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0나2123대구고등법원 2심2000-09-2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교환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0나2123 민사 사건(2000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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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과 약 3개월간 차량을 교환하여 사용하기로 함.
- 피고는 자신의 중형차를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의 소형차를 인도받아 사용.
- 1999년 1월 20일 오후 6시 30분경, 피고가 교환받은 차량을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
- 피해자는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음.
- 원고 보험사는 피고가 해당 차량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과 3개월간 차량을 교환하여 사용하던 중 사고를 낸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차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란 피보험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는 차량을 의미함.
- 피고와 상대방은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로, 3개월간 차량을 교환하여 사용하기로 합의.
- 피고는 교환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지배하고 있었음.
- 따라서 사고 차량은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
-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 약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의미를 구체화한 판례로, 차량 교환 사용 기간과 관계의 밀접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보험 가입 시 약관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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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가입자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별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의미 [2]피보험자가 출장이 많아 유류비를 절감하려고 결혼을 전제로 하여 사귀어 온 자의 자동차와 자신의 자동차를 3개월간 교환하여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차량은 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항소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사영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인삼)
【원심판결】대구지법 2000. 2. 17. 선고 99가합2991 판결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1999. 1. 20. 06:30경 구미시 해평면 소재 해평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대구 27구(번호 생략)호 티코 승용차로 소외1을 충격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경북 34노1132호 레간자 숭용차에 대한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특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1. 보험계약 및 사고발생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1998.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북 34노1132호 레간자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8. 9. 19.부터 1999. 9. 19.까지, 가입담보범위를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손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 등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담보 중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특약은 그 가입자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에 의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2와 대물배상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의미한다.
다.피고는 1999. 1. 20. 18:30경 소외2 소유의 대구 27구(번호 생략)호 티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소재 해평면사무소 앞 편도 1차선의 도로상을 구미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소외1을 충격하여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으므로, 그로 인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을 빌려 일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이 사건 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함은, 이 사건 약관이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특약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위험률을 같이 하고 있는 점 및 그 문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그런데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종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소외 2는 결혼을 전제로 약 3년간 사귀어 온 사이인데, 1998. 12. 초순경 향후 약 3개월간 피고의 출장이 많아 유류비를 절감하려고 음력 설날인 1999. 2. 16.경까지 중형차인 이 사건 피보험차량과 소형차인 이 사건 사고차량을 바꾸어 운행하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차량에 대한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가소외 2에게 미치도록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조치를 취한 후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소외 2에게 인도하고,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사고 당일 구미시 해평면 소재 해평농공단지에 있는 거래처로 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다.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피고와소외 2와의 관계, 차량의 교환경위, 교환기간, 교환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지배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차량은 피고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이 사건 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무보험자동차에의한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차고차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기(재판장) 이영화 이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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