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1082대구고등법원 2심1980-07-03 선고검수완료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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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1082 민사 사건(1980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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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3월 29일, 원고가 피고에게 대구 OO지역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 기간은 1978년 3월 28일까지였고, 보증금 5,000,000원과 월임료 400,000원이 정해짐.
  • 피고는 임대차 기간 동안 음식점을 운영했으나,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불법 점유함.
  • 원고는 1978년 11월 11일 보증금을 반환하고, 피고는 11월 16일 건물을 원고에게 넘겼음.
  •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불법 점유해 영업을 하지 못해 손해 7,880,000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 기간을 구두로 연장해 주었고, 단전·단수 조치로 영업 방해를 받았다고 반소를 제기함.
  • 피고는 또한 건물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데 쓴 비용 8,466,000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불법 점유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보증금을 받은 시점까지의 점유는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주장한 영업 방해와 시설비 상환 요구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양측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기 전까지 피고의 건물 점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임대차 기간 연장에 관한 구두 약속이나 영업 방해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가 음식점 운영을 중단한 후 원고가 수도·전기 공급을 끊은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봄.
  • 피고가 건물에 설치하거나 수리한 시설비는 음식점 운영을 위한 필요 비용으로, 임대인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 전화기, 카펫트, 그림 등은 건물과 독립된 물건으로 피고가 가져갈 수 있으므로 비용 상환 대상이 아님.

핵심 정리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 반환 전까지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임대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임차인이 음식점 운영을 위해 지출한 시설비는 임대인이 돌려줄 필요가 없으며, 양측의 청구 모두 법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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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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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85나3130·서울고등법원·1986-01-16·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77나23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6가합64180·서울지방법원·1997-10-09·1심·원고 승소

임대한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올린 후 건물 매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7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8-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3330·서울고등법원·198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토지를 임대하고 그 위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75·대구고등법원·1980-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404·서울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1나248·서울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1이 임차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피고 2가 그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1620·서울고등법원·1976-03-17·2심·기각

1971년부터 1974년까지 OO지역 건물을 임차하여 다방업을 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2627·울산지방법원·2013-1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0나1088·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나19781·서울지방법원·1995-10-13·2심·원고 패소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에 따른 관리비 미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4나2637·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750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계약 해지 후 점포를 비우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6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들에게 상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단14671·전주지방법원·2004-01-08·1심·기각

피고가 2000년부터 임대한 건물의 월차임을 2001년 4월부터 제대로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5나2900·서울고등법원·1986-12-15·2심·기각

임차인이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차임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6나143·광주고등법원·1966-10-3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단3362·춘천지방법원·1992-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보증금 200만원과 월차임 30만원으로 다방을 임대하고, 이후 월차임을 35만원으로 인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496·대구고등법원·1973-02-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점유하여 임대료 손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898·대구고등법원·1987-01-3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매월 임대료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114·광주고등법원·1982-01-14·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에 따라 대지 임차 후 건물 신축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나9375·서울지방법원·2000-08-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 소유명의를 보유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368·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95-08-25·1심·원고 승소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8841·대구지방법원·2008-07-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한 음식점 점포와 부속 천막을 계약 종료 후에도 비우지 않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40293·부산지방법원·2005-10-24·1심·기각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점포에 대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계속 영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90212·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24·1심·기각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4나47·광주고등법원·1984-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874·대구고등법원·1984-03-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 소유 건물을 임대차 계약 후 증·개축하고 영업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2138·서울고등법원·1982-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673·대구고등법원·1972-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216·광주고등법원·1985-02-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9나17830·서울고등법원·2001-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7나36226·서울고등법원·1998-07-15·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8구62·광주고등법원·1978-12-01·1심·기각

1976년도에 임대료 추가 부과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3907·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원고 패소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2016305·서울고등법원·2022-11-23·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108951·대전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10년 이상 임차한 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새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50744·광주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295·수원지방법원·1986-08-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51167·서울고등법원·2015-08-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인상과 관리비 조정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22772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07-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식당과 카페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3083·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전세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음식점 경영을 위한 시설비가 유익비 또는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제1심】 대구지방법원(78가합632(본소), 78가합894(반소)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반소로 인하여 생긴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청구취지】주문 (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돈 7,88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 11. 17.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1.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77. 3. 29. 그 소유의 대구시 동구 두산동 (지번 생략) 제1호 철근콩크리트조 육즙 4층건 호텔 1동 및 철근콩크리트조 육즙 2층건 호텔 1동중 위 2층 건물의 1층 건평 116평 7홉 5작(이하 이건 건물이라고 부른다)은 임차보증금은 돈 5,000,000원, 월임료는 돈 400,000원, 기간은 1978. 3. 28.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고, 피고는 이건 건물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한 사실,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된 후인 1978. 11. 11.에 원고는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는 같은달 16에 이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같은해 4. 19.부터 보증금반환시까지 6개월 11일간 이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므로 말미암아 그 기간 위 음식점을 직접 경영하지 못하여 합계 돈 7,88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니 위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로부터 위 보증금을 반환받은 1978. 11. 11.까지의 피고의 이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영업행위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가 1978. 3.초에 구두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기간을 1년간 더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978. 6. 1.부터 같은해 11. 16.까지 이건 건물에 대하여 단전 및 단수조치를 하는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음식점 (상호 생략) 경영을 방해하여 영업행위를 못하게 하므로 말미암아 합계 돈 4,4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하는듯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내용은 아래의 인용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시설운용에 대한 지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4(각 통고서)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위 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일부증언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본소청구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건 건물을 임대하여 음식점 (상호 생략)을 경영케 하였으나 1977. 12. 29. 경북지사로부터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중 식당, 연회실등은 그 경영주가 직접 경영하라는 지시공문을 받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를 직영하기 위하여 1978. 4. 3. 같은달 21.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을 같은해 4. 25.까지 연장하여 주니 그때까지 명도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므로 같은해 5. 1. 다시 같은 달 10까지 명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바, 피고는 같은해 5.초경부터 위 음식점영업을 자진 중단하고 문을 시정한 채로 이건 건물을 방치하여 두므로, 원고는 이건 건물에 대하여 수도 및 전기를 계속 공급할 필요성도 없고 또한 계속 공급하는 것이 낭비라 생각하고 같은해 6. 1.부터 단수 및 단전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오히려 피고는 이로써 그 사용료 부담에 있어서 혜택을 보게 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그 후에도 계속하여 문을 시정한 채로 영업을 재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원고의 몇차례에 걸친 명도요구에 불응하다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서 이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하여 주기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니, 피고가 이건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건 건물을 임차한 후 돈 4,620,000원을 들여 이건 건물의 현관, 주방대기실, 마루판, 방내실, 변소, 벽추가공사, 5, 6호실 칸막이 공사를, 돈 396,000원을 들여 이건 건물에 전화인터폰, 비상등 2개를 설치하는 전기공사를 하여 이건 건물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비로 합계 돈 5,016,000원 상당을 지출하였고, 이건 건물의 현관 입구에 돈 200,000원을 들여 전화1대(청색전화, (번호 생략))를 놓고, 돈 50,000원을 들여 카펫트를 깔았으며, 돈 3,200,000원을 들여 80호 짜리 동양화 2폭을 벽크기에 맞추어 구입하여 걸어 놓음으로써 이건 건물의 가액이 합계 돈 3,450,000원 상당 증가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 합계 돈 8,466,000원중 우선 돈 7,694,000원의 지급을 바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내용과 원심의 현장검증 및 감정(감정인 소외 4)결과의 일부에 의하면, 피고가 1977. 3. 경 이건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상호 생략)을 경영함에 있어 피고주장의 위 돈 상당을 들여 이건 건물 내부의 장판지와 벽지 및 천정지를 새로 깔고, 페인트 및 봐니스 칠을 하여 단장하고, 기존의 방실 칸막이를 뜯어내거나 새로 설치하는등 하여 시설의 일부를 개수하고, 인타폰 및 비상등(2개)설치 공사를 하고, 이건 건물의 현관입구에는 피고주장의 전화, 카펫트, 동양화등을 구입하여 설치하거나, 깔아놓거나, 걸어놓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당심의 현장검증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특히, 위 시설개수의 정도와 부위 및 설치한 시설물 자체의 용도등)를 종합하면, 위 시설개수 및 시설물 설치는 피고가 음식점(상호 생략)을 경영하기 위한 필요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인 원고가 상환의무를 지는 유익비 또는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피고주장의 전화, 카펫트, 동양화, 인타폰등의 설치물은 이건 건물과는 독립된 물건으로 피고가 수거-청색전화 가입권을 반환하고 그 권리금을 찾으면 된다-하여 가면 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거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니 여기에 투입한 비용은 이 점에 있어서도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피고의 이건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피고의 본소 및 반소청구는 모두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함으로써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항소에 의하여 원판결중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그 나머지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 모두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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