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05가합8646 민사 사건(2006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 보험사와 7대질병(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호흡기질환, 위·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을 때 입원·수술비를 보상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서 간경변은 간질환의 하나로 분류된다.
- 계약 당시 피고는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료가 가장 적게 나오도록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고, 모집인은 암 보장을 제외한 상품을 추천했다. 피고는 이 상품에 가입하면서 암수술 담보 특별약관에는 추가로 가입하지 않았다.
- 청약서와 보험증권에는 가입유형이 '남성B형 + 암제외 희망형'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청약서 제1면 계약자·피보험자란에는 피고가 직접 서명했다.
- 이후 피고는 대학병원에서 간경변증, 간암, 골위이암 진단을 받고 입원해 종양절제술과 경동맥색전술을 받은 뒤 원고에게 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 원고는 간경변 치료에 대한 보험금 1,000,000원만 지급하고, 종양절제술과 경동맥색전술 시술비는 지급하지 않았다.
- 병리학적 소견상 이 두 시술은 간경변이 아닌 간암에 대한 치료법으로, 간경변 치료에는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7대질병 진단 시 입원·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가장 적게 설계해 달라고 요청해 암수술 보장을 제외한 상품을 추천받아 가입하고 암수술 담보 특별약관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이후 간경변 진단을 받고 간암으로 종양절제술과 경동맥색전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원고 보험사는 간경변 치료비만 지급하고 암 관련 시술비는 거절했다. 법원은 간경변을 원인으로 발생한 간암이라도 암수술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보장되는 사고라며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암으로 위중해지기 전까지의 7대질병 치료를 받을 때 보험금을 주는 내용이고, 암수술 보상은 제외되어 있었다. 피고가 암수술비를 보상받으려면 암수술 담보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했어야 한다.
- 피고가 보험료를 최소화하려고 요청해 암 제외 상품을 추천받아 가입한 점, 청약서와 보험증권에 '암제외 희망형'으로 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계약은 암수술을 보장하지 않는 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
- 따라서 간암이 7대질병인 간경변을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암수술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만 보장되는 사고이므로 이 보험계약으로 담보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험사의 약관 설명 의무는 계약자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나 법령에 이미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하는 정도의 사항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 '간경변을 원인으로 한 간암은 보험사고가 아니다'라는 점은 이런 취지에서 별도로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 보장을 뺀 상품을 선택했다면, 나중에 그 질병이 다른 보장 질병에서 비롯됐더라도 제외된 보장은 따로 챙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보험 가입 때 어떤 보장이 빠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험사가 모든 예외 상황까지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준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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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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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초기 위암 진단 후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음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원고가 대장 용종절제술 후 점막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보고 지급을 거절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비만과 당뇨·지방간을 앓던 피고가 위소매절제술(비만대사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원고 보험사가 도급계약 해지 후 선급금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해지 전 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이 선금에 당연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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