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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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1082 민사 사건(1980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3월 29일, 원고가 피고에게 대구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 기간은 1978년 3월 28일까지였고, 보증금 5,000,000원과 월임료 400,000원이 정해짐.
- 피고는 임대차 기간 동안 음식점을 운영했으나,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불법 점유함.
- 원고는 1978년 11월 11일 보증금을 반환하고, 피고는 11월 16일 건물을 원고에게 넘겼음.
-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불법 점유해 영업을 하지 못해 손해 7,880,000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 기간을 구두로 연장해 주었고, 단전·단수 조치로 영업 방해를 받았다고 반소를 제기함.
- 피고는 또한 건물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데 쓴 비용 8,466,000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불법 점유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보증금을 받은 시점까지의 점유는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주장한 영업 방해와 시설비 상환 요구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양측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기 전까지 피고의 건물 점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임대차 기간 연장에 관한 구두 약속이나 영업 방해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가 음식점 운영을 중단한 후 원고가 수도·전기 공급을 끊은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봄.
- 피고가 건물에 설치하거나 수리한 시설비는 음식점 운영을 위한 필요 비용으로, 임대인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 전화기, 카펫트, 그림 등은 건물과 독립된 물건으로 피고가 가져갈 수 있으므로 비용 상환 대상이 아님.
핵심 정리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 반환 전까지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임대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임차인이 음식점 운영을 위해 지출한 시설비는 임대인이 돌려줄 필요가 없으며, 양측의 청구 모두 법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임대한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올린 후 건물 매수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OO지역 토지를 임대하고 그 위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감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1이 임차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피고 2가 그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함.
1971년부터 1974년까지 OO지역 건물을 임차하여 다방업을 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지급을 하지 않음.
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에 따른 관리비 미납 청구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계약 해지 후 점포를 비우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들에게 상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2000년부터 임대한 건물의 월차임을 2001년 4월부터 제대로 내지 않음.
임차인이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차임 지급을 거부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연체함.
임대보증금 200만원과 월차임 30만원으로 다방을 임대하고, 이후 월차임을 35만원으로 인상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점유하여 임대료 손해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매월 임대료 지급을 거부함.
임대차 계약에 따라 대지 임차 후 건물 신축 점유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원고가 피고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 소유명의를 보유하였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한 음식점 점포와 부속 천막을 계약 종료 후에도 비우지 않고 사용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점포에 대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계속 영업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음
피고가 망인 소유 건물을 임대차 계약 후 증·개축하고 영업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 해지됨.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1976년도에 임대료 추가 부과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10년 이상 임차한 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새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인상과 관리비 조정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식당과 카페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피고가 전세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음식점 경영을 위한 시설비가 유익비 또는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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