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1634부산지방법원 1심2009-07-01 선고검수완료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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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1634 민사 사건(2009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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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1월 3일, 보험회사인 원고는 대리운전업체인 A사와 대리운전자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대리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했을 때 보험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는 대리운전기사로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통해 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실제로는 OO지역의 B사 소속이었는데도, A사 소속 운전자로 보험증권에 등록되었습니다.
  • 2008년 11월 8일 새벽 2시 56분경, 피고는 눈이 쌓여 미끄러운 내리막길에서 대리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보험증권에 A사 소속 운전자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A사 소속이 아니어서 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피보험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험회사가 약관을 설명해야 할 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만 있는 것이지 피고에게는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이에 맞서 피고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할 때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인 원고가 대리운전기사인 피고를 상대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또는 그 대리점)가 특별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가 그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피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보험료, 면책사유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7. 4. 27. 선고 2006다87453)을 인용했습니다.
  • 이 사건 특별약관은 피고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주지 않는지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원고나 보험대리점은 피고에게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 그러나 원고나 보험대리점이 실제로 피고에게 이 특별약관을 제대로 설명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언에 따르면 보험대리점 직원이 피고에게 "다른 업체 소속 운전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보험금을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잘못 설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 원고는 또 피고가 실제로는 다른 업체 소속인데도 A사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고지해서 계약을 맺었으니, 그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그런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험대리점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원고가 내세운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나중에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할 때 실제와 다른 정보가 들어갔더라도,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설명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가입자에게만 물을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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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84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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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1162·제주지방법원·2008-04-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콤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수에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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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599·전주지방법원·2007-07-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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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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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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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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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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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나4022·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사가 면책조항을 내세워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9553·부산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6나49737·서울고등법원·1997-04-1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787·서울고등법원·1984-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2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722·청주지방법원·2010-10-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8536·서울고등법원·2003-10-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724·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동생을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교체하면서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8056·광주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1876·울산지방법원·2020-05-1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4553·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승소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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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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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225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5·1심·원고 패소

중소기업은행이 허위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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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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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8582·서울고등법원·2011-02-10·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으나, 주계약인 할부판매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보증보험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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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36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5·1심·원고 패소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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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패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2·1심·원고 패소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확정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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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10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0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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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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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9나40930·서울고등법원·1990-06-08·2심·기각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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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1817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25047·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사건가합채무부존재핕인200821634 원고보험 주식회사A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창하 피고년생 남B (82, ) 변 띠 종 결2009. 6. 10. 판 결 선 고2009. 7.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별지 생략 괰재의 사고앀 관뜨하여 별지 생략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괰신체사고 담보에 의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 2 -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내,14,51 지 의 각 괰재앀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할 섘 있다5E.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경 대리운위업체인대리앀 사이에 별지 생략 괰재 보험계약2008. 11. 3.()■■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리운위업자(‘’), 특별약관 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 이라 한다 의 주요내용은 아래앀 같다(‘’). - 3 - 나 교통사고의 묜생. 대리운위업체인대리 소속 대리운위괰사인 피고는 소외소유의 핔물차를 대D●● 리운위하게 댘었는데경 부산 강서구 대윀 동 남해고속도띜 서부산, 2008. 11. 8. 02:562 인터체인지 편도차띜의 우촡으띜 굽어진 내리막괸을 공항띜 묩향에서 부산 감위동1 묩향으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뵄가 앀서 도띜가 미끄러웠으므띜 위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띜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우촡 가장자리에 설쵘댘어 있던 가띜등을 충격하여 조섘석에 탑승하고 있던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D2, 위 차량이 파손댘게 하는 별지 생략 괰재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 다. 다 피고는대리 소속 대리운위괰사임에도 보험대리윐을 운씁하는를 통해.E●●■ 대리 소속 대리운위괰사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에대리의 운위자띜 괰재댘었다.■■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대리의 운위자띜 괰재댘어 있으,■■ 나대리 소속 대리운위괰사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괰명피보험자인대리를●●■■ - 4 - 위하여 운위하는 자가 아니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약관 명시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것일 뿐 운위자 명세서에 괰재댜. 고용운위자에 불과한 피고에게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2) 피고는 보험대리윐을 운씁하는를 통해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게 댘었는데 그 당,E, 시띜부터 이 사건 특별약관을 명시 설명묛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특별약관은 이E.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 관을 이유띜 면책을 주장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보험자 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1)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괰재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 료율의 체계 묏 보험청약서상 괰재사항의 변동사항 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 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띜 보험자,. 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 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2007. 4. 27.2006 판결 등 참조87453). 살피건대 이 사건 특별약관은 뵄띝대리 소속 대리운위괰사는 아니지만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대리의 운위자띜 괰재댘어 있어 일응 이 사건 보■■ 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이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괈 - 5 - 을 지괉묛을 섘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는 조항 묏 이띜 인 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조항으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띜 원고 또는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를,E.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또는가 보험계약자인대리 또는 보험증권상 운위자,E■■ 띜 괰재댜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를 이행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씤히뜤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월 일에 대리운위E,1 자 보험에 가입하씀는데 가입 묩법은 그 소속 대리운위업체인대리에게 보험료를,●● 지괉하면대리는 이를 상괉업체인콜에게 위달하고콜은 보험대리윐을 운XX, XX●● 씁하는를 통해 대리운위자 보험에 가입하씀던 사실 대리운위업체가 대리운위자 보E, 험에 가입하거나 이를 유지하괰 위해서는 그 소속 대리운위괰사가 일윕 섘 이상이 댘 어야 하는데대리가 그 소속 대리운위괰사의 인원섘가 부족하게 댘자가 원고에,E■■ 게 부산의 대리운위업체인대리 소속 대리운위괰사인 피고를 광주의 대리운위업체●● 인대리 소속 대리운위괰사띜 보험가입 승인신청을 하씀고 원고는 씁업지역과 관,■■ 계없이 이를 승인하여 피고를대리의 운위자띜 등띝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 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보험대리윐을 운씁하는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이 사건,E 특별약관 중 피보험자에 관한 조항 묏 위 조항에 윕해진 사람 이외의 사람이 운위한 경우의 면책사유 조항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인대리 또는 보험증권상 운위자띜 괰■■ 재댜 피고에게 구체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띜써 그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 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씤히뜤대리의 운위자띜 등띝댘어 있더라도 보험괈을 지■■ 괉묛는 데 아무런 문윜가 없다는 취지띜 잘못 설명한 것으띜 보인다. - 6 - 또한 원고는 대리운위자 보험의 경우 고용운위자의 섘가명 이상이면 총보3),10 험료의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대리가 보험료를 할인묛괰 위해 원고에게10%, ■■●● 대리 소속 대리운위괰사인 피고를 마쵘대리 소속 대리운위괰사인 것처럼 허위띜■■ 고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대리의 고지의무의묘에 의하여 체결댘었음이 명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 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 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띜부터 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띜부터 년 내에 한1,3 하여 계약을 해지할 섘 있고 다만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섘 없다고 할 것인묔 상법 윜조(651 ), 앞서 본 묔앀 같이가 부산에서 대리운위괰사띜 근무하고 있던 피고를 광주의 대리E 운위업체인대리의 운위자띜 승인신청을 하씀음에도 원고가 특별한 핕인윈차를 거■■ 쵘지 아니하고 이를 승인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대리 소속 대리,■■ 운위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하씀다고 봄이 상당할 뿐 만 아니라 위에서 본 묔앀 같이 보험대리윐을 운씁하는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E 함에 있어 이 사건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인 피보험자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원고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의 운위자에 대한 고지의무위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띜서는 이 사건 특별약관 중 피보험자에 관한 면책사유의 내용을4), - 7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괈지괉채무 부존재의 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이 사( 건 특별약관의 규윕에 따라 원고가 면책댜다는 핕인을 구하고 있을 뿐 손해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굌지는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띜 위앀 같이 보험괈지괉채무가 존재한, 다고 인윕댘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위부 괰각함이 상당하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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