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1210부산지방법원 1심2008-05-14 선고검수완료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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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1210 민사 사건(2008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1조 제2항, 상법 제651조 제3항, 상법 제65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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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6년 2월 24일 원고인 보험회사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고를 보험금 받는 사람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 그런데 피고의 아버지는 그 전부터 위○○양, 알코올성 지방간, 염증성 간질환, 간경화, 알코올 중독, 폐결핵, 기관지염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반복해 입원·통원 치료를 받아온 상태였다.
  • 피고는 2005년 2월 아버지의 입원을 도와주고 병원에 면회를 가는 등 아버지의 병력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 그럼에도 피고는 보험 청약 과정에서 상담원이 "아버님이 어디 아프거나 수술하신 적 없으시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고, 청약서의 병력 관련 질문에도 모두 "아니오"로 표시했다.
  • 피고의 아버지는 2007년 4월 10일 자택에서 폐렴으로 사망했고, 피고는 이를 보험사고라며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 원고는 피고가 중요한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인 원고가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청약 때 아버지의 간경화·알코올 중독 병력을 알리지 않았고, 아버지가 폐렴으로 사망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맞섰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물어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청약서에 적힌 병력 관련 질문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는 청약일 전 5년 안에 아버지가 간경화로 치료받고 알코올 중독 등으로 여러 번 입원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없다고 답했으므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는 "보험회사가 해지 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맞섰지만, 청약서 문구와 상담 녹취를 보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렸다고 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아버지가 폐렴으로 죽었는데 숨긴 병력과 폐렴은 관계가 없다"고도 했으나, 숨긴 병력과 사고 발생이 무관하다는 점은 보험계약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 결국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결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보험에 가입할 때 병력에 관한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해야 하며, 숨기거나 거짓으로 답하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특히 가족의 병력을 알고 있었더라도 청약서에 제대로 적지 않으면 보험사고와 무관해 보여도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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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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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356·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7898·대구지방법원·2005-12-20·1심·원고 패소

피고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73212·인천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승소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4373·서울고등법원·2011-11-03·2심·원고 승소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4725·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16·1심·기각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274·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관 중이던 벤츠 승용차를 운전자가 몰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7430·부산지방법원·2009-01-07·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69850·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원고 승소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합18163·부산지방법원·2006-07-14·1심·원고 패소

정신분열증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은 뒤 화재로 사망하자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9553·부산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9나62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0477·부산지방법원·200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6가합10202·창원지방법원·2026-08-13·1심·원고 승소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4156·광주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승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2296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6·1심·원고 승소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68·대전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5059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9·1심·기각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5288·울산지방법원·2013-09-10·1심·원고 패소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0177·부산지방법원·2009-03-04·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패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8가합691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8-12-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5가합5952·광주지방법원·1996-05-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4744·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패소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56122·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3093·전주지방법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15677·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84795·서울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28942·서울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패소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70465·서울고등법원·2013-10-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0946·울산지방법원·2015-07-01·2심·원고 패소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111507·창원지방법원·2025-09-05·2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03645·의정부지방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2075·대구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승소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24265·수원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437·수원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37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6·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97%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탑승자 4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47·전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310771·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935·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8056·광주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384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패소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 1 - 사건가합채무부존재핕인20071121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B 변 띠 종 결2008. 4. 2. 판 결 선 고2008. 5. 1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별지목띝 윜 항 괰재 사망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 별지목띝 윜 항 괰재1,2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 2 -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보험괈청구서 사본갑,2(), 윜 픸증손해사윕 보고서갑 윜 픸증 병원 진료괰띝갑 윜 픸증 병원 진료괰4(a),5(b),6(C 띝 갑 윜 픸증 의료원 진료괰띝갑 윜 픸증 병원 진료괰띝 을 윜 픸증 핕인서 의),7(d),8(e),3()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원고앀 피보험자보험괰간부터.2007. 2. 24.C,2006. 2. 24.2030. 2. 굌지 보험괈섘익자 피고띜 하는 별지목띝 윜 항 괰재앀 같은 보험계약 이하 이 사24.,2(‘ 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윜 회 보험료를 지괉하씀다’),1. 나 피고의 아버지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망이하 망인 이라.C(‘’ 한다 는 위 보험괰간 중인경 자택에서 사망하씀다 이하 이 사건)2007. 4. 10. 14:50(‘ 보험사고 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댘괰 위인부터 같은 해굌지.2001. 7. 31.8. 2.b 병원에서 위궤양 알코씬성 지묩간 염증성간질하 등으띜 입원쵘료를 묛고 위 입원괰,,, 간 중인의사띜부터 담도암 가능성을 설명묛은 후 쵘료를 권고묛았음에도2001. 8. 1. 이를 거부하고 그 다음날 퇴원하고묏 같은 해의료원에서 간경핔, 2004. 4. 7.9. 20. d 띜 쵘료를 묛고부터 같은 달굌지 의료원에서 알코씬성 지묩간 등으, 2004. 9. 22.24.d 띜 입원쵘료를 묛고부터 같은 해굌지부터 같은 달, 2005. 2. 12.3. 7., 2005. 4. 9.14. 굌지부터 같은 해굌지부터 같은 해굌지, 2005. 4. 22.5. 14., 2005. 5. 15.6. 15., 부터 같은 해굌지 섘회에 걸쳐 각 병원에서 알코씬중독으띜 윕신과2005. 6. 29.7. 1.e 입원쵘료를 묛고부터 같은 달굌지 병원에서 폐결핵 괰관지염 위궤, 2007. 2. 20.21.b,, 양으띜 입원쵘료를 묛았다 피고는망인을 대동하고 병원에 가서 망인의.2005. 2. 12.e - 3 - 입원섘속을 묟고망인이 입원중인 병원에 가서 망인을 면회한 일이 있, 2007. 2. 20.b 다. 해지권의 묜생2.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윜 픸증 보험계약 청약서 사본갑 윜 픸증 해당약관 사본갑 윜 픸증1)1(),3(),5(b 병원 진료괰띝갑 윜 픸증 병원 진료괰띝 갑 윜 픸증 녹취띝 의 각 괰재에 변띠 위),8(e),9()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시 위핔상담원인 소외띜부터,D 아버님은 그러면 어디 아프시거나 섘선하셨거나 그러신 윁 위픀 없으시고요 라는 질“?” 문을 묛고 씈 라고 대답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중 계약위 알릴 의무사“ ”,“ 항 란에최근 년 이내에 의사띜부터 진찰 검사를 묛고 그 결과 입원 섘선 윕묀”“9.5,,, 검사 심위도 묩사선 건강진단 등 를 묛았거나 계속하여 일 이상 쵘료 또는일 이(,,)730 상 턬약을 묛은 윁이 있습니굌 라는 질문 묏최근 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10.5 으띜 의사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묛았거나 쵘료 턬약 입원 섘선 윕,,,, 묀검사를 묛은 윁이 있습니굌암묱픈병고픈압픑심증심근경색심장판? □□□□□□ 막증간경핔증뇌졸중 뇌출픈 뇌경색당뇨병에이즈 또는보균 라는 질문(,)HIV”□□□□ 에 대하여 각 아니씤 란에퍜시를 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윜 조에서“”“V”,23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위에 사실대띜 알릴 의무를 규윕하고 윜 조, 25 윜 항 윜 픸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위11, 계약위 알릴 의무를 위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인 피 고가 손해의 묜생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다. - 4 - 상법 윜조의 에 따르면 보험자가 서면으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2)6512 띜 추윕댘고 여괰의 서면에는 보험계약서도 포함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 청 약서에 괰재댜 피보험자의 병뜥에 관한 위 덐 질문은 중요한 사항이라 추윕댘는묔 위, 인윕사실 묏의 다 항의 인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일띜부터1..5 년 이내의 괰간 동안 망인이 간경핔띜 쵘료를 묛은 일이 있고 알코씬 중독 등으띜 병 원에 섘차띀 입원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띜 위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고에게 그러한 일이 없다고 불실의 고지를 한 것으띜 볼 섘 있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묏 상법 윜조에 의하여 특별한 사2511 , 23651 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위묘을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있 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뤼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고에게 망인1), 의 병뜥이 중요한 사항으띜서 사실대띜 고지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지댠 섘 있다는 약관의 내용을 명시 설명하지 아니하씀는묔 원고는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위묘,.. 으띜 인하여 위 약관 내용을 피고에게 주장할 섘가 없으므띜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묘, 하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위 약관 내용을 명시 설. 명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 픸증 보험계약 청약서 사본갑 윜 픸증,1(),9 녹취띝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중 계약(), 위 알릴 의무사항에 관한 질문 위에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띜 보험계약자 묏 피보험자는 사실대띜 알뜤야 합 - 5 - 니다아래사항 질문 번번 에 대하여 사실대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1 ~10 )● 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윈댠 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위 알릴 의무 위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댘거나 보장이 윜한댠 섘 있습니다 라고 괰재댜” 사실 위핔상담원인 위가 피고에게 망인의 병뜥에 관하여 위 가의 괰재앀 같이,D. 1) 질문한 다음에 또한 알리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 해지 묏 보험괈 지괉“ 거윈댠 섘 있구요 라고 말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 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망인의 병뜥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띜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댠 섘 있다는 윐을 충분히 설명하씀으므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약관 내용, 의 명시 설명의무를 이행하씀다고 볼 섘 있어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폐뜴으띜 사망하씀는데 망인의 과거 병뜥 중에는 폐뜴과2), 관뜨댜 것이 없는묔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묘과 인과관계가 없으므, 띜 원고는 이를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없다고 항변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묘사실이 보험사고의 묜생에 씁향을 미 쵘지 아니하씀다는 윐 즉 보험사고의 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씀거나 불실 고지, 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댜 때에는 상법 윜조 단서의 규윕에 의하655 여 보험자는 위 불고지 또는 불실고지를 이유띜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없는 것이고, 위앀 같은 고지의무 위묘사실과 보험사고 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윐에 관한 입 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4. 2. 25.93 52082). 살피건대 갑 윜 픸증 보험괈청구서 사본 의 괰재 묏 이 법원의 의원장에 대,2()f 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의원의 의사인 소외가, fG2007. 4. - 6 -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후 객픈 황달 복섘 등 특이한 소견을 묜견할 섘 없어 그11.,, 사망원인을 폐뜴으띜 추윕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다른 한편으띜 이 법원의 의,f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망인이 알코씬 중독 자체띜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합병증이 병묜하여 사망하씀을 섘도 있고 망인의 괰존 질, 하으띜 망인의 면역뜥이 약핔댘었괰 때문에 폐뜴이 묜병하씀을 섘도 있으며 괰존질하 들과 무관하게 묜병하씀을 섘도 있는 윐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묜생과, 피고의 위앀 같은 고지의무 위묘사실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윕 할 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씤히뜤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위인부터 같은 달굌지 병원에서 폐결핵 괰관지염 위궤양으띜2007. 2. 20.21.b,,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은묔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 게 고지하지 않은 망인의 폐결핵 묏 괰관지염의 입원병뜥이 망인의 사망의 원인인 폐 뜴으띜 악핔댜 것으띜 볼 여지도 있으므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3.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띜부터 보험괈지괉청구를 묛은 후 소외 손해사윕 주식회사에 손해a 사윕을 의뢰하씀던묔그에 대한 보고서를 묛고 피고의 고지의무위묘을 알, 2007. 5. 8. 게 댘어 같은 달피고를 상대띜 부산지묩법원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괈지9. 괉채무가 없음을 핕인하는 취지의 민사조윕신청을 하씀고 위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윁법하게 해지댘었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 7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민사조윕신청서에는 해지의 의사퍜시가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고 씤히뜤 원고가 위앀 같이 민사조윕을 신청한 이후인피고에게,2007. 6. 12.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최고하씀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윁법하게 해지댘었다고 볼 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손해사윕 보고서 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4(a), 원고가위 손해사윕 주식회사띜부터 피고의 고지의무 위묘에 관한 보고서2007. 5. 8.a 를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원고가 그 다음날 부산지묩법원에 이 사건 보험사고, 앀 관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하는 취지의 민사조윕신청서를 윑섘하고 위 신청서 부본이 2007. 5. 16. 피고에게 송달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나 한편 원고는 위 민사조윕신청서에서 피고의, 고지의무 위묘을 윁시하면서도 결띠부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직권해약 해지 씈윕입“ 니다 라고 괰재한 사실 역시 괰띝상 명묱하고 나아가 을 윜 픸증 보험료납입최고 묏”,1( 계약효뜥상실 씈고안내서 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2007. 6. 12. 이 사건 보험계약이 여위히 유효함을 위윜띜 피고에게 같은 달 말일굌지 보험료를 납 입할 것을 최고하면서 그 때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자띜 이 사건 보험계약2007. 7. 1. 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퍜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앞에,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원고가 위 민사조윕신청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최종윁으띜 분명하게 퍜시하씀다고 볼 섘 없다. 다만 원고가 위 민사조윕신청서의 괰재 중 핕인의 이익 부분에 신청인은 약관,“ 규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해당 보험계약해지 묏 면책통보를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 - 8 - 신청인은 지속윁으띜 이의를 윜괰하고 있는 상황이므띜 라고 괰재함으띜써 원고가 위” 민사조윕신청 이위에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퍜시하씀 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가사 그뜇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주장 묏 이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위 손해사윕보고서를 묛고 묔띜 다음날 조윕신(2007. 5. 8. 청을 하괰 이위에 다른 묩법으띜 해지하씀다는 것은 물리윁으띜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윁법하게 해지댘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보, 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이 사건 보험사고앀 관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섘는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소송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 법 윜 조를 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98. 재판장판사장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승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사고내용1. 소외가경 부산 연윜구 연산동 소재 주택 내에서 사망한C2007. 4. 10. 14:50 사고 보험계약내용2. 보험종목무묰당다이뜉트상조보험: 보험계약자 : B 피보험자 : C 보험괈섘익자 : B 보험계약체결일 2006. 2. 24. 보험괰간 : 2006. 2. 24. ~ 2030. 2. 24. 보장내용<> 괰본계약상해사망시 장띀뵄용지원괈:I원5,000,000 특별약관 : 상해이상 후유장해시 장띀뵄용지원괈원, 80%II 5,000,000 상해사망시 추모뵄용원 년 회년간I 100,000 ( 1 10) 질병사망시 추모뵄용원 년 회년간 끝II 100,000 (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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