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661 민사 사건(1976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61년 11월 21일 원고로부터 부산 중구 소재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에는 원고의 승낙 없이 건물 구조를 변경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승낙 없이 1962년부터 1967년까지 여러 차례 건물을 개수·증축했습니다.
- 1969년 2월 말, 원·피고는 증축된 건물에 대해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는 1973년 12월 31일 이후 차임을 연체하여 1974년 7월 10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명도와 연체 차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했으나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와 연체 차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건물 명도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은 1974년 7월 10일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 피고는 해지일까지 연체 차임과 해지 후 명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는 유익비 상환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했으나, 원상복구 약정은 유익비 상환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으로 해석됩니다.
-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구조를 변경한 점과 원상복구 약정을 고려하면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를 약정한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에 대한 상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특약으로 보아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건물을 명도하고 연체 차임과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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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임대한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올린 후 건물 매수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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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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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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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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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점포에 대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계속 영업함.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들에게 상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임차인이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차임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원고가 피고에게 방앗간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하자,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음.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세 일부를 미납하고, 아파트 원상복구 비용 지급을 다투는 사건.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교육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고 명칭을 일정 기간 사용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유익비상환청구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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