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1210 민사 사건(2008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1조 제2항, 상법 제651조 제3항, 상법 제65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6년 2월 24일 원고인 보험회사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를 보험금 받는 사람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 그런데 피고의 아버지는 그 전부터 위○○양, 알코올성 지방간, 염증성 간질환, 간경화, 알코올 중독, 폐결핵, 기관지염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반복해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온 상태였다.
- 피고는 2005년 2월 아버지의 입원을 도와주고 병원에 면회를 가는 등 아버지의 병력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 그럼에도 피고는 보험 청약 과정에서 상담원이 "아버님이 어디 아프거나 수술하신 적 없으시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고, 청약서의 병력 관련 질문에도 모두 "아니오"로 표시했다.
- 피고의 아버지는 2007년 4월 10일 자택에서 폐렴으로 사망했고, 피고는 이를 보험사고라며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 원고는 피고가 중요한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인 원고가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청약 때 아버지의 간경화·알코올 중독 병력을 알리지 않았고, 아버지가 폐렴으로 사망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맞섰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물어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청약서에 적힌 병력 관련 질문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는 청약일 전 5년 안에 아버지가 간경화로 치료받고 알코올 중독 등으로 여러 번 입원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없다고 답했으므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는 "보험회사가 해지 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맞섰지만, 청약서 문구와 상담 녹취를 보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렸다고 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아버지가 폐렴으로 죽었는데 숨긴 병력과 폐렴은 관계가 없다"고도 했으나, 숨긴 병력과 사고 발생이 무관하다는 점은 보험계약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 결국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결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보험에 가입할 때 병력에 관한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해야 하며, 숨기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특히 가족의 병력을 알고 있었더라도 청약서에 제대로 적지 않으면 보험사고와 무관해 보여도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피고가 보관 중이던 벤츠 승용차를 운전자가 몰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함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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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정신분열증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은 뒤 화재로 사망하자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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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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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197%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탑승자 4명이 사망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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