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 1심2024-1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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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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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42404 민사 사건(202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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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 12월 5일과 12월 6일 피고 보험사와 피보험자를 가족(D, E)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제1보험계약 보험료로 8,272,000원을, 제2보험계약 보험료로 19,650,400원을 납입하여 합계 27,922,400원을 냈다.
- 원고는 보험모집인이 이 보험이 저축보험이라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며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였다.
- 원고는 청약서의 피보험자 서명란에 피보험자들을 대신해 직접 서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종신보험임을 인식하고 가입하였고 피보험자 동의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을 체결하고 보험료 합계 27,922,400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잘못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라며 보험료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종신보험임을 알고 있었고 피보험자 동의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다거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보험 상품명에 '종신보험'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상품설명서에 '보장성보험이며 저축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였다.
- 원고는 무해지환급형 상품 확인서에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직접 수기한 후 서명하였다.
- 가입 직후 해피콜 통화에서 원고는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고, 피보험자도 직접 자필 서명했는지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 피보험자 D는 만 16세 미성년자였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고, 피보험자 E의 서명도 청약서에 있었으므로 서면동의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 체결 시 상품 설명서와 확인서, 해피콜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면, 나중에 설명이 달랐다거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특히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서면동의 요건을 꼼꼼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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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42404 보험금
원 고A
피 고****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2024. 9. 11.
판 결 선 고2024. 11. 13.
주 문
1.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2019. 12. 5.과 2019. 12. 6. 피고와 체결한 피보험자 D, 피보험자 E인 보험계
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92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6.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
1) 원고의 소장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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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F 보험대리점 소속 G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순번 1번 계약을 ‘제1보험계약’이라 하고, 순번 2번
계약을 ‘제2보험계약’이라 하며,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G
G
D
E
A
A
H
J
I
K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제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2019. 12.부터 2023. 7.까지 합계
8,272,000원을,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2019. 12.부터 2023. 7.까지 합계
19,650,400원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측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은 저축
보험이므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을 듣고, 피보험자의 자필서
명란에 원고가 서명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은 설명과 달리 저축보험이 아닌 종신
보험이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데,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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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자의 서면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원고가 기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한 보
험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7084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
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
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
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으로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
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
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측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보험이 종신보험이 아닌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하였다거나 피보험자 D, E의 서면동
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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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보험이 종신보험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체결하였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
보험자란의 서명을 D, E을 대신하여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
하게 이루어 진 것이므로, 피보험자 D, E의 서면동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보험은 상품명에 ‘종신보험’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와 함께 보험의 상품설명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상품설명서에는 ‘본 상품은 보장성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고, 저축
(연금)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상품설명서를 통해 보
험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에 자필 서명하였다. 원고는 또한 ‘무해
지환급형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
험상품이자 보험료가 기본형 대비 저렴한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지환
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무해지환급형 상품으로, 상품의 특성상 저축목적으로 적합
하지 않다는 설명을 듣고, ‘본인이 가입한 상품은 1종 무해지환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전에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저축목적에는 적
합하지 않습니다’라고 직접 수기한 후 서명하여 확인하였다. 원고는 ‘금융소비자 불이
익 사항 우선 설명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목적이 저축 또는
투자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사고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원
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직후 피고 직원과의 완전판매모니터링(이른바 해피콜, 이
하 ‘해피콜’이라 한다) 통화에서 피고 직원이 가입한 상품이 저축성 상품이나 연금보험
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자 “네”라고 답변하였으며,
위 통화에서 피고 직원은 원고에게 재차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저축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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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원고의 딸인 D로 원고가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였다. 제1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D의 서명이 있고, D의 법정
대리인(부모)인 원고와 L의 서명이 있다. 원고는 제1보험계약 청약 후 피고 직원의 해
피콜 통화에서 피고 직원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자와 피보
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가 직접 서면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담보의 대상인 피
보험자께서 직접 청약서에 서명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변하였다. 피보험
자 D도 피고 직원의 해피콜 통화에서 ‘지난 12월 5일 G 설계사 통해서 계약자 A, 피
보험자 D, 월보험료 18,8000원, 저희 **** H 무해지환급형 기납입피플러스형 상품 가
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보험자이신 D 고객님께서 직접 자필 서명하셨습
니까’라고 묻자 피보험자 D가 “네”라고 답변하였다. 피보험자 D는 위 해피콜 과정에서
제1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
③ 만 15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
가 있다면 유효한 서면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미성년자인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
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도 유효하다.
④ 제2보험계약의 피보험자 E은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어머니이다. 제2보험계약 청
약서의 피보험자란에 E의 서명이 있다. 원고는 제2보험계약 청약 후 피고 직원의 해피
콜 통화에서 피고 직원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자와 피보험
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가 직접 서면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담보의 대상인 피보
험자께서 직접 청약서에 서명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변하였다. 피보험자
E도 피고 직원의 해피콜 통화에서 ‘지난 12월 6일 G 모집인 통해서 계약자 A, 피보험
자 E, 월보험료 446,600원, **** J 무해지환급형 기납입피플러스형 보험에 가입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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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보험자이신 E님께서 직접 자필 서명하셨습니까’라고
묻자 피보험자 E이 “네네”라고 답변하였다. 피보험자 E은 위 해피콜 과정에서 제2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노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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