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23236 민사 사건(2006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1조 제1항, 보험업법 제10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4년 4월 20일 원고인 보험회사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1급 장해 상태가 되면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고, 여기에 각종 입원·수술 특약도 함께 들어 있었다.
- 계약 당시 아들은 군 복무 중이어서 보험 청약서 등 서류의 피보험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할 수 없었다. 결국 그 서명란은 보험모집인이 대신 기재했다.
- 계약 후 피고는 아들이 뇌질환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144만 원을 받았다. 이어 추가 입원에 대한 보험금도 청구했다.
- 원고 보험회사는 2004년 10월 13일,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었다.
- 이에 피고는 보험금 1,000만 원과 손해배상 1,000만 원을 달라며 반소를 냈고, 원고는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고, 보험모집인이 대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런 계약은 강행규정인 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 보험회사인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피고가 보험금과 손해배상을 달라며 낸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계약이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데,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이런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보험모집인이 아들의 군 복무 사실을 알면서 대신 서명했으니 보험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모집인이 피고에게 '자필 서명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알렸는데도, 피고가 오히려 아들의 필체가 적힌 수첩을 보여주며 대신 서명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 또한 계약 경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는 아들이 직접 서명했다고 거짓 진술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볼 때 모집인이 서면 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모집인의 책임을 물을 만한 잘못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 보험계약은 그 사람 본인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서명을 대신하게 한 것이 보험회사 쪽 잘못이 아니라 계약자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해도 그 책임을 보험회사에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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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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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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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청각장애와 지능장애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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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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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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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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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 존재 여부 다툼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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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개인연금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마다 일정 금액의 연금을 청구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발달지연 진단을 받은 자녀가 민간자격 놀이심리상담사에게 받은 놀이치료 비용을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로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태아보험에 가입한 자녀가 출산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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