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787서울고등법원 2심1984-10-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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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787 민사 사건(1984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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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6월 5일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함.
  • 1981년 7월, 원고 소유 택시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35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3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지급을 거부함.
  • 원고는 피고가 개정된 보험약관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종전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보험약관이 국가의 인가를 받은 정형화된 계약 내용이며, 계약자는 약관 내용을 몰라도 계약과 동시에 약관에 구속된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는 정당한 보험금 300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개정된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원고가 개정된 약관 내용을 몰랐다는 점이었으나, 법원은 약관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 체결 시 약관에 구속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은 국가의 인가를 받아 합리성이 보장된 정형화된 계약 내용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 계약자는 약관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약관에 구속된다.
  • 원고가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더라도 약관에 따른 계약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은 인정되나, 보험금 지급은 개정된 약관에 따른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가 제출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 원고가 받은 선지급금 2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은 국가 인가를 받은 정형화된 내용으로, 계약자는 약관 내용을 몰라도 계약과 동시에 그 약관에 묶인다. 따라서 보험사가 약관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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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통보험약관의 효력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합61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 8.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함으로써 생긴 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8. 4.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1. 주위적 청구 가) 원고가 보험업자인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1980. 6. 17. 당시 피고회사 소정의 자동차안전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기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피보험자동차를 원고소유의(차량번호 생략)호 영업용택시로, 보험기간을 동일자부터 동년 12. 17.까지로, 보험금을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1,000만 원,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또 동년 12. 15. 보험기간을 동년 12. 17.부터 1981. 6. 17.까지로 하는 이외는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고 각 소정의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 피고회사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위 보통보험약관을 동년 12. 31.자에 폐지하고 1981. 1. 1.부터 그에 대신하여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약관을 만들어 사용하고 그 보험금 지급규정의 내용이 사망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액에 해당하는 “별표1”의 성별, 연령별 보험금액한도내에서, 부상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금액에 해당하는 “별표2”의 상해등급별 보험금액한도내에서,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보험금액에 해당하는 “별표3”의 성별, 연령별, 장애급별, 보험금액한도내에서 각 지급하고 위 보험금액에는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이 포함한 것으로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 갑 제5호증(청약서), 갑 제7호증의 1(보험료영수증), 을 제1호증(보험약관)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김진필,소외 1의 각 일부증언(김진필의 증언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6. 5.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개정된 위 동 회사의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보통보험약관에 기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피보험자동차를 위 택시로, 보험기간을 동년 6. 17.부터 동년 12. 17.까지로, 보험금을 사망의 경우에는 금 1,000만 원, 부상의 경우에는 금 300만 원,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금 1,000만 원을 각 최고한도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그 보험료 금 227,8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회사 산하(명칭 생략)대리점직원 소외1이 개정된 보험약관의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종래의 안전보험약관이 정액보험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말하므로 원고는 그 말을 믿고 종전의 안전보험약관과 같은 내용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피보험자동차 운전수인 소외2가 이 사건 보험기간내인 1981. 7. 28.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그 과실로 소외3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동 소외인과 부모들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2가합(번호 생략)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 법원은 1982. 6. 30. 원고는소외 3에게 후유장애로 인한 일실손해금과 치료비 및 개호비등으로 금 950만 원, 위자료로 금 150만 원 그 부모에게 각 금 100만 원과 이에 대한 1981. 7. 29.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동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동 시경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동년 8.5. 동 판결에 따라 위 소외 인들에게 금 1,3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김진필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은 바이고 달리 증거없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회사측으로부터 이건 정액보험약관을 고지받은 바도 없고 오직소외 1의 말을 믿고 종전의 안전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생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 하였으니 피고는 종전의 약관에 따라 부상보험금 255만 원, 후유장애보험금 9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주장의 위 생각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연유에 불과하고 비록 그것이 착오가 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을 이룬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종전 안전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한편 이 건과 같은 보통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정형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보험업자가 그 영업면허를 얻고저 할 때는 그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되어 있어 이와 같은 국가의 감독작용에 의하여 그 보험약관은 합리성이 보증되게 되고 그 합리적인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어 보험관계자를 규율하는 법규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며 보험계약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의욕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이것에 구속된다 할 것이므로 계약체결당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약관의 전부나 일부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 구속으로부터 면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원고가 피고회사측으로부터 이건 개정된 보험약관의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관에 따른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1981. 6. 5.자에 종전 안전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 된다. 2. 예비적 청구 가) 위1.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ㆍ피고사이에 피고회사 소정의 개정된 정액보험약관에 기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위 택시로, 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1981. 6. 17.부터 동년 12. 17.까지로 보험금을 부상의 경우에는 금 300만 원,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금 1,000만 원을 최고한도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보험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를 보건대,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3(진단서), 갑 제14호증(신체감정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피해자소외 3은 남자로서 이건 사고 당시 5년 6월 남짓되었고 그 사고로 인하여 발발열, 의식상실등의 증상이 있고 별다른 합병증이나 병발증이 없으면 2개월간의 가료를 요하는 우측두정부두개골 다발성 선상골절, 뇌좌상 두피열상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부상이 완치되더라도 그 후유증으로 언어 장애가 심하게 되고 보행에 지장을 주어 48퍼센트 가량의 도시일용노동능력을 상실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소외 3의 부상중 우측두정부두개골 다발성 선상골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의 2급 3항에 속하고 뇌좌상 두피열창상은 동표 1의 3급 12항에 속하여 2가지 상해가 중복되었으므로 동 1표 참고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해등급은 1급이 되고 동 약관부속별표 2의 보험금액 300만 원난의 1급에 해당하여 그 보험금은 금 300만 원이 되고 그 후유장애중 언어장애가 심하게 된 것은 동시행령 별표 2의 6급 2항에 속하고 도시일용노동능력이 48퍼센트 감소된 것은 동 2표 7급 4항에 속하여 2가지 장애가 중복되었으므로 동 2표 참고난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유장애등급은 5급이 되고 이는 동 약관 부속별표 3의 1(보험금액 1,000만 원) 0-6세난의 남자 5급에 해당하여 그 보험금액은 200만 원이 되므로 피고회사가 지급할 그 보험금의 합계는 금 500만 원이 된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보험금중 가도금등 명목으로 도합 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금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이건 보험약관 18조 1, 2, 4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등으로 배상액이 결정되었을 때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청구할 때는 보험청구서,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등을 피고회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회사는 위 서류를 받은 때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 3항에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에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변조한 때는 피고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의 보험금지급 채무는 피고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위 소정의 서류들을 받은 때로부터 그 서류의 진위여부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일정기간을 경과한 때에 비로소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특약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2(보험금지급청구서), 갑 제9호증의 3(진단서), 갑 제14호증(신체감정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 7. 6.자에 위 보험약관 18조 소정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서류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기간은 7일이면 족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건 보험금채무의 이행기는 1984. 7. 13.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4. 8. 25.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동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두(재판장) 심명수 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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