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40293부산지방법원 1심2005-10-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점포에 대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계속 영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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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40293 민사 사건(2005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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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3월 1일, 피고는 원고 소유의 1층 점포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바닥재 및 실내장식재를 판매하는 영업을 시작함.
  • 2003년 2월 25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임료를 인상하고 임차 기간을 2005년 3월 31일까지 연장함.
  • 2005년 2월, 원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피고는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점포에서 계속 영업함.
  •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며 점포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점포에 대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영업을 계속하였고, 쟁점은 계약 갱신 요구권의 적용 범위와 최초 임대차 계약의 의미였다. 법원은 계약 갱신 요구권이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간 보장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갱신 요구를 인정하였고, 원고의 계약 종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영업 시작 후 최소 5년간 계약 갱신 요구권을 보장하여 초기 투자비용 손실을 막으려는 취지가 있음.
  • 2002년 11월 1일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은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간주되어, 이후 갱신된 계약이 최초 계약으로 새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와 원고 간 임대차 계약은 2001년 최초 체결되어 2003년 갱신되었으므로, 최초 임대차 계약일은 2001년 3월 1일임.
  •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 보호 범위에 해당함.
  • 원고가 주장한 점포 파손이나 거짓 약정 등의 사유는 증거 부족과 법적 무효 판단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계약 종료 요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갱신 요구가 인정되어 점포 명도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따라 최초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5년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계약 갱신 요구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간 내에 있으므로 원고의 계약 종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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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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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가단10882·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02-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방앗간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하자,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9%
2008나8841·대구지방법원·2008-07-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한 음식점 점포와 부속 천막을 계약 종료 후에도 비우지 않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1191·대구고등법원·2018-08-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088·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16·광주고등법원·1985-02-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130·서울고등법원·1986-01-16·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나17830·서울고등법원·2001-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2138·서울고등법원·1982-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083·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전세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1820·부산고등법원·2005-04-01·2심·기각

원고들이 상가 임○○양 조건에 착오가 있다며 계약 취소와 해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476·광주지방법원·2006-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조건 변경을 통보하며 아파트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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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6가단10159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9·1심·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 주택을 넘겨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0나75·대구고등법원·1980-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6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들에게 상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단3362·춘천지방법원·1992-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보증금 200만원과 월차임 30만원으로 다방을 임대하고, 이후 월차임을 35만원으로 인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750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계약 해지 후 점포를 비우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66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2123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임대한 점포를 피고에게 전대하였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20164·광주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9979·수원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082·대구고등법원·1980-07-03·2심·각하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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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7나23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2900·서울고등법원·1986-12-15·2심·기각

임차인이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차임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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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나19781·서울지방법원·1995-10-13·2심·원고 패소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에 따른 관리비 미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627·울산지방법원·2013-1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03907·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원고 패소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874·대구고등법원·1984-03-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 소유 건물을 임대차 계약 후 증·개축하고 영업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64180·서울지방법원·1997-10-09·1심·원고 승소

임대한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올린 후 건물 매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90212·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24·1심·기각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51167·서울고등법원·2015-08-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인상과 관리비 조정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404·서울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322·서울고등법원·1972-04-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구내식당에 출입하여 원고의 영업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나36226·서울고등법원·1998-07-15·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368·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95-08-25·1심·원고 승소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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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92273·광주지방법원·2008-06-04·1심·기각

근저당권 설정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무단으로 원룸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을 임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2나231·서울고등법원·1982-05-28·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임차하여 점유하였으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행정 절차로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6가합295·수원지방법원·1986-08-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8-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8448·수원지방법원·2014-04-09·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7나20356·대구지방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에도 기존 임차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2762·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20·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4167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교육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고 명칭을 일정 기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19149·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8-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시기가 앞당겨지자 전세권 존속기간 변경과 전세보증금 감액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단14671·전주지방법원·2004-01-08·1심·기각

피고가 2000년부터 임대한 건물의 월차임을 2001년 4월부터 제대로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52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가합84569·서울지방법원·1996-03-22·1심·원고 승소

리스계약 해제로 인해 계약금 1억 8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5677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나108951·대전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10년 이상 임차한 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새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단5259516·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9·1심·기각

2014년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며, 임대인 변경 후에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정하는 ‘최초의 임대차’의 의미

【원 고】 백경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진) 【피 고】 김경태 【변론종결】2005.10.1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2006. 4. 1.이 되면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명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명도하라. 예비적 청구 :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3. 1.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료 85만 원(매월 30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곳에서 ‘드림테크’라는 상호로 바닥재 및 실내장식재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2003. 2. 25. 원고와, 임차보증금은 그대로 두되 월 임료를 9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차기간은 2005. 3.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의 통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2005. 2. 26.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 을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명도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그 임차기간이 2년간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기간 만료일은 2005. 3. 31.이었으나, 그로부터 1개월 전에 이루어진 피고의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그 임차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천정을 뜯어내어 유리거울을 부착하였고 원래 8짝이던 출입문을 4짝으로 변경하는 등 임차건물의 일부를 파손하였으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5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효용을 해할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피고가 2005. 3. 31.까지만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이를 명도하기로 약정하였고, 만약 그러한 약속이 거짓말이었다면 이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셈이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반하여 임차인인 피고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며, 피고가 당초 원고를 속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그 임차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임차기간은 최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01. 3. 1.로부터 5년 후인 2006. 3. 1.에 이르러 만료된다고 할 것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02. 11. 1.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최초의 임대차’도 역시 같은 법이 시행된 날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은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2003. 3.경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2008. 3.경까지는 계약갱신을 통하여 임차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5년의 임차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는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영업장을 옮겨야 할 경우 그 초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영업개시일로부터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체결 또는 갱신되었다가 시행일 이후 갱신된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같은 법 제10조 제2항이 정하는 ‘최초의 임대차’라 함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갱신된 임대차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그 상가건물에서 최초로 영업을 개시한 날짜와 상관없이 2002. 11. 1. 이후 임대차계약이 최초로 갱신된 날로부터 5년의 계약기간 갱신요구권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2006. 4. 1.이 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2008. 3.경까지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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