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230울산지방법원 2심2015-11-25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이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아버지 집에서 휴대전화 충전기 끈으로 목을 매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나20230 민사 사건(2015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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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은 2010년 9월경부터 우울증과 불면증 등의 증세를 보이며 처에게 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 망인은 201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 병원의 정신과와 한의원 등을 오가며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최면요법과 퇴마치료까지 받았다.
  • 2010년 12월 23일부터는 2주간 병가를 내고 정신과 의원을 매일 찾는 등 사고 당시 집중적으로 치료에 매달렸다.
  • 처도 별도의 심리상담 기관과 정신과 치료 등 여러 방법으로 망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애썼다.
  • 망인은 근무지 이동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복잡한 가족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추석 무렵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누나를 만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깊은 슬픔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 2011년 1월 1일 04:00경 망인은 부산 OO지역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문손잡이에 연결한 휴대전화 충전기 끈으로 목을 매 숨졌다. 유서나 자살 징후로 볼 만한 언동은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던 망인이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아버지 집에서 목을 매 숨진 사건이다. 유족인 처와 자녀들은 공무원단체상해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고의에 의한 자살이라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망인이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사고 전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병가를 내고 매일 병원을 찾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다.
  • 근무지 이동에 따른 업무량 증가, 복잡한 가족 문제,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나눈 이야기 등으로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 사고 직전까지 자살을 암시하는 언동이 없었고 유서도 없었으며, 평소 가족들과 원만하게 지냈다는 점에서 미리 자살을 계획하고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 새벽 4시에 아버지 집에서 잠시 머물던 중 갑자기 목을 매었다는 점, 우울증 외에 다른 자살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극도의 심리불안 속에 일시적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으로 판단된다.
  •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스스로를 해친 경우 보상하지 않지만,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그 예외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는 이를 단순한 '고의의 자살'로 보아 보험금을 주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보험사의 항소를 물리치면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과 계획된 자살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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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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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보험괈2015 20230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원고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모2, 3A 피고 항소인,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퍜이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5. 1. 9.201315837 변 띠 종 결2015. 11. 11. 판 결 선 고2015. 11. 25.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각 이에 대하여A8,571,428 ,B, C5,714,286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2013. 1.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1, 모덐 괰각한다. 인윕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의,1, 3, 4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의윜 픸증의윜 픸증의내지윜1, 2, 5163, 92, 1110, 2022, 12 픸증 윜 픸증 을나 윜 픸증의 각 괰재앀 윜 심 법원의 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4,11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 경찰청과 사이에 공무원단체상해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씀다. 나 이 사건 보험은 경찰공무원의 상해띜 인한 사망을 주계약으띜 하는 보험이고 그., 사망보험괈은원이다20,000,000. 다 이 사건 보험 약관 윜 조 윜 픸 본문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괈 지괉.181 사유가 묜생한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윜 픸 단서는, 181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최 - 3 - 경우에는 보상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 라 경찰공무원인 굀은경 자신의 아버지 집인 ****.2011. 1. 1. 04:00○○○○○ 픸에서 묩문 손잡이에 연결한 휴대위핔 충위괰 끈으띜 목을 매어 사망하씀다 이하201(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원고은 굀의 처 나뤸지 원고들은 굀의 자녀이다.A,.○○○○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2. 가 주장. 원고들은 굀이 우울증 등의 윕신질하으띜 판단능뜥이 극히 윀하댜 상태에서, ○○ 충동윁으띜 목을 매어 사망하씀으므띜 이 사건 보험 약관 윜 조 윜 픸 단서에 따라181 보험괈 지괉대상이 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굀의 고의에 의한 자살사고이므띜 이 사건,○○ 보험 약관 윜 조 윜 픸 본문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181 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에 변띠,613, 11115, 17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굀은,2010. 9.①   ○○ **** 원고에게 우울증 불면증 등을 픸소한 이래부터A2010. 10. 1.2010. 12. 31.. 굌지 **** **** **** **** 동윜한의,,,, 원 등에서 지속윁으띜 윕신과쵘료를 묛은 윐굀은 여러 차띀의 윕신과쵘료에, ②○○ 도 증세가 픸위댘지 아니하자경 최면요법쵘료퇴마쵘료 등을2010. 10., 2012. 12. 20. 묛괰도 한 윐굀은부터 주일간 병가를 내고 굀윕곤 신경윕신과,2010. 12. 23.2③○○ - 4 - 의원을 매일 묩문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집중윁으띜 쵘료에 위념하씀던 윐, ④ 원 고도 **** ****A,등 윕신과쵘료 외에 다양한 묩법으띜 굀의○○ 우울증 쵘료를 위해 노뜥한 윐, ⑤ 굀은 당시 직장 내의○○내에서의 근무지 이위으 띜 인한 스트뜈스 묏 복잡한 가족문윜 등으띜 스트뜈스를 묛았고 특히추석,2010. 무뜵에 씤랫동안 떨어윸 있었던 넄나를 만나 최어뤸니에 관한 이야괰를 듣고 굊은 슬픔을 느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⑥ 굀은 이 사건 사고 직위굌지○○자살의 징후띜 볼 만한 언동을 한 묔 없고, 통상의 자살자에게서 묜견댘는 유서도 없는 윐굀, ⑦  ○○ 은경 이사 문윜띜 부최의 집에서 잠시 뤸무르던 도중 목을 매어 사망2011. 1. 1. 04:00 하씀는데 그 일시앀 장소의 특이성 묏 평소 원만하씀던 가족들과의 관계를 고뜤할 때, 굀이 사위에 부최의 집에서 자살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씀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 당시 굀의 불면증 우울증 외에 경윜윁이거나 사회윁인 다른 요인이 굀의,⑧○○○○ 자살 원인으띜 작용하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굀은 복, ○○ 잡한 가족사 직장 내 근무지 이위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 등으띜 인하여 스트뜈스가, 넄윁댘어 불면증과 우울증 등의 증세를 겪게 댘면서 이띜 인하여 고통을 묛다가 이 사건 사고 당일 극도의 심리불안 상태를 이괰지 못하고 일시윁 서간윁으띜 윕신윁 공, 황상태에 뵠윸 자살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 약관 윜 조 윜 픸 단서의 피보험자가 심신상181‘ 실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최 경우 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보험괈의 범위.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에 따른 사망보험괈은원이고 굀,20,000,000, ○ - 5 - 의 처인 원고의 상속분은굀의 자녀인 원고의 상속분은 각이므A3/7,B, C2/7○○○ 띜 피고는 원고에게원원고에게 각원,A8,571,428 (20,000,000 × 3/7),B, C5,714,285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000,000 × 2/7).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각 이A8,571,428 ,B, C5,714,286 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2013. 1. 1.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상법에 윕한 연12015. 1.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6%,20%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는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같, 1 아 윕당하므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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