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9736대구지방법원 2심2015-10-30 선고검수완료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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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5나9736 민사 사건(2015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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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사는 2014년 5월 차량 소유자와 그 소유 차량에 대해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는 '만 48세 이상 특약'과 '부부한정운전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약은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하고 있었다.
  • 2014년 11월 10일 오후 3시 30분경, 소유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역방향으로 주차된 피해 차량의 적재함 문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 이 사고로 화물 하역 작업 중이던 피해자 1명이 숨지고 다른 피해자 1명이 다쳤다.
  • 차량 소유자는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보험계약 체결 때와 사고 당시 모두 그 법률혼 관계가 등재되어 있었다. 소유자는 2005년경 가정불화로 법률상 배우자와 살던 집을 나왔고,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률혼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 소유자는 약 8년 전부터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
  • 보험사는 사실혼 배우자가 특약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책임보험 부분을 초과하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차량 소유자와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는데, 소유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그 차를 몰다가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소유자가 따로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부부한정운전 특약'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책임보험(대인배상I)을 넘는 부분의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사실혼 배○○라고 하더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르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아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법률혼 부부가 별거 중이고 한쪽이 제3자와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혼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봤다.
  • 이 기준은 자동차보험의 '부부한정운전 특약'에서 말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해석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차량 소유자) 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 보험사가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런 사정까지 명시·설명 의무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 결국 쟁점은 차량 소유자와 법률상 배우자의 혼인이 사고 당시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였는지였는데, 소유자가 집을 나와 연락을 끊고 이혼을 요구했어도 배우자가 응하지 않아 법률혼이 유지된 점 등을 보면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피고들이 내세운 대법원 판결은 배우자가 행방불명된 사안이어서, 소유자가 집을 나와 다른 사람과 사실혼을 유지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법률상 혼인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별거 중에 맺은 사실혼 배우자는 자동차보험의 '부부한정운전 특약'에서 말하는 배우자로 인정되기 어렵다.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가 입증해야 하며, 보험사가 중혼적 사실혼까지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 보호의 한계와 보험 특약 해석 기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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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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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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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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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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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패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3991·부산지방법원·2006-05-12·1심·원고 승소

남편 명의로 가입된 화재보험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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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1634·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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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8가합70264·서울지방법원·1999-06-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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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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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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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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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504090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13·1심·원고 승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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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508289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2가 부동산 지분을 피고 3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09459·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승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5나973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OO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1. 정OO 2. 문OO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4가단53940 판결 변 론 종 결2015. 10. 16. 판 결 선 고2015. 10. 30.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4. 5. 26. 개인용자동 차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I(책임보험)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 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6. 피고 정OO와 사이에 피고 정OO 소유의 42우****호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정OO, 보험기간을 2014. 5. 26.부터 2015. 5. 26.까지로 하고, 담보사항을 대인배상I, II,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로 정하며, 특별약관으로 만 48세 이상 특약 및 부부한정운전 특약 등을 정하여 Readycar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 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중 배우자를 ‘법률 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하고 있다. 다. 피고 문OO은 2014. 11. 10. 15: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이OO을 사망에 이르게 하 고, 서OO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박OO이 피고 정OO와 혼인신 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다. - 3 - 마. 피고 정OO와 피고 문OO은 2005년경 만나 약 8년 전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 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7, 19, 2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박OO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정OO가 박OO과 사이에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고 문OO 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한정운전 특약이 적용되는 사실혼 배우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가 대인배상I(책임보험)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정OO가 박OO과 사이에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러 사실상 혼인 관계가 해소된 상태인 점, 피고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원고의 특별약관에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배제하는 내용이 없는 점, 원고가 부부한정운전 특약에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문OO이 피고 정OO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 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 - 4 - 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 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 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해석에도 적용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리고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고 할 것이나,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 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 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 일응 사 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일방 혹은 쌍방이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라면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사실혼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고, 원고가 부부 한정운전 특약을 설명함에 있어 중혼적 사실혼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내용 까지 설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 이 - 5 -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사실 및 원고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문OO 이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정OO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다만 피고 정OO와 박OO 사이의 법률혼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정OO는 2005년경 가정불화를 이유로 경남 하동군에 있는 박OO과 같이 살던 집에서 나온 후 위 집에 찾 아가지 아니한 사실, 피고 정OO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박OO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박OO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현재까지 위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정OO가 박OO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인용되었을지가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할 것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피고 정OO와 박OO의 법 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들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 다64161 판결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된 사 안인데 반해, 이 사건은 피고 정OO가 집을 나와 피고 문OO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 지한 사안이라서 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위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 다. 왜냐하면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의 배우자가 행방 불명 된 상태로,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쳤더라면 당연히 이혼이 허용되었을 것인데 다만 그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을 뿐인 사건인 반면, 이 사건은 피고 정OO가 박OO - 6 - 에 대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더라도 이혼이 허용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5) 그렇다면 피고 문OO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부한정운전 특약에서 정하는 피고 정OO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때문에 피고 문OO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 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I(책임보험)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성수 판사김수홍 판사이정현 - 7 - 목 록 사고일시: 2014. 11. 10. 15:30경 사고장소: 대구 동구 방촌동 방촌신우빌라 앞 노상 피해차량: 대구 90아****호 2.5톤 탑차량 피해자: 망 이OO, 서OO 사고개요: 피고 문OO이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 다가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역방향으로 주차된 채 화물을 상차하던 피해 차량의 측면 적재함 문짝을 충돌하여 화물하역 작업 중에 있던 이OO로 하 여금 치료 중 사망, 서OO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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