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 2심2023-09-14 선고검수완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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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치료비 6,732,552원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일부 금액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의 일부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남성의 청구 중 1,110,55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2008년부터 보험회사와 입원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세 병원에서 입원하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았습니다.
  • 남성은 치료비 6,732,552원의 보험금 지급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습니다.
  • 보험회사는 도수치료 등 일부 치료비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 남성은 일부 지급 거부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성이 받은 도수치료 등 치료가 의사의 진단과 소견서에 근거해 질병 치료를 위한 합당한 치료임을 인정했습니다.
  •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입원치료비는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일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남성의 청구 중 일부 금액 1,110,55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른 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때, 법원이 치료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해 일부 금액 지급을 명령한 사례입니다. 보험금 지급 범위와 치료의 적절성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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