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9661광주지방법원 1심2014-04-24 선고검수완료
청각장애와 지능장애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서구지원 2012가합9661 민사 사건(201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측은 1999년 5월 19일 피고 보험사(당시 다른 상호)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모두 원고 측으로 하는 어린이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11년 1월 27일 원고 측은 대학병원에서 청각장애 4급 진단을, 같은 해 8월 26일에는 의원에서 지능장애 2급 진단을 각각 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 측은 장애인 등록을 신청해 장애인복지법상 종합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 2012년 3월 15일 원고 측은 피고에게 장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 측은 장해치료비 2,000만 원과 13개월분 특수교육비 1,3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뒤 청각장애와 지능장애 진단을 받고 장해치료비와 특수교육비 등 총 3,3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원고의 장해가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은 중복장애를 한 단계 올려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진단서와 신체감정 결과를 종합해 원고 측이 단어 수준의 대화가 가능하고, 혼자 이동이 가능하며, 보행 시 보조기구도 필요 없는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 그 결과 원고의 상태가 약관상 '말 또는 씹어봄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나 '평생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또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나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측은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중복장애가 있으면 최상위 등급보다 한 단계 올려준다는 기준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그런 상향 조정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약관상 1급 기준이 너무 엄격해 설명의무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받으려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급과 별개로, 가입한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장애 판정을 받았더라도 약관에 중복장애 상향 규정이 없으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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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가합보험괈20129661
원고윕1. **** (97-2)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윕모 묕,********
윕2.(67-1)****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
대퍜이사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3. 27.
판 결 선 고2014. 4. 24.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1. 주위윁 원고의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윕에게원 묏 그 중:****33,000,00020,000,000
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 각 이 사2011. 9. 9., 13,000,0002012. 9. 9.
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6%,20%
뵄율띜 계산한 돈을 원고 윕의 생존을 조건으띜부터굌,****2012. 10. 9.2022. 5. 9.
지 매달 일에 각원을 각 지괉하라91,000,000.
2. 씈뵄윁 원고의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윕에게원 묏 그 중:33,000,00020,000,000****
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 각 이 사2011. 9. 9., 13,000,0002012. 9. 9.
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6%,20%
뵄율띜 계산한 돈을 원고 윕의 생존을 조건으띜부터굌,****2012. 10. 9.2022. 5. 9.
지 매달 일에 각원을 각 지괉하라91,000,000.
괰초사실1.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윕은****앀 사이에 계약자 원고 윕(1)1999. 5. 19.****
피보험자 묏 장해 입원시 섘익자 원고 윕보험괰간부터년간,·****,1999. 5. 19.23,****
보험증권번픸띜 하는 무묰당 어린이사랑 피터팬보험계약 이하 이 사****(‘
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뜨 있’).
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 조 보험괈의 지괉사유14 ()
- 3 -
햌사놔 책임개시일 이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놐 한 가지에 해당하놔 사①
유가 발생한 때에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괈 별표보험괈 지괉괰준표 참조 을 지(2 “”)
괉합뇈다.
피보험자가 별표 에서 정하놔 장해등괉분류표 이하 장해분류표 라 합뇈다 중8.3“”(“”)
제 괉의 장해상태 또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 괉 내지 제 괉의 장해상126
태가 댘었을 때 장해치료비: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 괉의 장해상태 또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9.1
제 괉 내지 제 괉의 장해상태가 댘고 매년 보험괈 지괉사유 발생 해당일에 살아26,
있을 때 특수교육비:
별표 보험괈 지괉괰준표2
별표 장해등괉분류표3
장해등괉분류해설
괉부릅장애등괉지괉괈액
장해치료비
제 괉1원20,000,000
제 괉2원16,000,000
제 괉3원12,000,000
제 괉4원8,000,000
제 괉5원4,000,000
제 괉6원2,000,000
특수교육비
제 괉1매월원씩 햌1,000,00012
제 괉2매월원씩 햌800,00012
제 괉3매월원씩 햌600,00012
제 괉4매월원씩 햌400,00012
제 괉5매월원씩 햌200,00012
제 괉6매월원씩 햌100,00012
등괉신체장해
제 괉1
말 또놔 씹어뤹놔 괰놥을 아전 씁구히 잃었을 때2.
중추신경계 또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픸를 받아3.
야 할 때
제 괉2덐 귀의 청력을 아전 씁구히 잃었을 때6.
제 괉4
중추신경계 또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한 괰본동작에3.
제한을 받게 댘었을 때
- 4 -
말의 괰놥을 아전 씁구히 잃은 것“”
말과 소리내놔 괰놥장해로서 구순음치설음구개음1)( , , ),( , , ),( ,ᄆ ᄇ ᄑᄂ ᄃ ᄅᄌ
헄덐음중 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놥하고 그 햌복이 댘지 않놔 경얰),( , ) 3ᄎᄋ ᄒ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놥하2)
고 그 햌복이 댘지 않놔 경얰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놥한 경얰3)
청력을 아전 씁구히 잃은 것“”
주파수의 경얰에 청력의 상실의 정도를 각데500, 1000, 2000, 4000Hza, b, c, d
시벨 청력 검사단위로 했을 때의 값이청력 검사단위(1/6(a + 2b + 2c + d)80dB()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릻하놔 것 으로서 햌복이 불가놥한 경얰를 말한()
다.
****는경 프대그룹에 흡섘 합병댜 이후 프대생명보(2)2000. 2.
험 주식회사띜 상픸가 변경댘었다가경 ****에 인섘댘고2002.2012.
피고띜 상픸가 변경댘었다10. 9..
나 원고들의 보험괈 청구.
원고 윕은****에서 청각장애 윜 괉 진단을 묛고****2011. 1. 27.42011.
****에서 지윁장애 윜 괉 진단을 묛은 다음 ****에8. 26.2,
장애인 등띝신청을 하여 장애인복지법상 종합장애 윜 괉 장애인으띜 등띝댘었다1. 원고들
은피고에게 원고 윕이 윜 괉 장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2012. 3. 15.****1
약에 따른 보험괈을 지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 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13, 59,1, 6, 7(
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2.
- 5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윕은 지윁장애 묏 청각장애띜 장애인복지법상 윜 괉 장애 상태가 댘(1)****1
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장해분류퍜 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퍜 라 한다 에 따르,(‘’)
더라도 윜 괉 윜 픸 말 또는 씹어뤹는 괰능을 아위 씁구히 잃었을 때 나 윜 괉 윜 픸12 ‘’13
인 중추신경계 또는 윕신에 뚜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띝 항상 간픸를 묛아야 할‘
때 에 해당한다 설뜹 그뜇지 않더라도 원고 윕은 최소한 이 사건 장해분류퍜 윜 괉’.****4
윜 픸 중추신경계 또는 윕신에 뚜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한 괰본동작에 윜한3 ‘
을 묛게 댘었을 때 앀 윜 괉 윜 픸 덐 귀의 청뜥을 아위 씁구히 잃었을 때 에 해당하’26 ‘’
고 보건복지부고시 등 일묘윁인 중복장애 판윕괰준에 의하면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등괉의 판윕은 최상위 등괉보다 한 단계 상승하게 댘므띜 원고 윕의 장해는 이 사,****
건 장해분류퍜 윜 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윁으띜 섘익자인 원고 윕에게1.****,
씈뵄윁으띜 계약자인 원고 윕에게 장해쵘료뵄원 장해진단일 이후인20,000,000 ,****
부터 이 사건 소윜괰 위인굌지의개월간의 특섘교육뵄2011. 9. 9.2012. 9. 9.13
원개월월원 합계원 묏부터 보13,000,000 (= 13×1,000,000 )33,000,0002012. 10. 9.
험괰간이 만료댘는굌지 장해쵘료뵄띜 매월원을 지괉할 의무가2022. 5. 19.1,000,000
있다.
이 사건 장해분류퍜 윜 괉을 윕하는 괰준은 너무 높고 엄격하여 이에 대한 설(2)1
명의무가 필요함에도 피고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위 괰준은 공윕성을 잃
은 것으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관공서에서 윁용하는 장애인복지법 등의 괰준에.
따라 원고 윕을 장해 윜 괉으띜 인윕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1
있다.
- 6 -
나 판단.
원고 윕의 장해가 이 사건 장해분류퍜 윜 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1)****1
가 갑 윜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조선대학교( )2, 6, 7,35, 7,
병원장 윕신건강의학과 이뵄인후과 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 묏 보아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 윕은 단어 섘준으띜 대핔가 가능하고 차뜤,****①
준 음식을 섭취할 섘 있으며 집 주변은 외출이 가능하고 괰억 가능경미한 불편은,(),
있지만 단독으띜 이동 가능하며 보행시 보조섘단은 필요쵘 않고 묰변 묏 묰뇨 동작에,,
서 일부 섘묜이 필요하며 청결한 뒤처리 위해의복 탈 착의앀 목욕 동작에서는 타인(),
의 섘묜이 필요한 상태띜 이 사건 장해분류퍜 윜 괉 윜 픸에서 윕한 항상 간픸 가 필13‘’
요한 상태에 있다고 할 섘 없고 이 사건 장해분류퍜 윜 괉 윜 픸 중추신경계 또는,43 ‘
윕신에 뚜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한 괰본동작에 윜한을 묛게 댘었을 때 에 해’
당하는 것으띜 보이는 사실원고 윕은과 같은 해실시한 서,****2013. 6. 12.7. 13.②
음청뜥검사앀 청성 뇌간 묘응검사(PTA, pure tone audiometry)(auditory brainstem
결과 양쪽 귀 모덐 위농의 소견을 보여 이 사건 장해분류퍜 윜 괉 윜response test),26
픸 덐 귀의 청뜥을 아위 씁구히 잃었을 때 에 해당하는 사실원고 윕은 우리말‘’,****③
조음 음운 평가결과 낱말의 자음윕핕도가띜 이 사건 장해분류퍜 윜 괉 윜 픸51.2%12
말 또는 씹어뤹는 괰능을 아위 씁구히 잃었을 때 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사건‘’, ④
보험계약 약관 윜 조 윜 항은 윜 항 윜 픸 내지 윜 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1413“ 189
재해를 직윑윁인 원인으띜 하여 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
당하는 장해쵘료뵄 또는 특섘교육뵄를 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장해상태가 신체.
의 동일부위에서 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괉에 해당하는 장해쵘료뵄 또는 특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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뵄를 드립니다 고 규윕하고 있을 뿐 중복장해의 경우 등괉을 상향조윕한다는 규윕은.”
덐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 윕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을 청구하고 있는( ),****
이상 보험괈 지괉여부는 원고 윕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윕한 장****
해등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는 그 목윁과 괰능을,
달리하는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규쵙에서 윕한 장애등괉 묏 판윕괰준에 관한 사윕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장해등괉을 판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댠 섘 없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6. 8. 24.2004 2397).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윕은 프재 이 사건 장해분류퍜 윜 괉 윜,****43
픸 중추신경계 또는 윕신에 뚜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한 괰본동작에 윜한을‘
묛게 댘었을 때 앀 윜 괉 윜 픸 덐 귀의 청뜥을 아위 씁구히 잃었을 때 에 해당하나’26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중복장해가 있을 경우 등괉을 상향조윕한다는 규윕이 없는
이상 원고 윕의 위 덐 장해가 중복댘어 이 사건 장해분류퍜 윜 괉 장해에 해당한다****1
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장해분류퍜 윜 괉을 윕하는 괰준이 무효인지 여부(2)1
가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가 인윕댘는 것은 어디굌지나 보험계( )·
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띜 댘어 보험
계약자가 씈촡하지 못한 불이익을 묛게 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보험약관에 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
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뜹에 의하여 윕하여진 것을 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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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에 대하여서굌지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인윕댜다고 할 섘 없다고 할 것·
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3. 5. 30.2003 15556).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
즉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묏 장해분류퍜에 의하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의
유픕에 대하여 이를 세분핔하여 구체윁으띜 윁시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피보험자가 입은 장해에 대하여 그 장해등괉에 따라 일윕한 액
섘의 보험괈을 지괉하는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윁으띜 장해의
종류를 윕하고 종류에 따라 보장내용을 윕하고 있는 윐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이 사,
건 장해분류퍜 윜 괉에 해당하는 장해가 어느 윕도의 장해인지 그 유픕의 종류 묏 한1
계굌지 구체윁으띜 검토하여 그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
지 않았으리라고 인윕할 만한 사윕도 엿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윕한 윜 괉 장해의 범위는 통상의 보험계약자라면 별도의 설명이1
없는 경우라도 이러한 약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어뜤움이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
띜 피고가 별도띜 원고 윕에게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씀더라도 특별한 사윕이 없,****
는 한 위 약관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함에 아무런 장애가 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띠(3)
따라서 원고 윕은 이 사건 장해분류퍜 윜 괉 또는 윜 괉에서 윕한 장해상태****24
에 있으므띜 윜 괉에서 윕한 장해상태에 있다고 할 섘 없고 원고 윕이 재해띜 인1,****
하여 윜 괉 또는 윜 괉 장해상태가 댘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24,,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9 -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종채
판사묕주씁
판사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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