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중 인근 건물에 균열 피해를 입혀 수리비와 영업 손실을 배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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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9월, 원고는 피고와 건설공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 1990년 3월부터 8월까지 원고가 흥업백화점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장원식당 건물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했다.
- 원고는 건물 수리비 1,300만 원과 1개월간 영업 손실 2,000만 원 등 총 3,300만 원을 배상했다.
-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 약관에 따른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했다.
- 원고는 보험 계약 체결 시 개별 약정으로 모든 손해를 보상하기로 합의한 점을 들어 면책 주장을 반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축공사 중 인근 건물에 손해를 입혀 배상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을 내세웠다. 쟁점은 보험 계약 당시 개별 약정이 면책 조항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보험금 지급 범위는 실제 손해 중 건물 수리비와 영업 손실 중 건물 기여분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약관의 면책 규정에는 진동이나 지지대 철거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 그러나 보험 계약 당시 피고 대리인이 원고에게 모든 손해를 보상한다는 개별 약정을 설명했고, 원고는 이를 믿고 계약했다.
- 약관과 달리 개별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면책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피해 건물의 영업 손실 중 건물 기여분은 임차 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실제 수리비는 600만 원으로 인정했다.
- 원고가 배상한 2,000만 원 전액을 영업 손실로 인정할 증거는 부족했다.
- 이에 따라 보험금은 건물 수리비와 영업 손실 중 건물 기여분을 합한 633만 3,333원으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건축공사 중 인근 건물에 피해가 발생해 원고가 배상했으나,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보다 개별 약정이 우선해 보험금 지급이 인정됐다. 다만, 보험금은 실제 손해 중 건물 수리비와 영업 손실 중 건물 기여분만 보상 범위로 인정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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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면책규정과는 별도로 건축공사 도중에 인근 건물에 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원인을 불문하고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약정을 함으로써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의 구속력이 배제되고 위 개별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본 사례
- 2
건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된 손해액을 일실영업이익 중 건물의 기여분, 즉 같은 조건의 다른 건물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임차보증금중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에 해당하는 액수로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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