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624서울고등법원 2심1969-07-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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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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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624 민사 사건(1969년 7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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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12월,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피고 보험회사와 체결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원고는 약속한 보험료를 3회 납부했다.
- 1967년 3월, 피보험자인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 원고는 보험금 50만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당시 피보험자가 폐병 환자였고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계약을 맺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 피고는 또한 피보험자의 실제 생년월일과 부모의 생존 여부에 대해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허위 진단서 주장과 생년월일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보험자의 부모가 이미 사망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생존한다고 고지한 점은 중요한 사실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당시 부모의 생존 여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쟁점은 부모의 생존 여부가 보험계약에 중요한 사실인지와 계약 무효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부모의 생존 여부가 중요한 사항임을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보험자의 부모가 계약 당시 이미 사망한 사실은 명확하고, 원고가 이를 생존하는 것으로 고지한 점은 불실 고지에 해당한다.
-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부모 생존 여부는 계약자가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 피고가 주장한 건강진단서 허위 작성과 생년월일 불일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부모의 생존 여부를 잘못 알린 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으나, 불실 고지가 있었고 이로 인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이 없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했다.
- 피고는 계약 해지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했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부모가 살아 있는지 여부는 계약자가 꼭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다. 원고가 이 점을 잘못 알렸고,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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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부모의 생존여부와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67가48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7.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1966.12.31.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고 원고를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금액 500,000원, 5년 만기 60회, 매월 불입보험료 6,645원으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보험계약의 이행으로서 계약체결 이후 1967.3.31.까지 3회의 약정보험료를 불입한 사실 및 1967.3.31.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사망한 사실등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1이 계약당시 폐병 중증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강한 사람으로 하여금 소외 1을 가장케 하여 병원의 진찰을 받도록 하여 허위의 건강진단서를 작성 첨부하여 이것으로서 피고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보험계약은 그 계약조항 제19조에 의하여 무효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 3, 4, 5,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7의 일부증언 및 을 제2호증(사고전말보고서)의 기재등은 원심증인 소외 8, 9, 10, 11,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12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입증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는 원고가 위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생년월일이 1907.1.17.생임에도 1909.10.17.생이라 불실고지를 하였으니 위 계약은 무효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체결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 1의 생년월일을 1909.10.17.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주민등록표)의 기재와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의 주민증록표상에 그의 생년월일이 처음에 1907.10.27.로 기재되어 있다가 그가 사망한 후인 1968.7.13. 정정신고에 의하여 1909.10.17.로 정정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그의 생년월일이 1909.10.17.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주장은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는 원고가 위 계약당시 피보험자인 소외 1의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속이고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다고 불실의 고지를 하였으니 위 보험계약은 무효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나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원고명의로 작성되어 피고회사에 제출된 보험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인 소외 1의 부모가 그 당시 건재하고 있는 양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이 고지한 것으로 볼 것인바(원고는 이점에 관하여 그와 같이 고지하지 아니 하였는데 피고회사의 보험권유 외무직원인 소외 9가 착오로 그와 같이 기입한 것이라고 하나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9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없다) 앞에 나온 을 제7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의 부모는 계약당시 이미 사망하고 생존치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는 계약당시 그 부모의 생존여부에 관하여 불실을 고지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부모의 생존여부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보험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본건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항은 중요한 사실로 규정하고 원고가 그런 사항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실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위와 같은 불실의 고지를 한 것이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라던가 그와 같은 불실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가 본소에서 위 불실고지 사유를 들어 본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1968.7.22.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1968.7.12. 피고의 위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서 본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유효히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약정 보험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본소는 실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에 있어서 부합되는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원고의 본건 항소는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권영목 노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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