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691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심1998-12-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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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8가합6910 민사 사건(1998년 12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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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6년 7월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보험기간은 10년이었다.
  • 피고의 아들(미성년자)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고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 피고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 피고의 아들은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자녀의 고의 범죄행위와 질병은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었다. 쟁점은 피고 아들의 고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자녀의 범죄를 막기 위한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한다.
  • 피고 아들은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보호·감독을 받는 고등학생이었다.
  • 피고가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조언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
  • 따라서 자녀의 고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피고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있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 반면, 급성충수돌기염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자녀의 고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으나, 자녀의 질병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보험계약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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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파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녀의 고의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원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제3항 기재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각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2호증, 을제1호증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8의 권유에 의하여 1996. 7. 24.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피고, 보험기간은 1996. 7. 24.부터 2006. 7. 24.까지, 보험금액은 화재에 대하여 금 100,000,000원, 화재·폭발·파열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금 100,000,000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하여 금 100,000,000원, 자녀상해 후유장해에 대하여 금 20,000,000원, 자녀상해 의료비에 대하여 금 1,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우리집 안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파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가.항의 보험기간 중, 피고의 아들인 소외 1은 별지목록 제1항과 제2항의 각 행위를 하였는데, 위 각 행위 당시 위 소외 1은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으면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는데, 피고는 소외 2의 아버지인 소외 3, 소외 4의 아버지인 소외 5와 함께, (1) 1997. 6. 4. 소외 6에게 위 별지목록 제1항의 행위에 대한 피해배상금으로 금 500,000원을, (2) 같은 해 5. 24. 위 소외 7에게 별지목록 제2항의 행위에 대한 피해배상금으로 금 1,2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위 소외 1은 별지목록 제3항과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별지목록 제1, 2항의 각 사고(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 2항 사고라고 한다)로 인한 보험금 지급 의무의 존부 원고는, 이 사건 제1, 2항 사고는 보험계약자의 자녀가 고의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는 피보험자와 동거중인 1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가 범죄행위를 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하여 준다고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제1, 2항 사고에 관하여 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피고의 아들 소외 1이 이 사건 제1, 2항 사고와 같은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아버지인 피고로서는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그 피해자들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본인인 피고가 그 아들인 소외 1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제1, 2항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 소정의 피보험자 본인인 피고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는 그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제1, 2항 사고에 관하여 그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별지목록 제3항의 사고(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3항 사고라고 한다)로 인한 보험금 지급 의무의 존부 원고는, 이 사건 제3항 사고의 내용 중 피보험자인 피고의 미성년의 자녀 소외 1에게 발생한 급성충수돌기염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34조에서 규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급성충수돌기염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34조에서 규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제3항 사고에 관하여 치료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을 제13호증과 같다),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미성년의 아들인 소외 1에게 급성충수돌기염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충수돌기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충수돌기염의 발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3항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제1, 2항 사고에 관하여 그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3항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김복형 이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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