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46966 민사 사건(2008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70조, 민법 제191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5월 6일 피고 보험회사와 '무배당 스페셜 보장보험 2종' 보험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2007년 2월 20일까지 46회에 걸쳐 매월 116,895원씩, 합계 5,377,170원의 보험료를 원고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입했다.
- 원고는 2007년 4월 9일 피고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 당시 이 보험계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4,366,245원이었는데,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해약환급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한편 피고는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원고 행세를 하며 약관대출과 해지를 신청해 돈이 지급된 것이라며,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약환급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주장은 약관상 해약환급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가 일부만 이긴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주장한 '제3자가 원고 행세를 했다'는 점을 살폈다. 피고 주장에는 표현대리(겉으로는 대리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의 행동) 주장이 담겨 있는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진짜 대리권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전혀 없었다.
- 피고는 은행 거래처럼 통장과 인감으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증권만 건네고 별다른 본인 확인 절차를 하지 않았으며,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만 가진 사람을 진짜 채권자로 믿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 특히 자동이체 계좌와 다른 계좌로 대출금 지급을 요구받았을 때는 보관 중인 본인 서명과 대출신청서 서명을 대조하는 등 확인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다만 원고가 납입보험료 전액의 환급을 요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관상 계약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면 납입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약관에 따라 계산된 해약환급금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약환급금 4,366,245원과 해지 통지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해약환급금만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보험회사가 신분증과 계좌만 믿고 대출이나 해지를 처리했다가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허위 공사실적 서류로 낙찰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가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보험사인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회계법인이 감사 업무 관련 제재와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남편 명의로 가입된 화재보험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반환을 요구함.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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