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3991부산지방법원 1심2006-05-12 선고검수완료

남편 명의로 가입된 화재보험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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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6민사부 2005가합13991 민사 사건(2006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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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1월 2일부터 OO지역에서 'A'라는 상호로 문구, 팬시용품 및 잡화 판매업을 운영했다.
  • 원고의 남편은 1986년 10월경부터 1998년 5월경까지 OO지역에서 'B' 상호로 크리스마스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했고, 1999년 1월경부터 2001년 5월경까지는 원고의 가게 인근에서 'C' 상호로 스낵피대리업을 운영했다.
  • 남편은 2002년 12월 31일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및 소유자를 남편으로, 보험가액 1억 2천만 원, 보험기간 2002. 12. 31.부터 2007. 12. 31.까지로 하는 무배당 보험계약(제1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04년 11월 18일 피고와 보험계약자 및 소유자를 원고로, 보험가액 1억 2천만 원, 보험기간 2004. 11. 18.부터 2009. 11. 18.까지로 하는 무배당 화재보험계약(제2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2005년 1월 9일 21:10경 원고의 가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보험 목적물이 모두 소실되었고, 손해액 사정 결과 두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 각 70,981,543원으로 결정되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제2보험계약 보험금 중 일부인 34,121,271원만 지급했고, 한편 주식회사 D는 2005년 6월 14일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2보험계약 보험금 채권 중 18,282,364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건물과 집기 등에 대해 남편 명의로 체결된 제1보험계약과 자신 명의로 체결된 제2보험계약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화재로 보험 목적물이 모두 소실되어 손해액이 각 70,981,543원으로 평가되었고, 피고가 제2보험계약 보험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황에서 나머지 보험금과 제1보험계약 관련 보험금 지급 의무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가게를 운영해 온 점이 인정되어, 남편 명의로 된 제1보험계약의 보험 목적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소유·운영하던 사업 재산으로 판단되었다.
  • 보험계약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 손해를 입은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보험계약의 기본 원칙이 적용되었다.
  • 화재로 보험 목적물이 전부 소실되었고 손해액이 70,981,543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피고는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일부 보험금만 지급한 것은 정당한 지급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어서, 나머지 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제2보험계약 보험금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있더라도, 그 부분은 압류된 범위 내에서 지급 방식이 제한될 뿐 원고의 보험금 청구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 명의자와 실제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며 손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더라도 나머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채권가압류가 있어도 보험금 청구 권리 자체는 인정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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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가합13991 보험괈 원 고⃞⃞⃞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주소 생략 송달장소 생략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4. 14. 판 결 선 고2006.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841,815원 묏 이에 대하여 2005. 7. 15.부터 2006. 5.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841,815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 2.부터 ****에서 ‘A’라는 상호로 문구, 펜시용품 묏 잡화 등의 판매윐을 운씁하씀고, 원고의 남편인 000은 1986년 10월경부터 1998년 5 월경까지는 ****에서 ‘B’라는 상호의 크리스마스용품 제조, 판매윐을, 1999년 1월경부터 2001년 5월경까지는 위 A 인근에서 ‘C’라는 상호의 **** 을 각 운씁하씀으나 그 후부터 프재까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 중이다. 나. 000은 2002. 12. 31. 피고와 사이에 위 A 내 문구류, 펜시제품, 집기비품 묏 내부 시설 일체(이하 ‘이 사건 보험 목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묏 소유자 000, 보험괈 1억 2천만 원, 보험기간 2002. 12. 31. 16:00부터 2007. 12. 31. 16:00까지 로 된 무배당 ****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다. 다 . 딐한 원고도 2004. 11.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 목윁물에 관하여 보험계약 자 묏 소유자 원고, 보험괈 1억 2천만 원, 보험기간 2004. 11. 18. 16:00부터 2009. - 3 - 11. 18. 16:00까지로 된 무배당 화재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 하씀다. 라. 그런데 2005. 1. 9. 21:10경 위 A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보험 목윁물이 위소되었다. 마. 위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액 사정 결과 제1보험계약 묏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 괈은 각 70,981,543원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2보험계약의 보험괈 중 일부인 34,121,271원을 지괉하씀다. 바. 한편, 주식회사 D는 2005.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05카단 000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괈 채권 중 18,282,364원에 관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후 그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5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 제1보험계약은 000이 이 사건 보험 목윁물의 실소유자인 원고를 위하여 체 결한 보험계약이므로, 피고는 제1보험계약에 기한 위 보험괈 묏 제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괈을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 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 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 - 4 - 고 2002다3349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A를 직윑 운씁하면서 이 사 건 보험 목윁물을 윐유하고 있었던 원고가 위 보험 목윁물의 실소유자인 사실이 인정 되고, 여기에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000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보험 목윁물의 실소유자인 원고를 위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윐, 제1보험계약 체결 이후 다시 원고가 직윑 피고와 이 사건 보험 목 윁물에 대한 제2보험계약을 체결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000이 체결한 제1보험계 약은 이 사건 보험 목윁물의 실소유자인 원고를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괈 107,841,815원(=제1보험괈 70,981,543원 + 제2보험 괈 잔액 36,860,272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 음날인 2005. 7. 15.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6. 5.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괈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황씁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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