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662서울고등법원 2심1973-09-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수입대금 관련 보험금 58,628,92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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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662 민사 사건(1973년 9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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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9년 11월에 수입대금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험금 58,628,920원을 청구함.
  • 보험계약은 원고가 아닌 제3자인 소외 백흥섬유산업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행보증보험계약임.
  • 1969년 12월 22일, 소외 회사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원고에서 한국외환은행으로 변경하며 기존 계약을 해지함.
  • 원고는 이 변경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는 새로운 계약을 근거로 기존 계약 해지를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보험증권을 보험료 지급 전 발급해 신뢰를 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고,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수입대금 관련 보험금 58,628,92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과 피보험자의 권리 소멸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법 649조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 541조 적용이 배제됨.
  • 보험계약 해지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계약 해지로 인해 피보험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상법 650조에 근거함.
  • 피고가 보험료 지급 전에 보험증권을 발급한 것은 위법하지 않고,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피보험자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진 것은 계약자의 권리 행사 결과임.
  • 원고가 보험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는 계약 해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핵심 정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는 소멸된다.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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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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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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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488·서울고등법원·1971-09-30·2심·원고 패소

항공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20,481,617원을 청구했으나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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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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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07·대구고등법원·1986-07-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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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3663·부산지방법원·1987-06-2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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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단325087·서울지방법원·2002-05-28·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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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단4640·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3-07-03·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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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260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3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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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7730·대구지방법원·2000-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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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36360·서울고등법원·1999-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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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64·광주고등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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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32847·서울고등법원·1990-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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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073·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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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62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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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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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586·서울고등법원·1987-08-28·2심·원고 패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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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3가단3011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4-03-10·1심·원고 승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2550·춘천지방법원·2000-06-09·2심·원고 승소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1명 사망, 2명 부상 발생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2380·대구고등법원·1998-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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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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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6나49737·서울고등법원·1997-04-1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가합5290·부산지방법원·1988-12-14·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사골동염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 후 보험금 청구가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1069·서울중앙지방법원·2004-10-28·2심·원고 일부 승소

골육종(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 전 대퇴골두괴사증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0041·대구지방법원·2017-05-10·1심·기각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19553·부산고등법원·2009-07-10·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1876·울산지방법원·2020-05-1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96733·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8056·광주지방법원·2016-01-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760·창원지방법원·2011-1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364·서울서부지방법원·2007-10-11·2심·원고 승소

구매자의 회생절차 개시 후 신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43703·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3270·인천지방법원·2006-03-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허위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56990·서울고등법원·1992-09-29·2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공사 중 인근 건물에 균열 피해를 입혀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배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38213·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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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110669·서울지방법원·1996-07-18·2심·원고 승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단271995·서울지방법원·1998-10-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37262·서울고등법원·1989-12-27·2심·원고 승소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 중 신호위반 후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10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02·1심·기각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2나14325·대구지방법원·2003-08-27·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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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13913·부산지방법원·2008-08-29·2심·원고 승소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1634·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09459·서울고등법원·2014-07-03·2심·원고 승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833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7·1심·기각

원고가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갈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9나40930·서울고등법원·1990-06-08·2심·기각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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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단33686·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01-09·1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하천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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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7나1161·춘천지방법원·1999-01-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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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5003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7·1심·기각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00·광주고등법원·1982-04-22·2심·기각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4553·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승소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8가합691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8-12-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62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1나24808·서울민사지방법원·1992-05-06·2심·원고 패소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합2274·대전지방법원·2002-08-21·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보험대리점을 통해 연체 보험료만 납부하고 계약 부활을 청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2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47835·서울고등법원·2005-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 주식을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3764·광주지방법원·2005-12-02·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제1급 장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2753·대구고등법원·2017-04-12·2심·기각

피해자가 장해보험금 지급률을 두고 보험회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장해 부위를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1나76023·서울고등법원·2002-07-19·2심·원고 패소

보험모집인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6가합76343·서울지방법원·1999-04-14·1심·원고 패소

선박보험계약 체결 후 선박의 소유권과 선적이 변경되어 보험계약이 자동 종료되었는지 다툼이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76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13·1심·기각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98나20843·서울지방법원·1998-09-17·2심·원고 승소

업무용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이 사망하자 형사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138·춘천지방법원·2005-09-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3983·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5년에 피고에게 초과 납부한 산재보험료 8,685만 원에 대해 환급과 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법 649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민법 541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2

    상법 650조에 의하여 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가 소멸되 는지 여부

  3. 3

    상법 649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다나무역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범한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166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8,628,920원 및 이에 대한 1971.1.21.부터 위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제1,2심을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원고는 1969.11.5. 소외 백흥섬유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미국에 있는 인터내쇼날 팬 스테이트주식회사로부터 1년 연불 상환방식(D/A)에 의하여 호주산원모 131,790파운드(LBS) 를 실수요자인 위 소외회사의 수입대행인으로서 수입하기로 하는 원모 수입대행계약을 체결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이행보증보험증권), 같은 제2호증, 을 제2호증(수입대행계약서), 같은 을 제1호증(수입허가 신청서)의 각 기재, 원심증인 안봉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메모) 같은 증 인 박창화, 같은 선광영, 같은 김상만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 는 을 제3,4,5의 1,2호증(이행보증보험증권, 확인서, 당좌수표 및 입금전표)의 각 1부 기재 와 같은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 및 원심법원이 한 한국외환은행의 문서검증결과 원심 및 환 송전 당심법원이 한 각 형사기록검증의 결과 일부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 고는 앞에 든 소외회사에게 위 수입원모 대금의 결제담보조로 그 수입대금 상당액에 관하여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소외회사는 1969.12.9.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자, 같은 소외회사 피보험자 원고보험금액 금 58,628,920원, 보험료 금 1,084,635원, 보험기간 선적일로부터 365일, 보험사고는 선적일로 부터 365일안에 위 수입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 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 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 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다.) 같은 보험계약체결후 같은 소외회사는 피고로부터 위 보험 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같은날 같은내용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원고에게 수교한 사실, 원고는 위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위 인터내쇼날 팬스테이트주식회사와의 사이 에 상담을 계속하던중 같은 수출회사가 1년 연불 상환방식에 의한 대금 결제방법에는 응할 수 없으니 적어도 수출물품 대금을 어음할인 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 대금에 대한 한국외환 은행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자 원고와 소외 백흥섬유산업주식회사는 위 은행에 대하여 위 수 입물품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하고, 같은 은행이 위 원모수입대금과 이에 대한 선적 일로부터 180일까지의 이자 연 13퍼센트를 가산한 미화 181,050딸라를 국내처리로는 같은 백흥섬유산업주식회사에게 연불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미국에서는 위 은행 로스앤젤스 지 점으로 하여금 위 인터내쇼날 팬스테이트주식회사로부터 위 원모수입대금 해당어음 미화 181,050딸라를 할인 매입할 것을 결정하되 그 담보조로 같은 은행을 피보험자로 하는 위 미 화상당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과 액면금 1,500만원(18회 불입식)의 적금가입을 요구하여 원 고와 소외 백흥섬유산업주식회사는 1969.12.18. 이를 승낙하고 원고는 같은 은행에게 같은 소외회사의 미화 181,050딸라의 기채결의서와 원고가 같은 회사로부터 수교받은 위 수입원 모 대금의 결제담보물인 위 갑 제1호증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여신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은행은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피보험자가 같은 은행이 아니고 보험금액 이 한화로 표시되어 있으니 피보험자를 같은 은행으로 하고 보험금액을 미화로 표시한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자 당시 위 여신신청실무를 취급하던 같은 백흥섬유산업 주식회사의 무역부장인 같은 김진영은 1969.12.9.자로 체결한 갑 제1호증 보험계약의 피보 험자인 원고에게 그 동의를 얻거나 고지를 하지 않고 원고가 소지중인 갑 제1호증의 보험증 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같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한국외환은행으로 한 새로운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할 의도로 1969.12.22. 피고회사에게 피보 험자가 원고로 된 앞의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을 피보험자를 같은 은행으로 변경하고, 그 계약의 내용을 뒤에 드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그에 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줄 것 을 요청하여 피고는 같은 소외 회사에게 이미 발행교부한 피보험자가 원고로 된 갑제1호증 의 보험증권을 회수하여 올 것을 조건으로 이를 승락하여 앞에서 본 갑 제1호증 보험계약의 청약서의 기재사항중 청약인인 같은 소외회사를 같은 소외회사와 원고로, 피보험자인 원고 를 같은 은행으로 보험금액인 금 58,628,920원을 미화 181,050딸라로, 보험료인 금 1,084,635원을 금 823,920원으로, 보험기간인 산적일로부터 365일을 1969.12.30.부터 1970.9.30.로 각 변경하고 피고는 같은 소외회사에게 위 변경된 청약의 내용에 따라 갑1호 증의 이행보증보험증권과 같은 변호인 29690호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이하 을 제3호증의 이행 보증보험증권이라 함)을 발행하여 같은 소외회사는 이를 같은 은행에 제출하고 같은 은행은 위 인터내쇼날 팬스테이트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수입원모 대금의 지급보증을 한 사실, 그후 1970.1.19. 같은 소외회사는 을 제3호증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료인 금 823,920원을 피 고로부터 3할 할인을 받아 금 576,324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소외 인터내쇼날 팬스테 이트주식회사는 1969.12.19. 호주산 원모 20,000파운드, 1970.1.19. 같은 원모 70,000파운 드, 1970.1.21. 같은 원모 41,759파운드를 각 선적하였고, 한국외환은행은 위 인터내쇼날 팬스테이트주식회사에게 1970.6.27. 위 원모 20,000파운드의 씨.아이.에프(CIF)대금 미화 25,800딸라와 선적일로부터 180일간의 연 13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이자 1,677불을 합한 27,477불, 1970.7.18. 위 원모 70,000파운드의 씨.아이.에프 대금 90,300불과 그 이자 5,869불 50센트를 합한 96,169불 50센트, 1970.7.20. 위 원모 41,759파운드의 씨.아이.에프 대금 53,869불 11센트와 그 이자 3,501불 49센트를 합한 57,370불 60센트 위 합계 미화 금 181,017불 10센트를 결제한 사실, 소외 백흥섬유산업주식회사는 위 수입원모를 모두 인수하 였으나 같은 은행에 그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은행은 피고에게 을 제3호증의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그 보험금이 결제되지 않고 있던중 1970.12.17. 위 원모의 수입명의인인 원고가 같은 은행 을지로 지점에 예치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중에서 위 원모 수입대금 181,017불 10센트와 그 이자를 한화로 환산한 금 59,749,411원과 상계하여 같은 은행이 결제한 위 원모수입대전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든 각 증거중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부분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 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없다. 2. 원고는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갑 제1호증 기재의 보험사고 즉 소외 백흥섬유산업주식 회사가 위 수입원모 대금을 같은 소외은행에 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소 정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가)원고가 피보험자로 된 소외 백 흥섬유산업주식회사와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갑 제1호증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자인 같은 소외회사가 1969.12.22. 피고에게 앞에서 인정된 사실에 적힌 경위로 피보험자를 소외 한국외환은행으로 한 을 제3호증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위 갑 제1호증 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이건 보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나)가사 같은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 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인 위 백흥섬유산업주식회사나 피보험자인 원고는 그 계약소정의 보 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책임이 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건 보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가항변을 하는 바, 원고는 피고의 이점 보험계약해지의 항변에 대하 여 같은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위 백흥섬유산업주식회사가 1969.12.22. 을 제3호증의 보 험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한 같은 보험계약의 임의해지는 피보험자인 원고의 동의나 승락이 없이 한 것으로 보험계약해지의 효력이 없다고 재항변하므로 과연 갑 제1호증의 이행보증보 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우선 살피건대, 이건 갑 제1호증의 이행보 증보험계약은 앞의 인정 사실에 비추어보면 손해보험계약의 범주에 속하는 타인을 위한 보 험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구유하고 있다할 것인바,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규정과는 달리 상법 제6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타인인 피보험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로 당연히 피보험자로서의 보험의 이익을 받고 그 보험계약에 의한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 권리 발생의 요건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이는 보험은 자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와 피보험자의 보험의 이익에 관한 감정등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자기를 위한 보험이던 타인을 위한 보험 이던 간에 모든 보험계약은 보험의 목적에 관한 거래관계 기타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보험 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자는 상법 제649조의 규정에 의 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타인을 위한 보험인 경우에도 피보험자인 타인은 보험계약의 체결로 당연히 보험의 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기는 하나 그의 동의나 승락은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임의해제의 요 건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541조의 제3자의 권리의 확정에 관한 규정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성질의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이를 이건의 경우에 비추 어 보면 앞의 인정된 사실과 같이 소외 백흥섬유산업주식회사가 소외 한국외환은행에 여신 승인신청을 함에 있어서 같은 은행이 요구하는 담보로 제출하기 위하여 1969.12.22. 피고에 게 이미 1969.12.9. 체결한 갑 1호증의 보험계약중 피보험자를 원고로부터 같은 은행으로 변경하고, 그 외에 청약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앞에서 인정한대로 변경하여 그에 관한 이행보증보험의 발급을 요청하여 피고는 그 요청에 따라 새 로운 내용의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락하는 취지로 을 제3호증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같은 백 흥섬유산업주식회사에 발급하므로서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자인 같은 소외회사는 그 피보험 자인 원고에게 같은 보험계약의 해지를 고지하거나 그 동의를 얻은 바 없고 또한 그 보험증 권인 갑 제1호증을 원고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이행보증보험계 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할 것인즉, 피고의 이점 계약해지의 항변은 그 이유있어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원고의 위 계약불해지의 재항변은 그 이유없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점 갑 제1호증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보험금의 지급청구는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금의 수액등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피고의 가항변 즉 보험료불지급에 인한 보험자인 피고의 보험 책임불개시의 항쟁은 이미 앞에서 판단 한 대로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은 적법히 해지되었 다할 것이므로 같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이점 항변은 그 판단의 필요 없어서 그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3. 다음 원고는 피고가 보험료를 지급받기 전에는 보험증권을 발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 고 갑 제1호증의 보험증권을 발급하므로서 이를 믿은 원고는 소외 백흥섬유산업주식회사와 의 위 수입대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같은 소외회사의 원모수입대금을 소외 한국외환은행 에 결제하여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같은 소외회사와의 사이의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을 실효케하고 을 제 3호증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는 민법 제5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갑 제1호증의 보험계 약의 피보험자인 원고의 승락을 받아야 할 직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 하여 1969.12.22. 같은 소외회사의 영업부장인 소외 김진영의 청탁을 받고 공모하여 갑 제1 호증의 보험계약청구서를 을 제3호증의 보험계약 내용으로 변조하여 갑제1호증의 보험계약 을 실효케하여서 그 보험료를 지급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를 지급하여도 받지 아니하려는 지급불능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같은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 므로 살피건대,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사실을 증할 일종의 증거증권으로서 보험증권은 보험계 약체결후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다음에 발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또한 이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료를 지급받기 전에 갑 제1호증의 이 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사실이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또한 갑 제1호증 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면 피보험자인 원고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어서 피고는 같은 보험계약에 의하 여 소외 백흥섬유산업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수입원모대금의 결제를 담보 하는 지위에 있 게 되고, 원고는 같은 소외회사가 1969.12.22. 피고와의 사이에 갑제1호증의 보험계약을 앞 에 인정된 내용으로 변경하여 이에 대체되는 새로운 내용인 을 제3호증의 보험계약을 체결 하므로서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에 의한 피보험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점은 이 미 앞에서 인정한 바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결과는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같은 소외회사가 상법 제649조의 규정에 의한 그 고유의 권리인 같은 보험계약의 일방적인 임의해지권의 행사의 결과라 할 것이고, 보험자인 피고의 어떠한 행위가 경합된 결과라고 볼 수 없고,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이 1969.12.22. 같은 소외회사 에 의하여 적법유효하게 해지되었음은 이미 앞에서 판단한 바이다.) 앞에 든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이 보험자인 피고와 보험계약자인 같은 소외회사의 합의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타 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에 의한 임의해지권이 인정되는 이상 그 결론에 소 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의 합의해제를 공동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같은 소외회사가 1969.12.22.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을 을 제3호증의 보험계약으로 변경하므로서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않고, 원고가 소지중인 갑 제1호증의 보험증권을 회수하는 조치없이 같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보험료 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보험계약 당사자사이에 종전의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의 청약서 의 기재사항을 고쳐서 을 제3호증과 같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이는 적법 하게 해지된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위 청약서 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원고의 피보험자로서의 권리가 훼손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 므로 역시 앞의 결론에 소장을 미친다할 수 없고 나아가 보험계약자인 소외회사가 피보험자 인 원고의 동의나 승락을 받음이 없이 갑 제1호증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므로서 원고의 피보 험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결과가 되므로서 같은 소외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내부관계상 모 종의 책임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내부관계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상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이 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와 같은 소외회사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 책임관 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든가 피고가 같은 소외회사의 위 불법행위에 가담하므로서 공동불 법 행위를 구성할 요건사실등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점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의 수액등 나머지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 다. 따라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 없어서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서 이를 기각하 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김학만 주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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