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5288 민사 사건(2013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5조의3,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설계사로 일하게 된 C는 입사 전인 2008년 6월 위암으로 입원해 수술을 받았고, 입사 서류의 완치 여부란에 '아니오'라고 적어 병력을 알렸습니다.
- 회사는 C에게 암 같은 중증 질환이 있으면 재해로 인한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만 가입할 수 있고, 질병 사망까지 보장하는 특약에는 가입할 수 없다고 안내했고, C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 이에 따라 C를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지급사유를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하는 단체보험이 체결되었습니다.
- 2012년 1월 계약 갱신 과정에서 회사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C가 특약까지 가입한 것처럼 처리되었고, 보험료도 기존보다 크게 오른 금액이 납부되었습니다.
- 그러나 C는 2012년 8월 25일 위암 재발에 따른 진행성 위암으로 사망했고, 유족인 원고가 보험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회사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고, 원고는 보험증권에 적힌 대로 특약 보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위암 재발로 사망한 보험설계사의 유족으로서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회사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질병 사망까지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된 것처럼 처리된 부분이 실제 계약 내용을 바꾸는 효력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실제 합의는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이었다고 보아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은 서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들이 실제로 무엇에 합의했는지를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 C는 가입 당시 자신의 위암 병력을 알렸고, 중증 질환이 있으면 주계약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동의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진짜 합의는 '재해 사망만 보장'이었다고 봤습니다.
- 2012년 갱신 때 특약이 포함된 것은 회사 직원의 단순한 전산 입력 착오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질병 사망 보장까지 넓히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험료가 오른 것도 착오로 처리된 전산 내용에 따른 결과일 뿐, 계약의 실질이 바뀌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처음 합의대로 재해로 인한 사망만 보장하는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질병으로 사망한 C에 대해 회사가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증권이나 전산 기록에 적힌 내용이 실제 계약 합의와 다르면, 법원은 서류만이 아니라 가입 경위와 당사자들이 실제로 무엇에 동의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단순 입력 실수만으로는 보장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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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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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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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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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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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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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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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자궁경부0기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대장 용종절제술 후 점막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보고 지급을 거절함.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지능장애 1급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
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이, 가까운 지인 3인의 사망으로 증상이 재발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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