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661대구고등법원 2심1976-07-0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661 민사 사건(1976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19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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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61년 11월 21일 원고로부터 부산 중구 소재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에는 원고의 승낙 없이 건물 구조를 변경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승낙 없이 1962년부터 1967년까지 여러 차례 건물을 개수·증축했습니다.
  • 1969년 2월 말, 원·피고는 증축된 건물에 대해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는 1973년 12월 31일 이후 차임을 연체하여 1974년 7월 10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명도와 연체 차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했으나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와 연체 차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건물 명도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은 1974년 7월 10일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 피고는 해지일까지 연체 차임과 해지 후 명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는 유익비 상환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했으나, 원상복구 약정은 유익비 상환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으로 해석됩니다.
  •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구조를 변경한 점과 원상복구 약정을 고려하면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를 약정한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에 대한 상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특약으로 보아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건물을 명도하고 연체 차임과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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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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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100%
80나1088·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100%
2019나9979·수원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79나1082·대구고등법원·1980-07-03·2심·각하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8%
77나23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85나3130·서울고등법원·1986-01-16·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96가합64180·서울지방법원·1997-10-09·1심·원고 승소

임대한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올린 후 건물 매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0나75·대구고등법원·1980-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677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50744·광주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2637·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874·대구고등법원·1984-03-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 소유 건물을 임대차 계약 후 증·개축하고 영업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496·대구고등법원·1973-02-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점유하여 임대료 손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216·광주고등법원·1985-02-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3907·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원고 패소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295·수원지방법원·1986-08-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8448·수원지방법원·2014-04-09·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0나404·서울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나2138·서울고등법원·1982-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나17830·서울고등법원·2001-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3083·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전세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0164·광주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993·서울고등법원·1978-07-07·1심·원고 승소

중앙농지개량조합이 소외회사가 임대한 장비 임대료 지급을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8-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8422·수원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368·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95-08-25·1심·원고 승소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750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계약 해지 후 점포를 비우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40293·부산지방법원·2005-10-24·1심·기각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점포에 대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계속 영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6가합6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들에게 상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2900·서울고등법원·1986-12-15·2심·기각

임차인이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차임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나2627·울산지방법원·2013-1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7나36226·서울고등법원·1998-07-15·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52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0882·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02-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방앗간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하자,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90212·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24·1심·기각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16305·서울고등법원·2022-11-23·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3387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7·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세 일부를 미납하고, 아파트 원상복구 비용 지급을 다투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4167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교육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고 명칭을 일정 기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대차계약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유익비상환청구 가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4가합686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30의 6,7 지상 목조아연즙 2층건 영업소 1동 건평 1층 40평, 2층 40 평중 별지도면 1층 (라)표시부분 방3간. 부엌1간, 식당 1간등 건평22평 및 2층 (바), (사), (아), (자), (차), (파), (하)표시부분 방7간을 명도하고, 1974.1.1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돈 4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위적청구:주문 제2항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30의 6,7 지상목조 아연즙2층건 영업소 1동 건평 1층 40평, 2층 40평중 별지도면 1층 (라) 표시부분 방 3간, 부엌1간, 식당 1간등 건평 22평 및2층(바), (사), (아)표시부분 각 방 건평 2평을 명도하고, 2층(차), (카), (파), (하) 표시부분 각 방 건평 2평에서 퇴거하고, 2층 (자), (차), (카), (타), (파), (하) 표시부분 각 방 건평 2평을 철거하고, 1974.1.1.부터 위 명도 및 퇴거완료일까지 월 돈 4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의 소유인 주문기재 건물중 별지도면 1층(다), (라) 표시부분 및 2층 전부를 임차보증금 700,000원에 차임 월 돈 45,000원의 약정으로 임차하였는데 그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던 관계로 위 임차보증금이 1973.12.31.까지의 차임에 모두 충당되고도 피고는 1974.1.1.부터 2기이상의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그리고 피고가 위 건물증 주문기재와 같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등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건물에 대한 원, 피고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기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7.10.에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주문기재 건물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1974.1.1.부터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날인 같은해 7.10.까지 월 돈 45,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과 위 건물부분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익일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차임상당의 월돈 4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가 1961.11.21.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원고의 승낙아래 1962.12경 위 건물 1층의 원래의 콘셋벽부분을 부록크조로 개수함과 아울러 2층 전반부 약10평을 증축하였고, 1964.3.경에는 위 건물 2층 중반부 약 10평을 증축하였으며, 1967.9.경에는 위 건물 2층 후반부 약20평을 증축하는등 도합 돈 3,206,630원의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므로 그 현존증가액보다 적은 위 지출한 금액의 상환을 구하며, 구 상환을 받을 때까지 위 건물부분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 제2호증(가옥월세계약서)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소외 1,2,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3, 당심증인소외 4,5등의 각 증언에, 원심의 각 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61.11.21. 원고로부터 당시콘셋1층 당구장 홀 건평 40평 및 별지도면 2층(마), (바), (사),(아) 표시부분 위의 다락방 2간, 부엌 1간으로 되었있던 위 건물을 임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원고의 승낙없이는 그 구조를 변경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하에 임차한 이래 수차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중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도 받음이 없이 1962.12.경 위 건물벽을 부록크조로 개수하고, 위 건물 1층 내부를 개조함과 아울러 그 2층 전반부를 증축하였고, 1964.3.경에는 위 건물2층 중반부 약 10평을, 1967.9.경에는 그 2층 후반부 약20평을 각 증축한 사실, 그리고 원, 피고사이에 1969.2.말 위와 같이 증축변경된 위 건물에 관하여 다시 판시 모두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는 개축 또는 변조된 건물부분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피고는 위 원상복구의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에서의 원심공동피고소외 6 본인 신문결과의 일부 및 당심증인소외 7의 증언은 당윈이 이를 믿지아니하고, 원심증인소외 8의 증언과 을 제3호증(편지)의 기재내용만으로서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의 승낙없이는 위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기로 약정하고도 그 약정에 위반하여 위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고, 그후 다시 원,피고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는 위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함과 같은 경우는 피고가 위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하지않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건물에 그 주장과 같은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유치권항변은 그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호용(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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