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고양지원 2010나44271 민사 사건(2011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1조, 상법 제6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경 또는 2002년경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 왔으며, 2006년 3월경 복용을 중단한 뒤에도 피로·속 쓰림·손발 떨림 등의 증상이 이어졌다.
- 원고는 2007년 9월 29일과 10월 10일 대학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아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07년 12월 7일에는 기침·가래·가슴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2007년 12월 26일 심초음파와 관상동맥 CT 검사를 받기로 예약하였다.
- 그로부터 불과 5일 뒤인 2007년 12월 21일,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갑상샘질환·내분비질환 관련 질문과 최근 5년간 30일 이상 계속 투약 여부 질문 등에 모두 '아니요'라고 기재하였다.
- 원고는 2008년 9월 2일 대학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8년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4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입원하여 2009년 3월 21일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다.
- 피고는 2008년 10월 7일 원고가 가입 당시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약관에 따라 해지 전 발생한 암진단보험금 2,400만 원과 일부 입원치료비는 이미 지급하였다.
- 원고는 추가 보험금 4,964,000원의 지급과 보험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왔고 보험 가입 직전에도 정밀검사를 앞두고 있었으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보험금과 계약 해지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수년간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진료를 받고 치료약을 복용해 온 점, 보험 가입 불과 2주 전에도 관련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5일 앞으로 정밀검사 예정까지 잡아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그런데도 청약서에서 갑상샘질환·내분비질환 진료 이력과 계속 투약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한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 요건이 충족되었다.
- 원고는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백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 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보험회사의 해지는 유효하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의 2008년 10월 7일자 계약 해지는 효력이 있고, 원고가 청구한 추가 보험금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병력이나 치료 이력을 묻는 질문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나중에 큰 병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최근에 진료를 받았거나 검사를 앞두고 있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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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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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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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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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하면서 거래처에 허위 판매사실확인원과 거래명세표 작성을 요구하거나 도장을 위조해 제출함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에 대해 어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 사유가 위조·변조임을 이유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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