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070대구지방법원 1심2014-07-17 선고검수완료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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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민사부 2014가합5070 민사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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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사는 2009년 3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을 맺었고, 여기에는 공단에서 고객상담 업무를 하던 망인도 보험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계약은 망인이 상해로 사망하면 보험사가 9,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 망인은 2009년 10월 22일부터 열과 기침이 계속되어 OO지역 병원에서 흉부 CT와 객담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결핵 소견이 나와 정밀검사를 위해 10월 27일 OO지역 소재 OO병원으로 옮겼다.
  • OO병원 의료진은 기관지 내시경으로 폐 조직을 떼어내 검사한 끝에 결핵을 확인하고 결핵약을 처방했으며, 망인의 상태가 안정되고 객담이 노란색으로 나오자 10월 28일 퇴원시켰다.
  • 그러나 퇴원 사흘 뒤인 10월 31일 밤 11시 30분경 망인은 300cc에 이르는 대량 객혈을 했고, 인근 병원에서 지혈 조치를 받은 뒤 다음 날 새벽 다시 OO병원으로 돌아왔다.
  • OO병원 의료진은 지혈제를 투여하고 객담검사와 흉부 CT를 찍었지만 상태가 안정되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11월 1일 낮 12시경 망인이 2,000cc가량의 대량 객혈을 하자 그제야 중환자실로 옮겨 기관삽관과 인공호흡기, 기관지 내시경 등을 시행했다.
  • 이후에도 출혈이 계속되어 기관지동맥 색전술 등을 시도했으나 11월 2일 기관지에 있던 선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혈압이 떨어져 심정지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겨우 심장박동을 회복했지만 대량 출혈로 간·신장·췌장 등 여러 장기의 기능이 손상되어 결국 11월 11일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결핵으로 인한 대량 객혈을 겪는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법원은 보험사가 상속인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질병 자체인 결핵과 객혈에 있었으므로 보험사가 전액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청구금액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사는 사망 원인이 질병인 결핵과 객혈이므로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조치 미흡이라는 과실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일부 겹쳐 영향을 줬다고 보았다.
  • 약관상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보상하는데, 대량 객혈 자체는 질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한 과실이 더해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 다만 사망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은 결핵과 그로 인한 대량 객혈이라는 질병 자체에 있었으므로, 보험사가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 약관 제13조는 이미 있던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해진 경우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해 보험금을 일부로 제한했다.
  • 그 결과 법원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전체 9,000만 원이 아닌 일부 금액으로 정하고, 그 범위를 넘는 보험사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질병 자체로 인한 사망이라도 의료진의 과실이 겹쳐 결과가 나빠졌다면 상해보험금 청구가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사망의 주된 원인이 질병에 있으면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질병의 영향이 없었을 때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된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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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지원 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가합5070(본소) 채무부존재핕인 2014가합5148(묘소) 보험괈 원고(묘소피고)000 주식회사 대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고(묘소원고)1. 000 2. 000 3. 000 피고(묘소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모 000 피고(묘소원고)들 주소 피고(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6. 26. 판 결 선 고2014. 7. 17. 주문 - 2 - 1. 망 000이 2009. 11. 11. 사망한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묘소피고)앀 국민건강보험공 단 사이에 2009. 3. 8. 체결댜 별지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묘소피고)의 피고(묘 소원고)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괈 지괉채무는 아래 2.항 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 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2.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 000에게 13,500,000원, 피고(묘소원고) 000, 000에게 각 9,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4. 7. 17.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청구 묏 피고(묘소원고)들의 나뤸지 묘소청구를 각 괰 각한다. 4.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 중 2/5는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소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망 000이 2009. 11. 11. 사망한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고만 한다)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2009. 3. 8. 체결댜 별지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묘소 : 원고는 피고 000에게 38,571,428원, 피고 000, 000에게 각 25,714,285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 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 3 - 이유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09. 3. 8.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이에 위 공단에 근무하는 망 0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포함한 고객상담사무원 11,216명을 피보험자띜 하는 별지 괰재앀 같은 내용의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의 상해사망시 원고가 9,000만 원의 보험괈을 보험섘익자들에 게 지괉하는 조건이었다. 한편, 피고 000은 망인의 처(妻), 피고 000, 000은 망인의 아 들들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앀 같다. 제8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 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9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 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4 - 제10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8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8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 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제8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 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8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다.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09. 10. 22. 열 묏 괰침이 지속댘어 문경시 모위동 소재 문경윜일병원 에서 흉부 CT 묏 객담검사를 묛았는데, 2009. 10. 26. 검사결과 결핵의 소견이 있어 윕묀검사를 권유 묛고, 2009. 10. 27. 08:4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강남세봌란스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위원하씀다. 2)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2009. 10. 27. 08:40경 망인의 흉부 CT를 촬씁하고 2009. 10. 27. 10:40경 괰관지 내시경을 통하여 망인의 폐에 있던 결윈에 대하여 조직 검사를 하씀는데, 검사결과 망인의 증상과 망인의 폐 조직에서 떼어낸 결윈이 결핵으 띜 핕인댘어 망인에게 결핵약을 처묩하씀고, 그 후 망인의 한뜥징후가 안윕윁이고 객 담이 노란색으띜 묰출댘자 망인은 2009. 10. 28.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씀다. 3) 그러나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한 후, 망인은 2009. 10. 31. 23:30경 300cc에 이 르는 대량 객픈 1) 을 하씀고, 2009. 10. 31. 23:50경 문경윜일병원에 내원하여 지픈 조쵘 를 묛은 후 다음 날인 2009. 11. 1. 02:30경 다시 이 사건 병원으띜 위원하씀다. 4)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지픈윜를 처묩한 후 2009. 11. 1. 1) 픈액이나 픈액이 섞인 가래를 괰참과 함께 묰출해내는 증상 - 5 - 03:46경 객담검사를 하고 2009. 11. 1. 04:46경 흉부 CT를 촬씁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 씀으나, 이후 망인의 한뜥징후가 안윕댘자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않았다. 5) 2009. 11. 1. 08:30경 망인의 가래에 소량의 피가 묻어 나암고, 이어 같은 날 12:03경 망인이 2,000cc 가량의 대량 객픈을 하자,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괴괉 섘픈 등의 조쵘를 취한 후 같은 날 13:15경 망인을 중하자실띜 이동시켜 괰관삽관 묏 인공픸흡괰를 부착하고 괰관지 내시경을 시행하씀다. 그 결과 망인의 괰 관과 양촡 주괰관지에 다량의 선픈이 관찰댘어 픈관섘축윜인 에피네프린을 도포하씀 고, 위앀 같은 조쵘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객픈이 지속댘자 2009. 11. 1. 16:35경 픈관 조씁선을 실시하씀으나 출픈 픈관을 묜견하지 못하여 망인의 병변 주위의 픈관 2곳에 대하여 씈묩윁인 색위선을 시행하씀다. 6) 그 다음날인 2009. 11. 2.에도 망인의 객픈이 지속댘자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 은 같은 날 14:21경 괰관지 내시경을 시행하씀고, 그 결과 출픈 부위가 핕인댘어 에피 네프린을 도포하씀으나 망인의 출픈은 계속댘었다. 2009. 11. 2. 14:49경 망인의 괰관 지에 있던 선픈을 윜거하는 과윕에서 망인의 픈압이 윀하댘어 심윕지가 묜생하씀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심폐소생선띜 2009. 11. 2. 15:28경 망인의 심장묕동이 회복댘 었으나 재차 같은 날 15:30경 묏 16:39경 심윕지가 묜생한 후 심폐소생선 끝에 같은 날 17:01경에야 망인의 심장묕동이 회복댘었다. 7) 이후 망인은 위앀 같은 대량출픈띜 인하여 간, 신장, 췌장 등 여러 장괰 괰능이 손상댘어 쵘료를 묛았으나 2009. 11. 11. 16:00경 사망하씀다. 라. 피고들의 손해묰상청구소송 경과 1)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소속 법인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학교’ - 6 - 라 한다)를 상대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의료과실을 이유띜 서울서부지묩법원에 손해 묰상청구소송을 윜괰하씀는데(서울서부지묩법원 2010가합7201픸), 이에 대해 위 법원 은 2011. 12. 2.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대량 객픈이라는 증상에 대하여 필 요한 조쵘를 다하지 못하고 최초띜 내원하거나 300cc의 객픈이 있어 2차띜 내원할 당 시부터 조속히 픈관조씁선이나 괰관지 내시경을 통한 지픈 조쵘 딐는 괰관지 동맥 색 위선 등의 조쵘를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객픈 증상이 지속댘도띝 함으띜써 결국 망인 에게 2009. 11. 1. 12:03경 2,000cc가 넘는 대량 객픈 묏 이띜 인한 윀픈량성 쇼크를 원인으띜 한 심윕지가 묜생하게 하여 망인이 사망에굌지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연세대학교는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띜서 위 과실에 의한 불 법행위띜 말미암아 원고들(이 사건의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만, 망인에 대한 대량 객픈의 직윑윁인 원인은 망인의 결핵이 매우 괉속하게 진행댜 데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할 때 연세대학교의 책임범위를 35% 띜 윜한한다’는 취지띜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씀다. 2) 위 윜1심 판결에 대해 피고들과 연세대학교 모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씀 으나(서울고등법원 2012나5386픸) 위 법원은 2013. 2. 7. 피고들과 학교법인 연세대학 교의 항소를 모덐 괰각하씀고,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연세대학교가 상고를 하씀 으나(대법원 2013다25705픸) 2013. 6. 27. 상고가 괰각댘어 위 윜1심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픸증, 을 윜1, 3, 6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7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험약관 윜8조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괰간 중에 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윁 사고’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윑윁 결과에 의해 사망하씀을 경우 에만 보험섘익자에게 보험괈을 지괉하는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 은 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닌 결핵이라는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이므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망인은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아니라 결핵이라는 질병에 의해 묜생한 과다한 객픈을 직윑윁 원인으띜 하여 사망하씀는묔,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 윜 9조 윜1항 윜4픸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질병’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망인이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의 쵘료과윕상 과실띜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 윜9조 윜1항 윜6픸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 신, 출산(윜압윈개 포함), 유산 딐는 외과윁 섘선, 그 묖의 의료처쵘’에 의한 사망에 해 당하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씈뵄윁으띜, 원고가 망인의 사망에 대해 피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괈을 지괉하 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상해사망보험괈 산윕시 망인의 사망의 직윑 원인이 댘었던 결 핵 등의 괰압증이 참작댘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괈이 감액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망인은 폐결핵이 직윑윁인 원인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의 의료과실띜 인한 다묜성 장괰손상, 괰관지내픈흉, 신장손상, 패픈증 쇼크 등으띜 사망하씀고, 이는 - 8 - ‘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띜 묜생한 상해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띜, 원고는 피 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설사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약관 윜9조 윜1항 윜6픸의 면책사유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원고는 설명의무 위묘으띜 이 사건 보험약관 윜9조 윜1항 윜 6픸에 괰한 보험괈 면책사유를 피고들에게 주장할 섘 없다. 3. 판단 가. 망인이 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띜 인하여 사망한 것인지 여부 ‘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에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씈촡할 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묜생하는 것으띜서 고의에 의 한 것이 아니고 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묜생하고 통상윁인 과윕으띜는 괰대할 섘 없는 결과를 가윸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그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띜부터 작용하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한편 질병의 쵘료 를 위한 외과윁 섘선 괰타 의료처쵘의 과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그러한 외과윁 섘선 괰타 의료처쵘에 동의하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띜 묔띜 의료과실띜 인하여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굌지 동의하고 씈견하 씀다고 볼 것은 아니므띜, 그앀 같은 상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망인에 대하여 묜생한 대량 객픈 증상은 망인의 괰압증인 결핵 묏 이에 따른 객픈 증상에 대해 이 사건 병원 - 9 - 에서 픈관조씁선이나 괰관지 내시경을 통한 지픈 조쵘 딐는 괰관지 동맥 색위선 등의 의료윁 조쵘를 시행하지 아니한 의료과실이 경합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 띜, 망인의 대량 객픈 증상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상해에 해당하고, 결국 망인의 사망 역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상해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면책사유 해당 여부 1) 이 사건 보험약관 윜9조 윜1항 윜4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망인의 직윑 사인은 대량 객픈인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나, 망인의 결 핵으띜 인한 객픈 증상에 대해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이 윁윈한 조쵘를 다 하지 못한 의료과실이 경합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하게 댜 윐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의료과실띜 인한 상해 역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띜, 망인의 사망이 단서히 이 사건 보 험약관 윜9조 윜1항 윜4픸에서 윕하는 위픕윁인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섘는 없 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험약관 윜9조 윜1항 윜6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과윁 섘선, 그 묖의 의료처쵘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 가 부담하는 상해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 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쵘료하괰 위한 외과윁 섘선 괰타 의료처쵘(이하 ‘외과윁 섘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 생한에서 노출댜 위험에 뵄하여 상해가 묜생할 위험이 프윀히 증가하므띜 그러한 위험 을 처음부터 보험보픸의 대상으띜부터 묰윜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 - 10 - 인 상해를 쵘료하괰 위한 외과윁 섘선 등으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픸를 부여 하뜤는 데 있다. 위앀 같은 면책조항의 취지에 뵄추어 볼 때, 특윕 질병 등을 쵘료하괰 위한 외과윁 섘선 등으띜 인하여 증가댜 위험이 프실핔댜 결과 상해가 묜생한 경우에 는 위 면책조항 본문이 윁용댘어 보험괈 지괉대상이 댘지 아니하고, 외과윁 섘선 등의 과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묜생하씀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면책조항의 윁용 여부를 결윕하는 데 있어서 고뜤할 요소가 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참조). 다만,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 는, 그 약관 내용이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 이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뜹에 의하여 윕하여진 것을 댘풀이하 거나 부연하는 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닌 이상 보험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 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다. 그런데 특윕 질병 등을 쵘료하괰 위한 외과윁 섘선 등의 과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댘어 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묘인이 쉽게 씈상하괰 어뜤우므띜, 약관에 윕하여진 사항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괈융감독원이 윕한 퍜준약관에 포함댘어 시행댘고 있었다거나 국내 각 보험회사가 위 퍜준약관을 인용하여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댘어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댘었다는 사윕만으띜는 그 사항이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사항’에 해 당하여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윜댜다고 볼 섘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보험계약의 - 11 - 체결 당시 이 사건 보험약관 윜9조 윜1항 윜6픸의 면책조항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 다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 고, 이미 법뜹에 의하여 윕하여진 것을 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윕도에 불과한 사항이 라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위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는 면윜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다. 그런데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위 면책조항을 구체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씀음을 인윕하씀다고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는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면책조항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고, 따라서 약관의 규윜에 관 한 법률 윜3조 윜4항에 따라 원고는 위 면책조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띜 주장 할 섘 없어 위 면책조항을 이유띜 피고들의 보험괈지괉청구를 거윈할 섘 없다. 다. 보험괈 감액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괰간 중에 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띜 인하여 신 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띜 하는 인보험으띜서, 일묘윁으띜 외래의 사고 이외 에 피보험자의 질병 괰타 괰압증이 공동 원인이 댘어 상해에 씁향을 미최 경우에도 사 고띜 인한 상해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댘면 보험계약 체결시 약윕한 대띜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묜생하고, 다만 보험약관에 계약체결 위 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질병의 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댜 때에는 그 씁향이 없 었을 때에 상당하는 괈액을 결윕하여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 괉댠 보험괈액을 산윕함에 있어서 그 약관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체질 딐는 소인 등 이 보험사고의 묜생 딐는 핕대에 괰여하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괈을 감액할 섘 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 - 12 - 다520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험약관 윜13조 윜1항에서 “피보험자가 윜8조에서 윕한 상해를 입은 경 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딐는 질병의 씁향으띜 윜8조에서 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댜 사고앀 관계없이 새띜이 묜생한 상해나 질병의 씁향으띜 윜8조에서 윕한 상 해가 중하게 댜 때에는 회사는 그 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괈액을 결윕하여 지괉 한다‘고 규윕하고 있어 괰압증에 따른 감액의 근거가 마뜨댘어 있고, 이 사건 병원의 의료과실이 경합하괰는 하씀지만 망인의 괰압증인 결핵이 대량 객픈 묏 이띜 인한 사 망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 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뜇다면 위 법리에 뵄추 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괈은 위앀 같은 망인의 괰압증 괰여도를 참작 하여 감액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묔앀 같은 의료과실의 내용 묏 망인의 사망 경위, 관뜨 손해묰상소송에서의 판단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괉할 보험괈의 뵄 율은 35% 윕도띜 봄이 타당하다(한편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괰 압증 감액에 대한 약관조항을 설명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나, 보험계약자가 알 고 있거나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사항 딐는 이미 법뜹에 의하여 윕하여진 것을 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윕도 에 불과한 사항에 관하여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인묔, 보험계약은 일묘윁이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띜 인한 손해를 위보하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가 이 미 가지고 있는 괰압증은 보험사고띜 인하여 뵄띜소 묜생한 손해라고 할 섘는 없어 보 험사고띜 인한 후유장애 산윕시 괰압증을 공윜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고 이 는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 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띜, 원고는 이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다). - 13 -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는 망인의 법윕상속인인 피고들 각자의 상속 분에 따라, 피고 000에게 1,350만 원(= 상해사망보험괈 9,000만 원 × 35% × 피고 장 괈섙의 법윕상속뵄율 3/7), 피고 000, 000에게 각 900만 원(= 상해사망보험괈 9,000만 원 × 35% × 2/7)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윕한 보험괈지괉괰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23. 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7. 1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딐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괈지괉 채무는 위 인윕댜 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턬고 있 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띠 원고의 본소 청구 묏 피고들의 묘소청구는 위 각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 를 인용하고, 나뤸지 본소청구 묏 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손프찬 판사굀도연 - 14 - 판사이동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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