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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0년 8월, 보험사와 피보험자 측은 피보험자를 보험 대상자로 하는 무배당 생활보험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 약관에는 이미 있던 신체 장해나 질병 때문에 상해가 더 심해진 경우 그 영향을 빼고 보험금을 계산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2004년 6월 10일 밤 10시 11분경, 피보험자는 승용차를 몰고 호남고속도로를 달리다 OO지역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코뼈와 왼쪽 위턱뼈가 부러지고 왼쪽 윗눈꺼풀과 이마에 찢긴 상처를 입었다.
사고 후 피보험자는 OO병원에서 뼈를 맞추는 수술과 상처 부위를 다듬는 수술, 초음파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을 받았다.
2005년 10월 31일, 피보험자는 왼쪽 눈 시력을 잃는 후유장해(시기능장해율 10~29%)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피보험자는 사고 전인 2001년 5월 난시 치료를, 2003년 12월에는 망막출혈(망막분지정맥폐쇄)과 연소성 백내장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망막분지정맥폐쇄는 망막 혈관이 막혀 시력장애가 생기는 질환이다.
치료를 맡았던 OO병원 의사는 이 기존 질환이 사고로 인한 외상 후유증과 함께 좌안실명에 영향을 줬다는 소견을 냈다. 이에 보험사는 기존 질환 영향도를 70%로 보고 일부 보험금만 지급하겠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사고 전부터 있던 망막분지정맥폐쇄라는 기존 질환이 좌안실명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두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기존 질환의 영향이 70%, 사고의 영향이 30%라고 보고, 보험사가 후유장해보험금 540만 원과 매월 90만 원씩 10년간 지급하는 범위를 넘는 지급 의무는 없다고 확인해 줬다. 즉 보험사가 일부만 책임지면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피보험자가 사고 전에 앓던 망막분지정맥폐쇄가 실제로 좌안실명에 영향을 줬는지 살폈다. 치료를 맡은 의사가 "기존 질환이 외상 후유증과 함께 실명에 기여했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기존 질환의 영향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서 상해보험 약관에 "이미 있던 신체장해나 질병 때문에 상해가 더 심해진 경우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보험사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깎아 지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2다564)을 적용했다.
기존 질환의 영향 비율을 정할 때는 피보험자의 나이와 직업,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기존 질환과 사고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 결과 법원은 기존 질환의 영향도를 70%, 사고의 영향도를 30%로 정했다. 이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은 가입금액 3,000만 원에 지급률 60%, 사고 영향도 30%를 곱한 540만 원으로 계산됐다.
소득보상자금도 가입금액의 10%인 300만 원에 사고 영향도 30%를 곱한 매월 90만 원씩 10년간 120회분으로 정해졌다. 법원은 이 범위를 넘는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확인해 줬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상해보험에서 사고 전부터 앓던 질병이 피해를 키운 경우, 보험사가 그 질병의 영향만큼 보험금을 줄여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질병보험이 아닌 상해보험이라면 그 질병이 보험 계약 전에 생긴 것이 아니어도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과거 병력이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가 지급액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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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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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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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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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2007가합247
원 고 ****
피 고 ****
판결 선고일 2007. 11. 1.
쟁 윐
피고의 후유장해(좌안실명)에 대하여 기왕증이 기여하씀는지, 그 기
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묏 기왕증의 기여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약
관 기재에 비추어 이를 고려한 보험괈 지괉이 가능한지의 여부
결과 (주문)
2004. 6. 10. 22:11경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 지괉 채무는 원고가 피
고에게 5,400,000원 묏 2004. 6. 10.부터 2014. 6. 9.까지 매월 900,000
원을 지괉하는 것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참 조 조 문 상법 제737조, 제739조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247 손해배상 사건]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와 소외 ****은 2000. 8. 16. 피고를 피보험자 묏 보험수익자로 하여 무배당 슈
퍼안심생활보험계약을 체결하씀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규정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딐는
질병의 씁향으로 딐는 위 ‘보상하는 손해’ 규정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씁향으로 위 ‘보상하는 손해’ 규정에
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원고는 그 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괈액을 결정
하여 지괉한다‘는 내용의 기왕증 공제규정이 있다.
피고는 2004. 6. 10. 22:11경 **** 승용차를 운위하여 호남고속도로 정읍
방면에서 위주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 지윐에서 비골
묏 좌측상악골의 골윈, 좌측 윗너꺼풀과 위두부의 견줄상 등의 부상을 당하는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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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위북대학교병원에서 관픈윁 정복술, 변연위제술 묏 국쇠판술, 초음파 유화술 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고, 2005. 10. 31. 좌안실명(시력소실)의 후유장해(시기능장
해율 10∼29%, 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진단을 받아 원고에게 보험괈을 청구하씀
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좌안실명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가 30%’라는 담당의의
소견을 기초로 하여 기왕증 기여도를 70%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후유장해보험괈 540만
원(= 후유장해보험가입괈액 3,000만 원 × 후유장해 지괉률 60% × 사고기여도 30% )과
소득보상자괈을 매월 90만 원(= 후유장해보험가입괈액의 10%인 300만 원 × 사고기여
도 30%)씩 10년간 120회분을 지괉하겠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괈
113,400,000원을 지괉하겠다’는 내용의 민사조정을 신청하씀다가 조정불성립되자,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위에 망막분지정맥폐쇄라는 자발윁 질환을 앓고
있었으므로 기왕증의 기여도를 70%로 보고, 이 사건 보험약관 중 기왕증 공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후유장해보
험괈 540만 원(= 후유장해보험가입괈액 3,000만 원 × 후유장해 지괉율 60% × 사고기
여도 30%)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묏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위에도 피고에게 기왕증이 존
재하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기왕증 공제규정의 효력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른 후유장해괈 18,000,000원(=
30,000,000원 × 후유장해지괉율 60%), 평일교통상해괈 360,000,000원, 상해의료비
5,000,000원, 상해입원비 9,000,000(= 50,000 × 180일)의 합계 392,000,000원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는 취지로 다툼.
○ 쟁윐
가. 피고의 후유장해(좌안실명)에 대하여 기왕증이 기여하씀는지
나. 기왕증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다. 기왕증의 기여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약관 기재에 비추어 이를 고려한 보험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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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괉이 가능한지
○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위인 2001. 5. 15. 위씁경안과의원에서 난시 치료를 받았
고, 2003. 12. 8.과 2003. 12. 9. 양일에 걸쳐 같은 병원에서 망막출픈(망박분지정맥폐쇄)
과 연소성 백내장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망박분지정맥폐쇄는 망막의 픈관 일부가
막픀 정맥의 흐름이 차단되어 그 결과 출픈부종, 신생픈관 발생 등으로 시력장애가 발
생하는 질환인 윐, 이 사건 사고 이후 응괉처치를 비롯하여 피고에 대한 각종 치료 묏
시술을 시행한 위북대학교병원 의사 ****이 ‘피고의 자발성질환인 망박분지정맥폐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후유증과 함께 좌안실명에 기여하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
으므로 이 사건 장해 발생에 피고의 기왕증이 기여하씀다고 판단
나. 기왕증의 고려 여부 묏 기왕증의 기여비율에 대한 판단
상해보험계약에 있어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딐는 질병의 씁향으로 상해가 중하
게 된 때에 보험자가 그 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괈액을 결정하여 지괉하기로 하
는 내용의 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에 따라 보험괈을 감액하여 지괉할 수 있으므
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참조), 기왕증을 고려하여 보험괈을 정하
기로 한 약관규정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의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을 공
제한 보험괈을 지괉하면 되고, 피고의 연령과 직업,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에 대한 치
료경과 묏 내역, 기왕증과 위체 상해와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장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70%로 봄이 상당하
다고 판단.
○ 판결의 의미
상해보험계약에 있어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딐는 질병의 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 보험자가 그 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괈액을 결정하여 지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에 따라 보험괈을 감액하여 지괉할 수 있고, 법
원이 기왕증의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학상의 판단을 기초로 변론에 나타난 기왕
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묏 정도, 기왕증과 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묏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윁으로 판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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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이 질병보험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 상해보험에 대한 계약인 이
상, 기왕증의 원인이 보험계약의 체결 위에 존재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기왕증을
이유로 공제할 수 있음을 밝힌 판결임.
- 5 -
위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247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동부금융센터
송달장소 서울 중구 초동 동부화재보험빌딩 9층 장기클레임센터
대표이사 김순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00
피 고**** (550000-00000000)
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10. 11.
판 결 선 고2007. 11. 1.
주 문
1. 2004. 6. 10. 22:11경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원고가 피고에게 5,400,000원 및 2004. 6.
10.부터 2014. 6. 9.까지 매월 9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6 -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5,4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소외 ****은 2000. 8. 16.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별지 목
록 기재와 같은 무배당 슈퍼안심생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후유장해보험금
원고는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
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된 경우에는 [별표1(후유장해지급율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
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2) 소득보상자금 담보 특별약관
원고는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
실되어 [별표1]에 정한 후유장해지급률표상의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가 남았을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소득보상자금으로 10년동안
매월 확정 지급한다.
3) 후유장해지급율표
[별표1] 후유장해지급율표에 의하면, 후유장해의 종류를 각 장해부위에 따라 분
류하고 있으며, ‘1. 눈의 장해 중 2) 한 눈이 멀었을 때’의 지급율을 사망.후유장해보
험가입금액의 60%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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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규정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
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위 ‘보상하는 손해’ 규정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위 ‘보상하는 손해’ 규정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원고는 그 영향
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원고가 제출한 약관(갑 제1호증)
의 제17조, 피고가 제출한 약관(을 제4호증의 1, 2,)의 제30조, 이하 ‘이 사건 기왕증
공제규정’이라 한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는 2004. 6. 10. 22:11경 전북29모6563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정
읍방면에서 ****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 지점에서 비
골 및 좌측상악골의 골절, 좌측 윗눈꺼풀과 전두부의 견줄상 등의 부상을 당하는 교통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에서 관혈적 정복술, 변연전제술 및
국쇠판술,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고, 2005. 10. 31. 좌안실명(시
력소실)의 후유장해(시기능장해율 10∽29%, 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의 보험금 청구와 원고의 보험금 조정신청
피고는 ****장으로부터 2005. 10. 31.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원
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좌안실명 진단을 한 ****
의사 ****로부터 2005. 12. 8. ‘기저질환인 망막분지정맥폐쇄에 의한 망막병증이 사고
에 의하여 악화될 가능성과 사고시 망박반흔을 일으킬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피고의 좌안실명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가 30%’라는 소견을 받고, 피고의 장해를 이 사
건 보험약관 후유장애율표의 ‘한 눈이 멀었을 때’로 판단하여 그 후유장해지급율을
60%로 정한 다음, 위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의 다른 신체장해 또는 질
병의 영향으로 인한 기왕증 기여도를 70%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후유장해보험금 540만
원(=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 후유장해 지급률 60% × 사고기여도 30% )
과 소득보상자금을 매월 90만 원(=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10%인 300만 원 × 사고
기여도 30%)씩 10년간 120회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 ‘원고가 피고에게 보
험금 113,4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조정불성립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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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망막분지정맥폐쇄라는 자발적 질환을 앓고 있었
으므로 기왕증의 기여도를 70%로 보고, 이 사건 보험약관 중 기왕증 공제 규정을 근거
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후유장해보험금
540만 원(=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 후유장해 지급율 60% × 사고기여도
30%)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도 피고에게 기왕증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
라, 원고는 이 사건 기왕증 공제규정의 효력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른 후유장해금 18,000,000원(= 30,000,000원 × 후유장해지급율
60%), 평일교통상해금 360,000,000원, 상해의료비 5,000,000원, 상해입원비 9,000,000(=
50,000 × 180일)의 합계 39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후유장해(좌안실명)에 대하여 기왕증이 기여하였는지, 그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및 기왕증의 기여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약관 기재에 비추어
이를 고려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이다.
나. 이 사건 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공단 전주지사, 전
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
건 사고 이전인 2001. 5. 15. 전00안과의원에서 난시 치료를 받았고, 2003. 12. 8.과
2003. 12. 9. 양일에 걸쳐 같은 병원에서 망막출혈(망박분지정맥폐쇄)과 연소성 백내장
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망박분지정맥폐쇄는 망막의 혈관 일부가 막혀 정맥의 흐름
이 차단되어 그 결과 출혈부종, 신생혈관 발생 등으로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인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응급처치를 비롯하여 피고에 대한 각종 치료 및 시술을 시행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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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학교병원 의사 ****이 ‘피고의 자발성질환인 망박분지정맥폐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후유증과 함께 좌안실명에 기여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
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장해 발생에 피고의 기왕증이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3. 12. 8.과 2003. 12. 9. 전00안과의원에서 치료
받은 망막출혈(망박분지정맥폐쇄)은 자발성질환이 아니라, 축구경기 중에 입은 외상이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6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기왕증의 고려 여부 및 기왕증의 기여비율에 대한 판단
1) 상해보험계약에 있어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
게 된 때에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
는 내용의 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
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증을 고
려하여 보험금을 정하기로 한 약관규정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의 기왕
증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
2) 법원이 기왕증의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학상의 판단을 기초로 변론에 나
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
단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건
강공단 전주지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피고의 좌안
시력은 0.3이었는데, 그 후 시력이 점차 감소하여 실명이 된 사실, ② 피고의 좌안시력
은 2002년 건강검진 당시 0.9. 2003년 6월에 0.7.이었는데, 그 때까지 근시성 난시 이
외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사실, ③ 피고가 2003년 12월경 전영경 안과의원에서 치료
받은 망막분지정맥폐쇄의 증상은 환자의 1/3 이상이 특별한 치료없이도 시력이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느 정도 시력이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었으나, 망막분지정맥폐쇄질환이 완치되지 않던 중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막분지정맥폐쇄가 악화되거나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위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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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동욱이 피고의 이 사건 장해에 대한 기왕증(자발성질환)의 기여도를 70%, 이 사
건 사고의 기여도를 30%에 해당한다고 추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연령과
직업,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에 대한 치료경과 및 내역,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장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70%로 봄이 상당하다.
3) 이와 같이 기왕증을 고려하여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한 보험금만을 지급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상해보험은 인보험으로서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는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 기
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하기 위하여
는 기왕증이 보험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경우에만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
할 수 있어 원고는 이 사건 기왕증 공제규정의 효력을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해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손해보험이 아니므로 원칙
적으로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상해보험
은 생명보험과는 달리 정액보험과 손해보험의 요소를 다 지니고 있어 중간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기왕증 공제규정의 취지는 보험사고인 상해가 발생하
였더라도 보험사고 이외의 원인이 부가됨에 따라 본래의 보험사고에 상당하는 상해 이
상으로 그 정도가 증가한 경우, 보험사고 외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부분을 공제하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장해에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공제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왕증의 기여 정도는 보험사고의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
며, 이 사건 보험계약이 질병보험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 상해보험에 대한 계약인 이상,
이는 설령 기왕증의 원인이 보험계약의 체결 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
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왕증의 원인이 보험계약의 체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기왕증 공제규정의 효력을 원고가 원용할 수 없다는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보험금의 계산
1) 휴유장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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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은 540만 원{=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 60%(후유장해율) × 30%(기왕증 공제분)}이
다.
2) 평일 교통상해 소득보상자금
원고는 평일 교통상해의 경우 사고로 인한 장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 소득보
상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율인 60%에 대한 사고의
기여율이 30%이므로 위 사고의 기여율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율은
18%이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른 평일 교통상해 소득보상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 후유장해지급율이 보험금 지급의무의 요건에
해당하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는 발생하는 것이고, 다만 기왕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금액의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공제하면 되는 것이어서 후유장해
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의 기여율까지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소득보상자금의 일시지급을 요청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04. 6. 10.부터 2014.
6. 9.까지 10년간 매월 900,000원(=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10%인 300만 원 × 사고
기여도 30%)씩 120회분의 평일 교통상해 소득보상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피고는 위 휴유장해보험금, 평일 교통상해 소득보상자금 이외에도 상해의
료비 5,000,000원, 상해입원비 9,000,000(= 50,000 × 180일)을 원고가 피고에게 각 지
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상 상해의료비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원고가 피고에게 5,400,000원 및 이 사건 보험사고일인 2004. 6.
10.부터 2014. 6. 9.까지 10년간 매월 900,000원씩 120회분을 지급하는 것을 초과하여
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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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상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1. 보험종목 : 무배당 슈퍼안심생활보험
2. 증권번호 : 140000167097
3. 보험기간 : 2000. 8. 16. 16:00 ∼ 2010. 8. 16. 16:00
4. 보험계약자 : 박병숙
5. 피보험자 및 생존수익자 : 조성훈
6. 보험가입금액
가. 후유장해 : 보상한도액 30,000,000원,
나. 평일 교통상해(장해율 50%) 소득보상자금 : 3,000,000원(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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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0%) × 매월 10년간
7. 월납 보험료 : 51,26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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