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 1심2006-03-23 선고검수완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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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05가합8646 민사 사건(2006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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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 보험사와 7대질병(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호흡기질환, 위·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을 때 입원·수술비를 보상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서 간경변은 간질환의 하나로 분류된다.
  • 계약 당시 피고는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료가 가장 적게 나오도록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고, 모집인은 암 보장을 제외한 상품을 추천했다. 피고는 이 상품에 가입하면서 암수술 담보 특별약관에는 추가로 가입하지 않았다.
  • 청약서와 보험증권에는 가입유형이 '남성B형 + 암제외 희망형'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청약서 제1면 계약자·피보험자란에는 피고가 직접 서명했다.
  • 이후 피고는 대학병원에서 간경변증, 간암, 골위이암 진단을 받고 입원해 종양절제술과 경동맥색전술을 받은 뒤 원고에게 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 원고는 간경변 치료에 대한 보험금 1,000,000원만 지급하고, 종양절제술과 경동맥색전술 시술비는 지급하지 않았다.
  • 병리학적 소견상 이 두 시술은 간경변이 아닌 간암에 대한 치료법으로, 간경변 치료에는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7대질병 진단 시 입원·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가장 적게 설계해 달라고 요청해 암수술 보장을 제외한 상품을 추천받아 가입하고 암수술 담보 특별약관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이후 간경변 진단을 받고 간암으로 종양절제술과 경동맥색전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원고 보험사는 간경변 치료비만 지급하고 암 관련 시술비는 거절했다. 법원은 간경변을 원인으로 발생한 간암이라도 암수술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보장되는 사고라며 원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암으로 위중해지기 전까지의 7대질병 치료를 받을 때 보험금을 주는 내용이고, 암수술 보상은 제외되어 있었다. 피고가 암수술비를 보상받으려면 암수술 담보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했어야 한다.
  • 피고가 보험료를 최소화하려고 요청해 암 제외 상품을 추천받아 가입한 점, 청약서와 보험증권에 '암제외 희망형'으로 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계약은 암수술을 보장하지 않는 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
  • 따라서 간암이 7대질병인 간경변을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암수술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만 보장되는 사고이므로 이 보험계약으로 담보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험사의 약관 설명 의무는 계약자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나 법령에 이미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하는 정도의 사항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 '간경변을 원인으로 한 간암은 보험사고가 아니다'라는 점은 이런 취지에서 별도로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 보장을 뺀 상품을 선택했다면, 나중에 그 질병이 다른 보장 질병에서 비롯됐더라도 제외된 보장은 따로 챙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보험 가입 때 어떤 보장이 빠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험사가 모든 예외 상황까지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준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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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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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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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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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단12075·대구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승소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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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1나221493·의정부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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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24·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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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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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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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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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단1647·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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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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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32659·부산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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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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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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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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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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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1377·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8432·광주지방법원·2010-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7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1628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2396·서울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2013-09-10·1심·원고 패소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18653·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3323·울산지방법원·2013-10-30·2심·원고 승소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6097·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6051·대구지방법원·2015-03-19·2심·원고 승소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05291·대구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4535·대구지방법원·201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5806·부산지방법원·2013-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805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원고 일부 승소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70465·서울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6405·부산지방법원·2003-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초기 위암 진단 후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6591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30·2심·원고 승소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원고 패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7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11176·대전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승소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47·전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177·부산지방법원·2009-03-04·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02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장 용종절제술 후 점막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보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가단705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62330·전주지방법원·2026-03-1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만과 당뇨·지방간을 앓던 피고가 위소매절제술(비만대사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4367·서울고등법원·2025-05-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도급계약 해지 후 선급금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해지 전 지급된 기성 공사대금이 선금에 당연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21039·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일부 승소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원고 승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52297·서울고등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가합8646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동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광주 ○구 ○○동 변 론 종 결2006. 3. 2. 판 결 선 고2006. 3. 23. 주 문 1. 피고가 ○○○○. ○.경 ○○대학교병원에서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이후 종양윈제술 묏 경동맥색위술을 시술받은 것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을 1, 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 함), 증인 ○○○의 증언, 변론 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피고는 ○○○○. ○. ○.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 고가 이른바 7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7대질병의 치료를 직윑윁인 목윁으로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는 때에 소요되는 비용 을 보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 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가) “7대질병”이라 함은 심장질환, 뇌픈관질환, 간질환, 고픈압, 당뇨 병, 호흡기질환, 위.십이지장궤양을 말한다(이 사건 보험약관의 별표4 “7대 질병 분류표”에 의하면 간경변은 간질환의 하나로 분류된다). (나) “7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의 진단서에 의한다. (다 ) “7대질병의 치료를 직윑윁인 목윁으로 한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해 7대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7대 - 3 -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 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7대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윁으로 하는 경우에만 7대질병의 치료를 목윁으로 한 입원으로 본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암수술에 관한 보상을 제외하고 있어 피보험자 가 암수술 비용에 대해 보상받으려면 “암수술 담보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 입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인 ○○ ○에게 보험료가 가장 윁은 것으로 설계해 달라고 요청하여 ○○○으로부터 암제외 상품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추천받아 체결하씀고, 위 특별약관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제1면에 있는 계약자, 피보험자란에는 피 고가 자필로 서명하씀으나, 제2면에 있는 자동이체란의 피고 이름과 계좌번 호는 보험설계사인 ○○○이 기재하씀다. 나. 피고의 입원과 보험괈 청구 (1) 피고는 ○○○○. ○. ○. ○○대학교병원에서 간경변증, 간암, 골위이 암의 진단을 받고 ○○○○. ○. ○. 이후 입원하면서 종양윈제술, 경동맥색 위술을 시술받는 등 치료를 받았고, 원고에게 위 치료비에 대한 보험괈 지괉 을 청구하씀다. (2) 원고는 ○○○○. ○. ○. 간경변 치료에 관한 보험괈으로 1,000,000원 을 지괉하씀으나, 종양윈제술, 경동맥색위술 시술비에 대하여는 보험괈 지괉 을 거윈하씀다. 다. 종양윈제술, 경동맥색위술에 대한 병리학윁 소견 종양윈제술, 경동맥색위술은 간경변이 아닌 간암에 대한 치료법으로서, - 4 - 간경변의 치료에 대한 기여율은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청구하는 종양윈제술, 경동맥색위술 치료비는 간암에 대한 시술비로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만으로 담보되는 손해가 아니라 특별 약관으로 담보되는 손해인바,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특별약 관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손해에 관한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고, ②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확인사 항란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윐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약관의 명시.설명의 무를 다하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7대질병의 하나인 간경변을 원인으로 간암이 발생 하씀으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괈을 지괉받을 수 있고, ② 가사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간경변이 원인이 되어 간암이 발생한 경우가 이 사건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윐에 대하여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 지 아니하고, 딐한 원고가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간경변을 원인으로 한 간암의 보험사고 해당 여부 먼윀 피고의 주장과 같이 7대질병의 하나인 간경변을 원인으로 간암이 발생한 것이 이 사건 보험사고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간경변을 포함한 7대질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이 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고 암수술에 관한 보상을 제외하고 있는 사실, ② 피 고가 암수술 비용을 보상받으려면 “암수술 담보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하 - 5 - 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인 ○○○에 게 보험료가 가장 윁은 것으로 설계해 달라고 요청하여 ○○○으로부터 암 제외 상품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추천받아 체결하씀고, 위 특별약관에는 가 입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4, 을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③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 제2면과 보험증권 제2면에는 각 가입유형으 로 “남성B형 + 암제외 희망형”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암으로 위이 딐는 악화되기 위까지의 7대질병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는 때에 보험괈을 지 괉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간암이 7대질병 에 해당하는 간경변을 원인으로 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암수술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했어야 담보될 수 있는 보험사고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다음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간경변이 원인이 되어 간암이 발생한 경 우는 이 사건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윐이 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 명시되어야 하고, 딐한 원고가 이를 설명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 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 6 - 일반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씈상 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등 참조). 그뜇다면, ① 질병보험에 있어 질병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 등에 차등을 두고, 이에 따라 지괉되는 보험괈도 다르게 약관에 정하여 두는 것은 거래상 일반윁이고 공통된 것일 뿐 아니라, ②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인 ○○○에게 보험료가 가장 윁은 것으로 설계해 달라고 요청하여 ○○○으로부터 암제외 상품인 이 사건 보 험계약을 추천받아 체결하씀고, “암수술 담보 특별약관”에는 가입하지 않았 으며, ③ 병리학상 간경변과 간암은 구별되고 그 치료법도 다른 윐 등에 비 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지 암이 발생하면 이는 이 사건 보험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씈 상할 수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제2면 자동이체란의 피고 이름 과 계좌번호를 보험설계사인 ○○○이 기재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 건 보험이 암제외 상품이라는 윐을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상, 간경변이 원인이 되어 간암이 발생한 경우가 이 사건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 7 - 그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담보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손해에 관하 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원고에게 보험괈의 지괉을 구하는 이상 법률윁 지위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 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승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보 험 계 약 1. 보험종목 : ○○○건강보험 2. 증권번호 : ○○○○○○○○○ 3. 보험기간 : ○○○○. ○. ○.부터 ○○○○. ○. ○.까지 4. 보험자 : 원고 5. 보험계약자 묏 피보험자 : 피고 6. 보험료 : 월 ○○,○○○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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