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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제3항

③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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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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