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16202울산지방법원 1심2014-01-08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차단기 부근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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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3가합16202 민사 사건(2014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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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12월 2일, 망인은 원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12년 8월 5일 오후 4시 44분경, 망인은 OO지역의 임도에서 산악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차단기 부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 원고 보험회사는 사고가 질병 등 망인의 내부적 요인으로 발생했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사고가 교통사고라며 주위적으로 교통사고 사망후유장해보험금 1억 8,000만 원을, 예비적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청구했다.
- 법원은 사고 현장이 약 30도의 경사로이고 자전거 미끄러진 흔적 등으로 보아 망인이 자전거에서 떨어진 것은 인정되나, 사망 원인이 외부 충격이 아닌 내재적 질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재적 질병(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유족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시신에서 골절이나 내부 출혈 등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 당시 보인 신체 뒤쪽의 암적색 시반은 급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양상으로 외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희박했다.
- 망인이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사망한 것은 내재적 질병에 의한 급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운동 중 급사는 주로 심·혈관계 질환과 뇌혈관계 질환에 기인한다.
- 후경부 천자검사 결과 뇌척수액에서 출혈 소견이 없어 급사를 초래할 수 있는 뇌저부 지주막하출혈 가능성이 희박했고, 사고 당일 기온이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폭염으로 유발된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았다.
- 망인이 평소 자전거 동호회 활동으로 위기 대처 능력이 있었고, 사체에서 발견된 외상은 경미한 표피 상처 등에 불과해 사고 충격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보험약관상 '외래의 사고'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는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금 청구에서 사고의 '외래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책임이 청구자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외관상 사고처럼 보이더라도 사망의 주된 원인이 내재적 질병에 있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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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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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1620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16219(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 ****
피고(반소원고)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2. 18.
판 결 선 고2014. 1. 8.
주문
1.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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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
고’라고만 한다) B에게 77,142,857원, 피고 C, D에게 각 5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게 64,285,714원, 피고 C, D에게 각 42,857,143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12.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12. 2.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
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제5조 제1항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
국 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약
관 제23조 제1항은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제5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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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2.5배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2. 8. 5. 16:44경 ****에서 산악자전거를 타
던 중 임도에 설치된 차단기 부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닌 질병 등 망인 내부의 소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
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들
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이므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 사망후유장해보험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임도를 내려오다 철제
차량출입차단시설을 들이받고 자전거에서 떨어져 발생한 상해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
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사망보험금 등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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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들의 주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5조 제3
항에서 원고가 피보험자인 망인이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관 같은 항 제1목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에 관하여, 제2목은 피보험자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
연한 외래의 사고”를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위 교통승용구라 함은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
차), 기차, 전동차, 기동차, 항공기, 선박, 중기 등이라고 규정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의 범위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아
니함은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상해사망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
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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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당일 산악자전거를 타고 비포장 경사로를 내려오다 임도 차량출입 차단 바리케이트
전방에서 급제동을 하면서 중심을 잃고 바리케이트를 충격 후 자전거에서 떨어져 사망
한 사실, 수사기관은 사고 현장이 약 30도의 경사로인 점, 자전거의 미끄러진 흔적 및
자전거 상태, 망인이 떨어진 위치 및 사체의 상태 등으로 보아 망인이 자전거를 타고
사고 장소로 내려오던 중 자전거에서 떨어진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내사 종결한 사
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실만으
로는 망인의 사망이 그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
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의 사체를 검안할 당시 망인의 사체에서 골절 또는 내부 출혈 등이 발
견되지 않았으며, 다만 신체의 뒤쪽에 암적색의 시반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으나, 이
는 일반적인 급사에서 볼 수 있는 양상으로서, 외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희박하다.
② 망인은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내재적 질병에
의한 급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바, 운동 중 내재적 질병에 의해 급사가 초래되는 경
우는 심·혈관계 질환과 뇌혈관계 질환이 대부분이다.
③ 망인의 경우 후경부 천자검사시 뇌척수액에서 출혈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던
바, 이로써 급사를 초래할 수 있는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의 가능성이 희박함을 알 수
있고, 결국 망인은 운동 중 폭염 등에 의하여 유발된(이 사건 사고 당일의 기온은, 평
균 섭씨 30.6도, 최고 섭씨 35.4도, 최저 26.4도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심·혈관계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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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급성심장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④ 망인은 약 2년 전부터 자전거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일주일에 평균
2~3회 가량 자전거 운동을 해왔으므로 돌발 상황 발생시 평균인 이상의 위기 대처 능
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체에서 외상으로는 우측 광대뼈 부위의 좌상, 아
랫 입술의 점막 좌열창, 우측 팔꿈치, 우측 손목, 우측 손바닥, 우측 무릎에서의 표피박
탈 등만이 관찰되었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외상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이
고 중대한 외부적 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
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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