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52296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2-16 선고검수완료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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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2968 민사 사건(2015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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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8월 28일, 원고 B가 피고 보험회사와 아들 D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형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때 재해로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1억 원을 따로 주는 재해사망 특약에도 함께 가입했다.
  • 2014년 3월 6일에서 7일 사이, D가 OO지역의 한 모텔에 투숙해 욕실 샤워기에 윗옷을 걸어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위상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로 정리됐다.
  • 피고 보험회사는 기본 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6,300만 원은 원고들에게 지급했지만, 재해사망 특약보험금 1억 원은 지급을 거절했다.
  • 특약 약관 제10조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하면서 고의적 자해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재해로 빼놓고 있었고,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판단을 못 하는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었다.
  • 원고들은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이므로 특약보험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보험회사는 자살은 애초에 '재해'가 아니라 특약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B가 2006년 8월 피고 보험회사와 아들 D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재해사망 시 1억 원을 주는 특약에 함께 가입했는데, D가 2014년 3월 모텔 욕실에서 목을 매 숨진 뒤 보험회사가 일반사망보험금 6,300만 원만 주고 특약보험금은 거절한 사건이다. 법원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은 특약에서도 보험금을 주는 사고에 포함된다고 보아, 보험회사가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약관을 평균적인 고객이 어떻게 이해할지 기준으로, 목적과 취지를 살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를 적용했다.
  •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정신질환 자살과 2년 경과 자살을 나란히 예외로 두어 보험사고의 범위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고 봤다.
  • 정신질환 자살을 예외로 인정한다면, 같은 자리에 함께 적힌 2년 경과 자살도 똑같이 보험사고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관되고 통일적이라고 판단했다.
  •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한 표현을 정신질환 자살과 2년 경과 자살에 서로 다르게 적용하자고 했지만, 법원은 이는 문장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의 공익성 같은 사정을 고려해도, 약관 문언상 '보험금'은 재해사망보험금을 가리키는 것이 비교적 분명하다고 봤다.
  • 이 사건 특약은 일반약관을 그대로 따르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특약에 다시 적어 둔 경우여서, 준용 규정만 있던 대법원 판례 사안과는 다르다고 구분했다.

핵심 정리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은 재해사망 특약에서도 보험금을 주는 사고로 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약관 문구가 애매하게 겹쳐 있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 번 적용됐고, 보험회사가 예외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쪼개 해석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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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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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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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콘도 야외 스파 시설의 이벤트탕으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경부척수 손상과 경추 골절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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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3535·서울고등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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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은 뒤 화재로 사망하자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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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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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894·울산지방법원·2013-12-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명의만 남아 있던 원고가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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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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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98가합691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8-12-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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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5806·부산지방법원·2013-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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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177·부산지방법원·2009-03-04·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256297·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0·1심·원고 승소

피보험자가 심한 우울증과 음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724·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동생을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교체하면서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926·부산고등법원·2017-01-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피고 비앤비로 지정했으나,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무효가 되어 상속인인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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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나25047·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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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3991·부산지방법원·2006-05-12·1심·원고 승소

남편 명의로 가입된 화재보험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76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13·1심·기각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20490·대구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707·창원지방법원·2026-04-24·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및 골절진단비 등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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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가합829·울산지방법원·2015-10-22·1심·원고 승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가 **** **** 13층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신질환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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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가단73212·인천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승소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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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나24373·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승소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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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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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9736·대구지방법원·2015-10-30·2심·원고 승소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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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70264·서울지방법원·1999-06-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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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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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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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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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274·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관 중이던 벤츠 승용차를 운전자가 몰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384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2·1심·원고 패소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7430·부산지방법원·2009-01-07·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48850·서울고등법원·2012-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1210·부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0946·울산지방법원·2015-07-01·2심·원고 패소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1908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이, 가까운 지인 3인의 사망으로 증상이 재발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2013-09-10·1심·원고 패소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5229682 보험금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5. 1. 19. 판 결 선 고2015. 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재해분류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S00 ~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고의적 자해(X60 ~ X84)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이하 생략)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2006. 8. 28. 피고와 사이에 아들인 D를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리빙케 어보험 종신형 2.1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 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1억 원이 별도로 지급되는 특약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도 부가적으로 가입하였다. 나. 이후 D는 2014. 3. 6. ~ 3. 7. 사이에 ****내 한 모텔에 투숙하여 욕실 샤워기에 윗옷을 벗어 걸어 목을 매고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D의 상속인들(부모)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 금 6,3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특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3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단서 생략)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D는 이 사건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서 제 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약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에 따르면 자살은 ‘재해’(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 살은 원천적으로 이 사건 특약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 생을 전제로 면책사유 및 면책제한사유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 항 제1호 단서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자살 중에서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이하 ‘정신질환 자살’이라 한 다)은 ‘타살’로 볼 수 있으므로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로 해석하고,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의 자살(이하 ‘2년 경과 자살’이라 한다)은 특약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일반사망보험금, 기납입보험료, 책임준비금 등 기타 급여금을 지급한다’로 해석해야 - 4 - ① 이 사건에서 자살이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가 정한 보험사고(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문언상으로도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 조는 보험사고 중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예외)를 명기하면서 제1항 제1호 본문 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를 제10조와 종합하여 해석하면 ‘고의로 자신을 해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는 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위 본문 부분만 본다면, 그 문언 자체로 무의미한 조항이거나, 자살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님을 확인하는 정도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 위 본문에 이어 단서로 다시 면책제한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정신질환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이 부분 면책제한규정이 이 렇게 해석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툼이 없다), 결국 위 단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한다. 따라서 2년 경과 자살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의 특약 보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보험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 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 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를 해석하면, 결국 2년 경과 자살은 정 신질환 자살과 동일하게 보험사고(재해)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5 - 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 중 일부 경우를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에 포함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렇다면 위 정신질환 자살과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또 하나의 사유, 즉, 2년 경과 자살 도 마찬가지로 보험사고의 객관적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 된 해석이다. ②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이 사건 특약에서 재해사망의 경우 별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취지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이미 2년 경과 자살을 예 외적인 보험사고로 포함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정 및 각 보험료 율 산출시 고려사항, 보험의 공익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 이 있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0조, 제12조의 문언상 ‘보험금’은 ‘재해사망보험금’만을 의미하는 것임이 비교적 명확하 고, 피고의 해석방법과 같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하나의 표현을 정신질환 자살의 경우 와 2년 경과 자살의 경우로 나누어 달리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하여 약관의 일 의적, 객관적 해석에 반하는 무리한 방법이므로, 피고의 해석방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특히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는,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주 계약의 일반약관이 준용된다’는 준용규정만을 둔 경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 81633 판결 사안)와 달리 명시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약관 제23조와 동일한 내용을 특약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위 판례 사안과 동일하게 보기는 곤란하다. 비록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가 주계약(일반사망)과 특약(재해사망)을 분리하는 과도기적 시기에 피고의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대로 중복 삽입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 기는 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특약에 가입한 모든 평균적 가입자들이 자살의 경우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 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여러 현실적 인 여건을 고려하여 이 사건 특약 제12조 제1항 제1호 전체 또는 그 중 일부만을 무효로 - 6 - 돌리거나, 문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양한 사후적 해석을 끌어내는 것은 고 객에게 불리한 해석방법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0조에 따른 특약 보험금으로 각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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