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대로 보장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최초 이 사건 계약에 가입할 당시 자신의 병력을 고지하여 주계약의 가입만 가능함을 안내받고 이에 동의하여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주계약에 가입한 것인데, C의 가입 당시 작성된 서면 등의 내용과 C의 보험가입경위, 단체보험의 특성, 갱신방법, 보험료 납입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직원의 실수에 따른 전산처리결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최초의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전산처리내용에 관계 없이 주계약에 따라 재해로 인한 사망만 보장하는 것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로서는 질병으로 사망한 C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5 - (1)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 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 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의 객관 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 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계약의 갱신 과정에서 C 에 대하여 주계약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사망까지 보험사고에 포함되는 특약에 가입되는 내용으로 전산처리한 사실,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보험료가 최초 보험료 보다 증액되어 납부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이 사건 계약 가입 당시 이미 자신의 병력으로 인하여 주계약에만 가입이 가 능할 뿐 질병으로 인한 사망까지 부보되는 특약의 가입은 제한됨을 안내받았음에도 산 재보험적용제외신청을 하고 이 사건 계약 가입을 선택한 점, ② C의 최초 가입 당시 적용되던 피고 회사의 시행문은 물론 이 사건 계약 갱신 당시 적용되던 시행문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서 이 사건 계약 갱신 당시에도 C는 주계약 가입을 의욕하였을 것임 이 명백하고, 계약자인 피고 회사가 계약 갱신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 - 6 - 한 의사 역시 주계약 가입에 있었던 것이지 C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까지 보험사고로 포함시킬 의사는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계약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부보함으로써 단체 구성원에 대한 단체의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 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단체보험계약으로서 단체를 하나의 보험계약단위로 하여 보 험계약의 심사나 선택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대량판매 및 대량관리가 수반될 수밖에 없 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갱신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의 갱신 과정에서 특약이 포함된 것은 전산입력 과정에서의 피고 회사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이 명백한데, 그러 한 대량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에 따른 전산입력결과를 곧바로 의사표 시의 요소로 삼아 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가 합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C에게 전산입력결과에 따라 특약까지 가입되었음을 알리는 등으로 C가 이 사 건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보호범위에 관한 새로운 기대를 가지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이는 계약자인 피고의 효과의사 뿐 아니라 피보험자인 C의 추단되 는 의사와도 합치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의 갱신에 따른 보험계약의 내용에는 주계약만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질병 등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까지 보험사고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갱신 당시 피고 회사 직원의 실수로 보험 내용에 착오를 일으킨 보험수익자인 원고가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합리 적 기대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보험사업자의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구 보험업법 제 - 7 - 158조 제1항 3) 에 따라 보험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보 험업법에서 규정한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은 보험계약자의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으로서 피보험자에 불과한 C나 그 유족인 원고에 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 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최환 3) 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과 그 취지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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