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 1심2006-07-0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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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23236 민사 사건(2006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1조 제1항, 보험업법 제10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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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4년 4월 20일 원고인 보험회사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1급 장해 상태가 되면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고, 여기에 각종 입원·수술 특약도 함께 들어 있었다.
  • 계약 당시 아들은 군 복무 중이어서 보험 청약서 등 서류의 피보험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할 수 없었다. 결국 그 서명란은 보험모집인이 대신 기재했다.
  • 계약 후 피고는 아들이 뇌질환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144만 원을 받았다. 이어 추가 입원에 대한 보험금도 청구했다.
  • 원고 보험회사는 2004년 10월 13일,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낸 보험료를 돌려주었다.
  • 이에 피고는 보험금 1,000만 원과 손해배상 1,000만 원을 달라며 반소를 냈고, 원고는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고, 보험모집인이 대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런 계약은 강행규정인 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 보험회사인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피고가 보험금과 손해배상을 달라며 낸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계약이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데,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이런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 피고는 보험모집인이 아들의 군 복무 사실을 알면서 대신 서명했으니 보험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모집인이 피고에게 '자필 서명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알렸는데도, 피고가 오히려 아들의 필체가 적힌 수첩을 보여주며 대신 서명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 또한 계약 경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는 아들이 직접 서명했다고 거짓 진술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볼 때 모집인이 서면 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모집인의 책임을 물을 만한 잘못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 보험계약은 그 사람 본인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서명을 대신하게 한 것이 보험회사 쪽 잘못이 아니라 계약자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해도 그 책임을 보험회사에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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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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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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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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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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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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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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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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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32659·부산지방법원·2006-09-0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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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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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661·광주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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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5059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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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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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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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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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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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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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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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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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24·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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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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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8999·인천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패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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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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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80734·인천지방법원·2008-05-15·1심·원고 승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 존재 여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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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12075·대구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승소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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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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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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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4503·부산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승소

1995년 개인연금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마다 일정 금액의 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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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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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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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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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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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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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나298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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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4077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9553·부산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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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2·1심·원고 패소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원고 패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384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11210·부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8가합691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8-12-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53364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09·1심·원고 패소

발달지연 진단을 받은 자녀가 민간자격 놀이심리상담사에게 받은 놀이치료 비용을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0177·부산지방법원·2009-03-04·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2296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6·1심·원고 승소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6097·울산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62656·서울고등법원·2003-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보험기간 전후로 총 55억원을 부정인출하고 일부를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70465·서울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7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37144·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태아보험에 가입한 자녀가 출산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05003·대전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84795·서울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3093·전주지방법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 건2004가합2323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6가합7696(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 주소 생략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6. 9. 판 결 선 고2006. 7. 7.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04. 4. 20. 체결된 *****(종신2 종)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 2 - 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주위적으로 및 예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 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4. 2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의 아들인 ****로 하여 피보 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원 고가 보험금 수익자인 피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종신2 종)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위 와 같은 주보험 이외에 무배당특정질병입원특약, 무배당입원특약, 무배당상해치료비보 장III특약에 의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4대 성인병 및 기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거나 재해로 인하여 재해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3 - 나. 피고는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가 육군 2포병여단에서 군복무 중인 관계 로 보험계약 청약서 등 계약관련서류의 각 피보험자 서명란에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었 으므로 위 각 서류의 ****의 서명란은 ****에 의하여 기재되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피고는 ****가 2004. 6. 25.부터 같은 해 7. 15.까지 ***** 및 *****에서 뇌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144만 원을 지급받았고, 다시 ****가 같은 증상으로 2004. 7. 15.부 터 *****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며 원고에게 소정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하였으나, 원고는 2004. 10. 13.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었다 등의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납입한 보험료를 피고에게 환급하 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5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인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 고 체결되었으므로 강행규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반소의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04. 6. 25.부터 2005. 1. 17.까지 ****의 입원 및 수술에 따른 보험금 2,53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의 지급 - 4 - 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지라도 보험모집인인 ♤♤ ♤이 ****가 군복무 중인 사실을 알면서 보험계약서류상 피보험자 서명란에 ****의 서 명을 스스로 기재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원고는 보험 업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입은 위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 중 일부인 1,000 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 약으로서 피보험자인 ****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체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강행규 정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업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등 보험계약 서류상 피보험자 서명란의 ****의 서명이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에 의하여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 결 당시 *****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같은 회사의 보험 모집인인 ****에게 부탁하여 위 ****을 소개 받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의 자필 서명이 없으면 보험계약 이 무효가 된다고 고지하였으나 피고는 오히려 ****의 자필이 쓰여져 있는 수첩을 ♤ ♤♤에게 보여주면서 ****으로 하여금 대신 ****의 서명을 기재하도록 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한 원고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는 계약 당시 휴가를 받아 피고의 집에 머물던 ****가 직접 이 사건 보험계약서류에 서명을 하였다 - 5 - 고 허위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 험계약 당시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이 보험계약자인 피고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주 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에 대하여 위 ♤ ♤♤의 책임을 물을 만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부분 피고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 서는 위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에 반하여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 및 보험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모 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영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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