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 2심2011-05-26 선고검수완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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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고양지원 2010나44271 민사 사건(2011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1조, 상법 제6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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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경 또는 2002년경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 왔으며, 2006년 3월경 복용을 중단한 뒤에도 피로·속 쓰림·손발 떨림 등의 증상이 이어졌다.
  • 원고는 2007년 9월 29일과 10월 10일 대학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아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07년 12월 7일에는 기침·가래·가슴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며 2007년 12월 26일 심초음파와 관상동맥 CT 검사를 받기로 예약하였다.
  • 그로부터 불과 5일 뒤인 2007년 12월 21일,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갑상샘질환·내분비질환 관련 질문과 최근 5년간 30일 이상 계속 투약 여부 질문 등에 모두 '아니요'라고 기재하였다.
  • 원고는 2008년 9월 2일 대학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8년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4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입원하여 2009년 3월 21일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다.
  • 피고는 2008년 10월 7일 원고가 가입 당시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약관에 따라 해지 전 발생한 암진단보험금 2,400만 원과 일부 입원치료비는 이미 지급하였다.
  • 원고는 추가 보험금 4,964,000원의 지급과 보험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왔고 보험 가입 직전에도 정밀검사를 앞두고 있었으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보험금과 계약 해지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수년간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진료를 받고 치료약을 복용해 온 점, 보험 가입 불과 2주 전에도 관련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5일 앞으로 정밀검사 예정까지 잡아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그런데도 청약서에서 갑상샘질환·내분비질환 진료 이력과 계속 투약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한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 요건이 충족되었다.
  • 원고는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백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 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보험회사의 해지는 유효하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의 2008년 10월 7일자 계약 해지는 효력이 있고, 원고가 청구한 추가 보험금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병력이나 치료 이력을 묻는 질문에는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나중에 큰 병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최근에 진료를 받았거나 검사를 앞두고 있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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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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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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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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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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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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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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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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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21493·의정부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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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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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단28432·광주지방법원·2010-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2075·대구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승소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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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310771·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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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18653·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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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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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1624·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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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6280·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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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647·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5059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9·1심·기각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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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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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6051·대구지방법원·2015-03-19·2심·원고 승소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1876·울산지방법원·2020-05-1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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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2나4874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9·2심·원고 패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보험금 58,030,786원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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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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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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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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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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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437·수원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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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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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2074648·서울고등법원·2017-02-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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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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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5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소외인의 가압류 해방공탁금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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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8942·서울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패소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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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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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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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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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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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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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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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2396·서울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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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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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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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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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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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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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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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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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070·대구지방법원·201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2·1심·원고 패소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1031·제주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1나24373·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승소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3616·부산지방법원·2009-09-23·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가단805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원고 일부 승소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305291·대구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승소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8536·서울고등법원·2003-10-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합76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13·1심·기각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9나2155·광주고등법원·2009-07-01·2심·원고 패소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하면서 거래처에 허위 판매사실확인원과 거래명세표 작성을 요구하거나 도장을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097·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26429·서울고등법원·2006-1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에 대해 어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 사유가 위조·변조임을 이유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나보험금 및 보험해지 무효확인2010 44271 원고 항소인,조OO (OOOOOO-OOOOOOO) 시구동마을동호OO OOO OOO OOOO OOOOOO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동승 피고 피항소인,생명보험 주식회사OO 서울 구가OO OOO O 대표이사 신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선고가합판결2010. 4. 14.2009 3203 변 론 종 결2011. 4. 21. 판 결 선 고2011. 5.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1..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1.14,964,000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가20%, 원고에게 한 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인 증서번호무2008. 10. 7.OOOOOOOOOOOO 배당보험계약의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OOOOOCI. 기초사실1. 가 원고의 보험 가입 이전 진료 등 내역. 원고는또는경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여 오다2001.2002. 가경 그 약의 복용을 중단하였으나피로 속 쓰림 손 발 떨림2006. 3., 2007. 9. 29.,,. 등의 증상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증 이라는OOOOOO( ) 진단을 받았고에도 같은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7. 10. 10., 기침 가래 가슴통증 등의 폐렴 유사 증상을 호소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2007. 12. 7.,,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입원하여 심초음파와 관상동액 검사를OO2007. 12. 26.CT 받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의 가입 및 그 내용. 원고는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1)2007. 12. 21., 용의 무배당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 이라 한다 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OOOOOCI (‘’) 다. - 3 - 가 보장내용 요지( ) 나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내용 일부로 편입된 이 사건 보험약관 제( ),28 조에는 계약 전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 기재시 피고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고 제 항 다만 계약 전 알릴 의( 1 ), 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 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 제 항 고 기재되어 있다( 5 ). 원고는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제시받은 질(2), 문표 중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모두 아니요 라고 기재하였다‘’. 최근 년 이내갑상샘질환 내분비질환토혈 혈변 소화기계질환 위5,,,,(○ⓛ② 염 위 십이지장궤양 치질 소장 대장 항문질환 등 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 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 년이내 약을 계속하여 일 이상 복용하였거나 감기약 제외 습관성530(),○ 약물을 흡입 주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계속하여 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 항목가입금액기간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주계약만 원3,000종신 보험금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시 또는 중대한 수CI: 술시 최초 회에 한함 기본 보험금의지급(1)80% 추가보장특약CI만 원1,000년38 진단보험금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 최초 회에 한함:(1) 만 원 지급500 입원특약만 원1,800년38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일4 이상 입원시 회 일 한도 일 초과 일당원(1 120) 3118,000 지급 암입원특약만 원1,000년38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시 회일 한도 일 초과 일당(1 120) 31 원 지급50,000 여성건강치료특약만 원1,000년38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 최초 회에 한함만 원 지급(1) 500 - 4 - 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투약일수를 말합니다) 향후 의적상담 검사 조사 치료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다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원고는대학교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2008. 9. 2. OOOOOO‘’, 센터 등에서부터까지 일간 입원 치료받은 것을 비롯OOO2008. 9. 3.2008. 10. 22.47 하여까지 회에 걸쳐 총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경에2009. 3. 21.41582009. 2. 19. 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다. 라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한편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당시 기존 갑상선 기능저2008. 10. 7. 하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 였고 다만 이 사건 보험약관 제 조 제 항에 따라 해지 이전까지 발생한 암진단 보험,285 금만 원 및부터까지 일간 일부 기간은 해지 후이지2,4002008. 9. 3.2008. 10. 22.47 ( 만 일괄하여 지급 의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까지는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내지 호증 각 가지번호[],17,15(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원고의 기존질환인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의 증상이 지극히 경미한 것,ⓛ 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원고에, 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갑상선 기능저하증,② 등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상법 제 조의655 - 5 - 취지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후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으며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고지,③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약관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자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그,2008. 10. 7.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로서 피고의 위 보험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과 위, 보험계약 해지 후에도 계속된 위 질병 치료로 인한 입원 수술 등과 관련한 보험금. 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로 인한 보험금원 및 이미 보험금이 지급14,964,000 (10,000,000 된 위 입원 일수 일을 초과하는 입원 일수 중 약관상 한도인일 범위 내인 일4712073 에 해당하는 입원비원 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4,964,000 ). 나 판단.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으로 진료를 받고 그 치료약물을 복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불과 주,2 앞선에는 가슴통증 등의 증상으로 향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하고 그 검사2007. 12. 7., 예정일인을 불과 일 앞둔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2007. 12. 26.52007. 12. 21. 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진료 및 약물 복용 경력과 향후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게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 유무(2)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상법 제 조 단서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655 - 6 - 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 조 본문에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651“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 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년 내에 한1,3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 조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 655“ 험자가 제 조 제 조 제 조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650 , 651 , 652653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 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 조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에 의하651 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점 상법, 제 조는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험금액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655, 그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도 보험금액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 항을 불고지 부실고지하면 이로써 고지의무위반의 요건은 충족되는 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사고 발생 시 에 비로소 결정되‘’ 는 것이므로 보험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법 제 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그것655 과 별개로 상법 제 조에 의하여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651 석함이 상당한 점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 - 7 - 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법 제 조에 의한 계약해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고가651, 발생하기 전에는 상법 제 조에 따라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651 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사후적으로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보험금액을 지, 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보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고지의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보험자가 해지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선의성 및 단체성에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상법 제 조에 의하여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651 것이다 그러나 보험금액청구권에 관해서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고지의무위반을 이유. 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 계에 따라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해지의 효, 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10. 7. 22.2010 25353).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와 관계 없이 유효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피고의 보험금액 지급책임의 범위(3) 살피건대 비록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위 고지의,, 무 위반사실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피고는 상법 제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655 - 8 -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 보험사고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자체이며 이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등은 별개의 보험사고가 아니라 보,,, 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 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만약 위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후에도 계속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로 인한 입원 수술 등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되 이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 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고지의무 위반사실과285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보험금 지급책임 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관 조항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 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 험금을 지급한다 는 내용인바 이는 계약의 해지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 금액 전체가 아니라 단지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 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임이 문언상 분명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미 위’, 약관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이전까지 발생한 백혈병 진단 입원 등 보험, 금 지급사유에 따른 해당 보험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 험금 중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른 해당 보험금 지급책임에 관하여는 위 약관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9 - 그러므로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존재 하지 아니하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호증의 제 호증의의 각 기재 이,42, 81, 2, 법원의센터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OOOOOOOOO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 호증의 기재 위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7, 의 취지를 종합하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증상으로는 피로 쇠약감 식욕부진 발열,,,,, 흉골압통 폐렴 등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 가입 이전에 진료를 받으면서 호소,, 한 증상들이 위 각 증상들과 유사한 사실 원고가대학교병원,2007. 9. 29. OOOOOO 에서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증 진단을 받을 당시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감소증( ) 이 발견된 사실 원고가 위 각 진료일로부터 년도 경과되지 아니한 시기에 실제로 급,1 성 골수성 백혈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국 위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위 약관 제 조 제 항에 기하여 기지급한 보험금액 외,285 에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제한 여부(3)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 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 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 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 - 10 - 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 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 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 시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선고다·(2003. 5. 30.2003 15556 판결 참조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질문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부실기재), 할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보험의 약관내용은 보험계약에 있 어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 과하여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약관내용에 관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약관에 기한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소결(4)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자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2008. 10. 7. 해지되었고 피고는 위 약관 제 조 제 항에 기하여 기지급한 보험금액 외에는 이 사,285 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 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과 보험금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 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1 - 11 -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여상훈 판사문유석 판사조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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