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1133광주고등법원 2심1990-01-11 선고검수완료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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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8나1133 민사 사건(1990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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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7월 10일,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 7월 16일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피고 대리점 소장이 원고 대신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을 발행했다.
- 7월 21일, 원고 소유 차량이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고 부상자가 발생했다.
-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받고 영수증을 교부하면 성립하는데, 이번 경우 보험료는 받지 않고 영수증만 발행되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사를 보였으나, 보험료가 실제 지급된 것은 사고 발생 후였다.
-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발생하며, 보험료 지급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약관이 있었다.
- 원고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기로 한 특별한 약속이나 증거가 없었다.
- 대리점 소장은 독립된 상인으로서 보험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대리점 소장의 행위로 인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보험료가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된 상태에서는 보험계약이 성립했더라도 보험자의 책임은 시작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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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험회사의 대리점 소장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로는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보험료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와 보험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87가합191 판결)
【주 문】
원고의 주위적청구와 예지적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343,000원 및 이에 대한 1988.11.15.자 소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보험계약존재확인의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주위적으로는 보험금지급청구로서,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로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주위적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와 피고회사 목포지점 ○○대리점 소장인 소외 1이 1987.7.10. 원고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중형버스에 관하여 보험종목 종합보험, 보험계약자 원고, 보험기간 및 유효기간 1987.7.16.부터 1988.1.16.까지 6개월간으로 하여,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때에 원고가 그 보험료를 직접 지급한 바는 없으나 위 소외 1과의 사이에서 그 보험료를 위 소외 1이 원고대신에 미리 지급해 주고 원고는 같은 해 7.30.까지 위 보험료를 위 소외 1에게 갚아 주기로 특약하여 이에 따라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보험료영수증까지 발급해 주었으므로 이로써 그 보험료도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한편 위 자동차의 운전사인 소외 2가 1987.7.21.14: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남 영암군 삼호면 삼포리 소재 국도상에서 소외 3이 소외 4를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위 소외 4를 사망케 하고 위 소외 3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발생케하여 위 피해자 망 소외 4의 재산상속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는 위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상의 지급금액내인 금 20,343,000원을 위 소외 4의 재산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소외 3에게 1987.9.2. 금 2,000,000원, 1988.5.5. 금 8,000,000원을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합계 금 30,343,000원(20,343,000원+2,000,000원+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보험료영수증), 갑 제16호증(보험청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차량번호 생략)호 중형버스는 실제로는 소외 5의 소유이고 그가 이를 관리·이용해 오고 있으나 편의상 원고의 이름을 빌려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의 소유로 등재하여 놓았던 것으로서 기왕에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때에도 위 소외인이 원고의 양해를 얻어 원고 명의로 그 보험계약을 체결해 왔었는데 1987.7.16. 24:00에 종전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게 되어 있던 사실, 피고회사 목포대리점 ○○대리점을 경영하면서 그 소장으로서 피고회사 보험계약체결대리권을 갖고 있던 소외 1은 위 보험기간의 만료에 따라 그 만료시부터 향후 6개월간의 보험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위하여 같은 달 8. 11:30경 소외 5 경영의 전남 영암군 (면이름 생략) 소재 (상호 생략)수퍼로 위 소외인을 찾아 갔으나 그가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하자 그 곳에 있던 위 소외인의 처남인 소외 6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보험료를 받지 아니한 채 보험료영수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위 소외 6에게 교부한 뒤 돌아왔고 그 후 같은 달 10. 오전에 다시 위 소외 5를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같은달 16. 오전에 방문하여서야 위 소외 5를 만나 보험료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위 소외 5는 그 달 말경에나 보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5는 위 사고가 발생한 뒤인 같은 달 21. 19:30경 위 목포지점에 그 보험료 금 176,0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관한 다른 반증은 없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소외 1은 피고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고 통상의 경우 보험료를 지급받고 그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후 피고회사가 보험증권 등을 교부하기 전에도 이로써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사건에 있어 실제 보험료의 지급은 없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 1이 위와 같이 영수증을 교부하고 위 소외 5가 보험료납부의 의사를 명시한 것인 이상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보험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 할 것이나 상법 제65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6,17(각 약관해설)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제38조 제4호에서 피고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소외 1이 위 소외 5 대신 먼저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한 것이고 이로써 보험료가 지급된 것
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위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아래에서 인용하는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원심증인 소외 7,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2(각 보험료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 소외 9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과 소외 5 사이에서 그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위 소외 1은 위 소외 5가 으례이 새 보험기간개시전인 1987.7.16. 이전에는 그 보험료를 지급하리라고 예상하고 그 기대 아래 미리 위 보험료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였던 것일 뿐 그 보험료를 대납하겠다고까지 한 적은 없고 위 소외 5는 그 달 말까지나 보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달 21. 14:00경 위 사고가 발생하자 서둘러 그 날 19:30경 그 보험료를 지급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시까지는 그 보험료를 지급한 일이 없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위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고,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예비적청구원인사실로서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외 1은 보험모집 및 그 계약체결 등에 관한 피고회사의 상업사용인인데 위 소외인이 피고회사의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 보험료를 대납해 준다고하여 위 소외 5로 하여금 이에 따라 보함금지급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믿게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회사는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배상으로 위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은 피고회사의 대리점경영자로서 독립된 상인인 대리상일 뿐 피고회사의 상업사용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주장의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청구나 예비적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화(재판장) 박행용 곽준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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