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73212인천지방법원 1심2015-06-05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73212 민사 사건(2015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5월 11일, 망인은 원고와 종신보험계약과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기 시작함.
  • 2006년 7월 4일, 망인은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 피고는 2006년 7월 13일경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원고는 기본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 2014년 8월 12일, 피고가 다시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원고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해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보험 약관 해석과 소멸시효 문제도 다뤄졌다. 법원은 약관을 엄격히 해석해 자살은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약관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자살은 고의적 자해에 해당함.
  • 약관 해석 원칙에 따라 불명확한 부분은 보험사에 불리하게 해석되지만, 자살에 관한 면책 제한 규정이 있어도 자살은 재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 피고가 자살 후 2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 후 2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됨.
  •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고,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근거도 부족해 소멸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약관 규정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고,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자살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고려됨.

핵심 정리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보험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보험금 청구권은 2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1876·울산지방법원·2020-05-1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989·광주고등법원·2007-05-23·2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단체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96733·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9553·부산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69850·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원고 승소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패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8056·광주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5677·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691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8-12-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9459·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승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68067·서울고등법원·2018-07-04·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 청구 및 201,000,000원 반소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4306·광주고등법원·2008-07-18·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383·광주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5047·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100·광주고등법원·1982-04-22·2심·기각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16729·대구지방법원·2009-05-20·2심·원고 일부 승소

1998년 교통사고로 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2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3가단3011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4-03-10·1심·원고 승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98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38213·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나40930·서울고등법원·1990-06-08·2심·기각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4가단55059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9·1심·기각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4나7306·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84795·서울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59556·서울고등법원·2010-12-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9나37262·서울고등법원·1989-12-27·2심·원고 승소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 중 신호위반 후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4744·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패소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7769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53327·서울고등법원·2017-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헬기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전달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6722·청주지방법원·2010-10-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110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02·1심·기각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2473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제계약 가입자가 자살 시도 후 1급 장해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나2380·대구고등법원·1998-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28942·서울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패소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나70465·서울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33955·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30·1심·원고 승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136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5·1심·원고 패소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33686·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01-09·1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하천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51816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24·1심·원고 패소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6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20512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06-13·1심·기각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1817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56122·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 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 고】 【변론종결】2015. 5. 1.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되는 사실 가. 소외인은 2004. 5. 11. 원고와 사이에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고 한다),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4조 (보험금의 종료 및 지급사유)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Ⅰ “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1.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제1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별표2)재 해 분 류 표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1.~12. 생략13. 추락14.~32. 생략 (2)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1.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별표2 참조, 이하 “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급부명지급사유지급금액재해사망보험금(제9조)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1,000만 원(별표2)이 사건 주계약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다.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6. 7. 4.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수익자인 피고는 2006. 7.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4.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 가. 이 사건 특약 약관의 해석상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위 재해분류표상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고의적 자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보험자인 망인은 자살하였고 이는 고의적 자해로서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설령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특약 약관 제9조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규정이고 제11조는 면책 및 면책제한사유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규정체계 및 그 내용, 위 규정과 동일한 이 사건 주계약 약관규정의 존재 등에 비추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면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 규정인 제9조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에 포함된다고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설령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에 자살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자살면책제한규정을 포함하여 약관을 작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약관해석의 원칙에 따를 때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는 이 사건 특약상 보험사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가 근거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은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준용규정만을 둔 경우로서 명시적으로 면책제한을 규정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나.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에 우선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위 약관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1) 원고는 설령 약관이 위와 같이 해석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살의 경우는 이 사건 특약상 보험사고로 처리되지 않기로 한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계약 보험료에 비해 이 사건 특약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자살에 대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상법 제659조 또는 민법 제103조 또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데,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이 사건 특약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특약 약관의 해석 및 자살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닌 이상 보험사기를 방지할 정도의 기간을 경과한 후의 자살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약관 조항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구 상법 제662조(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망인이 2006. 7. 4.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그 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4.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특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기망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보험금 청구권과는 별개의 채권이다. (2) 또한 피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6. 7. 13.경 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최고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다른 시효중단사유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민법 제174조). (3)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약 약관의 내용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을 거친 결과 불명확하여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약관의 해석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이 사건 특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희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