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1908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11-11 선고검수완료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이, 가까운 지인 3인의 사망으로 증상이 재발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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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083 민사 사건(2025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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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어 충동성,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 이후 가까운 지인 3명이 자살이나 급사로 잇따라 세상을 떠나면서, 과거에 치료받았던 증상이 다시 나타나 정신적 억제력과 현실 판단능력이 크게 떨어졌다.
- 망인은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사망하였다.
- 원고는 망인의 누나로서,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21년 11월 17일부터 2041년 11월 16일까지로 하며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계약을 피고 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24년 2월 21일 피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누나인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상 면책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보험금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이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뒤 충동성·우울·불안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온 점을 인정하였다.
- 가까운 지인 3명이 자살이나 급사로 사망한 뒤 과거 증상이 재발하면서 정신적 억제력과 현실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극단적인 자살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았다.
- 우울이나 불안 증상이 심하면 부정적인 생각에만 빠져 자살만이 유일한 선○○라고 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 따라서 망인이 자살의 수단과 방식을 계획적으로 선택하였거나 유서를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만든 근본 원인인 정신장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약관상 면책되지 않고 원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살 자체가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는지'가 보험금 지급의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정신장애로 판단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자살로 보아 보험금을 주지 않는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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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5190837 보험금
원 고A
피 고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25. 9. 23.
판 결 선 고2025. 11. 11.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8.부터 2025. 11.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C는 20○○. ○. ○.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하였다.
1)
나. 원고는 망인의 누나이다.
다. 피고는, 원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기간을 2021. 11. 17.부터 2041. 11. 16.까
지로 하여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
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두는 한편, 그 예외사유로 ‘피보험
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
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24.
2. 21. 피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5, 3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갑6, 8~29, 32(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 ○.
○○.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어 충동성,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 때
문에 20○○. ○. ○○.부터 20○○. ○. ○.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
데, 20○○. ○. ○○., 20○○. ○○. ○., 20○○. ○. ○○. 가까운 지인 3인이 자살이
나 급사로 사망하는 바람에, 과거에 치료받았던 증상이 재발하면서 정신적 억제력 및
1)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및 수정하였음.
- 3 -
현실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극단적인 자살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생각된다. 우울
이나 불안 증상은 심한 경우 부정적인 사고에만 몰입하여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못하
고 자살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생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망인이 자
살의 수단·방식을 계획적으로 선택하였거나 유서를 썼다고 하여, 자살을 선택하도록 이
끈 근본적인 원인인 정신장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일인 2024. 2.
21.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4. 3.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1.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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