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2968 민사 사건(2015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8월 28일, 원고 B가 피고 보험회사와 아들 D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형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때 재해로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1억 원을 따로 주는 재해사망 특약에도 함께 가입했다.
- 2014년 3월 6일에서 7일 사이, D가 OO지역의 한 모텔에 투숙해 욕실 샤워기에 윗옷을 걸어 목을 매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위상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로 정리됐다.
- 피고 보험회사는 기본 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 6,300만 원은 원고들에게 지급했지만, 재해사망 특약보험금 1억 원은 지급을 거절했다.
- 특약 약관 제10조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하면서 고의적 자해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재해로 빼놓고 있었고,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판단을 못 하는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었다.
- 원고들은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이므로 특약보험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보험회사는 자살은 애초에 '재해'가 아니라 특약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B가 2006년 8월 피고 보험회사와 아들 D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재해사망 시 1억 원을 주는 특약에 함께 가입했는데, D가 2014년 3월 모텔 욕실에서 목을 매 숨진 뒤 보험회사가 일반사망보험금 6,300만 원만 주고 특약보험금은 거절한 사건이다. 법원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은 특약에서도 보험금을 주는 사고에 포함된다고 보아, 보험회사가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약관을 평균적인 고객이 어떻게 이해할지 기준으로, 목적과 취지를 살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를 적용했다.
- 특약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정신질환 자살과 2년 경과 자살을 나란히 예외로 두어 보험사고의 범위를 넓히는 역할을 한다고 봤다.
- 정신질환 자살을 예외로 인정한다면, 같은 자리에 함께 적힌 2년 경과 자살도 똑같이 보험사고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관되고 통일적이라고 판단했다.
-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한 표현을 정신질환 자살과 2년 경과 자살에 서로 다르게 적용하자고 했지만, 법원은 이는 문장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의 공익성 같은 사정을 고려해도, 약관 문언상 '보험금'은 재해사망보험금을 가리키는 것이 비교적 분명하다고 봤다.
- 이 사건 특약은 일반약관을 그대로 따르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특약에 다시 적어 둔 경우여서, 준용 규정만 있던 대법원 판례 사안과는 다르다고 구분했다.
핵심 정리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은 재해사망 특약에서도 보험금을 주는 사고로 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약관 문구가 애매하게 겹쳐 있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 번 적용됐고, 보험회사가 예외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쪼개 해석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우울증 치료 중 보장개시일 2년 경과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함.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로 우울증이 깊어진 피보험자가 주택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함
함께 살던 동거인이 욕실에서 목을 매 숨진 것을 목격한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목을 매 숨짐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자살하자, 보험수익자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단체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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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음주 상태에서 콘도 야외 스파 시설의 이벤트탕으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경부척수 손상과 경추 골절을 입음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정신분열증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은 뒤 화재로 사망하자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자동차 명의만 남아 있던 원고가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피보험자가 심한 우울증과 음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해 사망함.
동생을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교체하면서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함
망인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피고 비앤비로 지정했으나,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무효가 되어 상속인인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남편 명의로 가입된 화재보험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미성년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및 골절진단비 등의 지급을 청구함.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가 **** **** 13층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신질환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피고가 보관 중이던 벤츠 승용차를 운전자가 몰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이, 가까운 지인 3인의 사망으로 증상이 재발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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