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 1심2008-10-07 선고검수완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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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46966 민사 사건(2008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70조, 민법 제191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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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5월 6일 피고 보험회사와 '무배당 스페셜 보장보험 2종' 보험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2007년 2월 20일까지 46회에 걸쳐 매월 116,895원씩, 합계 5,377,170원의 보험료를 원고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입했다.
  • 원고는 2007년 4월 9일 피고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 당시 이 보험계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4,366,245원이었는데,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해약환급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한편 피고는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원고 행세를 하며 약관대출과 해지를 신청해 돈이 지급된 것이라며,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약환급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주장은 약관상 해약환급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가 일부만 이긴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주장한 '제3자가 원고 행세를 했다'는 점을 살폈다. 피고 주장에는 표현대리(겉으로는 대리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의 행동) 주장이 담겨 있는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진짜 대리권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전혀 없었다.
  • 피고는 은행 거래처럼 통장과 인감으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증권만 건네고 별다른 본인 확인 절차를 하지 않았으며,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만 가진 사람을 진짜 채권자로 믿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 특히 자동이체 계좌와 다른 계좌로 대출금 지급을 요구받았을 때는 보관 중인 본인 서명과 대출신청서 서명을 대조하는 등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다만 원고가 납입보험료 전액의 환급을 요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관상 계약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면 납입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약관에 따라 계산된 해약환급금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약환급금 4,366,245원과 해지 통지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해약환급금만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보험회사가 신분증과 계좌만 믿고 대출이나 해지를 처리했다가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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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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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177·부산지방법원·2009-03-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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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3991·부산지방법원·2006-05-1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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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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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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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가단보험괈등2007146966 원고년생 **** (58, ) 피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9. 9. 판 결 선 고2008. 10. 7.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한부터굌지는 연1.4,480,4852007. 10. 18.2008. 10. 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20%.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0%, 9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5,528,170 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 2 -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피고의 보험 상품 중 무묰당 스페셜 보장보험2003. 5. 6.“2 종 의 가입계약 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매월일 원고”(“”),20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의 묩식으띜굌지회에 걸쳐 매2007. 2. 20.46 월원의 합계원을 납입한 사실 원고가피고에게 위 보116,8955,377,170,2007. 4. 9. 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퍜시를 하씀고 그 당시 위 보험계약에 따른 해약하괉괈은 윁 어도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4,366,2454,51 내지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댘므띜 별 다른 사윕이 없는3,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해약하괉괈 묏 이에 대한 해지의 의사퍜시일 다음날인 2007. 4. 부터 소장 송달일인굌지일 동안 민법에 따른 연의 뵄율띜 계10.2007. 10. 17.1915% 산한 지연손해괈원원일일 원 미만은 버림 의114,240 (= 4,366,245× 5% × 191 /365 ,) 합계원원원 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인4,480,485 (= 4,366,245 + 114,240 )2007.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묏 범위에 관하여 다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윕10. 18. 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따른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2008. 10. 7.5%,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따른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20%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해약하괉괈을 초과하여 납입보험료 위액의 묘하과 그에 대한일 동안205 의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임,7 의띜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위액을 묘하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묏 책임준뵄괈 산출묩법서에 따라 계산댜 해약하괉괈을 지괉하괰띜 약윕한 사실 약관 윜 조 윜 조(6 , 20 ) - 3 - 이 인윕댘고 원고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괈을 구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해, 지의 의사퍜시일 다음날인부터 소장 송달일인굌지는일2007. 4. 10.2007. 10. 17.191 인 사실은 명묱하므띜 위 인윕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주장 내용. 피고의 주장을 갑 윜 픸증의내지피고가 작성한 보험관뜨 위산 내역 갑 윜513(),9 픸증의법원의 판결 의 각 괰재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사윕에 뵄추어 윕리하1, 2() 여 보면 아래앀 같다. 가피고의 씁업윐을 찾아앀 원고의 주민등띝증과 원고 명의의(1) B2006. 8. 21. **** 위 보험료 자동이체계좌앀 다르게개설계좌번픸(2006. 3. 23., 를 윜시하며 마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의 약관에 따른 대출을 신청하씀고 위 신청에 따라 피고는 피고의 처리규윕이 윕하는, 윈차앀 묩법에 의하여 대출괈원을 위 ****띜 지괉하씀다3,390,000. 는 위 약관대출 당시 위 ****를 약관대출괈의 이자납입계좌띜 등띝(2) B 한 뒤 위 계좌를 통하여부터굌지 회에 걸쳐 이자를 납입하2006. 9. 15.2007. 1. 20.5 면서 자동응답시스템**** 을 이용한 위핔통핔띜만 원 같은,(ARS,)2007. 1. 12. 54, 해원의 합계원만 원원 의 각 대출을 신청하씀2. 23. 217,000757,000 (= 54+ 217,000 ) 고 위 신청에 따라 피고는 피고의 처리규윕이 윕하는 윈차앀 묩법에 의하여 위 대출, 괈을 위 ****띜 입괈하씀다. 는위핔통핔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퍜시를 하(3) B2007. 3. 16. - 4 - 씀고 위 의사퍜시에 따라 피고는 그 당시 해약하괉괈원에서 위 대출원리괈,4,366,245 원을 공윜한 나뤸지원을 위 ****띜 입괈하씀다4,174,438191,807. 따라서 피고는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윕당한 권한을(4),B 가진 것으띜 믿을 섘묖에 없었고 그뜇게 믿은 데 어떤 잘못이 있다 할 섘 없다,. 이 사건 약관대출괈 묏 해약괈하괉괈의 지괉은 민법 윜조에 의하여 채권의(5)470 준윐유자에 대한 변윜띜서 유효하다. 나 판단.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이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 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고 보험약관대출괈의 경윜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괉, 하여야 할 보험괈이나 해약하괉괈을 미리 지괉하는 선괉괈과 같은 성격 대법원(2007. 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라 하더라도 보험괈을 지괉하괰 위9. 28.2005 15598), 하여서는 보험사고가 묜생하여야 하고 해약하괉괈을 지괉할 때에는 해지의 의사퍜시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띜 보험회사에게 대출괈 지괉의무가 묜생하괰 위하여서는 윁어도 대출계약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청약의 의사퍜시는 있어야 한다. 그뜇다면 피고의 대출괈 묏 해약하괉괈의 지괉이 채권의 준윐유자에 대한 변윜띜서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하괰에 앞서 피고의 대출괈 묏 해약하괉괈 지괉의무가 묜생하괰, 위하여 우선 원고앀 피고 사이에 대출계약 묏 보험계약 해지가 성립하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 중 피고는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B 한 권리를 행사할 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띜 믿을 섘묖에 없었고 그뜇게 믿은 데 어, 떤 잘못이 있다 할 섘 없다 는 주장에는 민법이 규윕한 각 퍜프대리의 주장이 포함댘’ 어 있는 것으띜 볼 여지가 있으므띜 이에 관하여 보건대 퍜프대리가 성립하괰 위하여, - 5 - 서는 윁어도 괰본윁 대리권은 존재하여야 함에도 원고를 대리할 괰본윁 대리권이에B 게 있다는 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묏 입증이 없다. 그리고 만일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이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댜 계약이 아니라 보, 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므띜 대출괈의 지괉청구가 단서한 의사의 통지 에 불과하여 위앀 같은 의사의 통지만으띜도 피고의 대출괈 지괉의무가 묜생한다고 보 고 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은행거래의 경우 통장과 씈괈지괉청구서에 아무런 하자,‘ 가 없었고 이미 신고댜 진윕한 인감이 사용댘었으며 철윀한 보안이 요구댘는 뵄묀번,, 픸굌지 일쵘한 경우 씈괈거래 괰본약관의 내용과 그에 따른 괈융거래의 관행에 뵄추, 어 윈취한 씈괈통장에 의한 씈괈인출에 따른 씈괈의 지괉이 채권의 준윐유자에 대한 변윜띜서 유효하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 고 하더라도’(2007. 10. 25.2006 44791), 씈괈통장 등 채권증서 묏 뵄묀번픸를 교부하고 통장에 인감을 날인하여 대조가 가능, 하도띝 하는 등의 묩법으띜 본인 여부의 핕인을 위한 특별한 섘단을 마뜨한 은행거래 앀는 달리 단지 보험증권만 교부하고 별 다른 본인 핕인 섘단을 마뜨하지 않은 이 사, 건 보험계약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단지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계좌 보험계약,( 에 따른 보험료 자동이체계좌앀도 다르다 만을 소지한를 채권의 준윐유자띜 인윕하)B 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보험회사인 피고띜서는 위앀 같이 본인 핕인을 위하여, 보험증권의 소지여부를 핕인하거나 윁어도 이 사건과 같이 자동이체계좌앀 다른 계좌 띜 대출괈의 지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본인의 서명 등과 대출신청서의 서명 등을 대조하는 등 추가윁인 본인 핕인 윈차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 이므띜 보험증권의 소지여부 딐는 서명대조윈차 보험계약청약서 갑 윜 픸증 앀 약관대,{(4) 출신청서 을가 윜 픸증의에 괰재댜 원고 명의의 각 서명은 눈으띜만 보아도 그 자(31) - 6 - 체띜 프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섘 있다 등의 추가윁인 본인핕인 윈차를 거쵘지 않고} 에게 대출괈을 지괉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윕할 섘 없다B.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어느, 면으띜 보나 이유 없다.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묛아들이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진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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