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2900서울고등법원 2심1986-12-15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차임 지급을 거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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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2900 민사 사건(1986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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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2월,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가 지하실이 포함된 3층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보증금 7,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으로 계약.
  • 피고는 지하실을 대중음식점 또는 스탠드바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 시설을 마치고 1985년 1월 말경 개업함.
  • 그러나 건물 전체에 필요한 소방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비상경보설비 보완 명령을 받음.
  • 이로 인해 피고는 1985년 2월 말부터 영업을 하지 못하고 휴업 상태에 들어감.
  • 피고는 원고에게 소방시설 설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고 차임만 요구함.
  •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건물의 소방시설 미비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소방시설 미비로 임차인이 영업을 못할 경우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임대인이 필요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 임차인이 사용하지 못했다면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인은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건물은 다수가 출입하는 대중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소방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소방서가 비상경보설비 보완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피고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됨.
  • 피고가 소방시설 설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임대차 계약에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반씩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임차인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차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핵심 정리

임대인이 건물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차임을 낼 의무가 없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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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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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가합6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후 피고들에게 상가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김홍태는 권리금 3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나17830·서울고등법원·2001-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75·대구고등법원·1980-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082·대구고등법원·1980-07-03·2심·각하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80나1088·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2637·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404·서울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50744·광주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3130·서울고등법원·1986-01-16·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7나36226·서울고등법원·1998-07-15·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3387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7·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세 일부를 미납하고, 아파트 원상복구 비용 지급을 다투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627·울산지방법원·2013-1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51167·서울고등법원·2015-08-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인상과 관리비 조정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40293·부산지방법원·2005-10-24·1심·기각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점포에 대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계속 영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22772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07-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식당과 카페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8448·수원지방법원·2014-04-09·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16305·서울고등법원·2022-11-23·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90212·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24·1심·기각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3나528·광주고등법원·1984-04-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 사용 대가로 차임 2,425,124원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00·제주지방법원·1988-09-09·2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103907·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원고 패소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단14671·전주지방법원·2004-01-08·1심·기각

피고가 2000년부터 임대한 건물의 월차임을 2001년 4월부터 제대로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1가단3362·춘천지방법원·1992-04-2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보증금 200만원과 월차임 30만원으로 다방을 임대하고, 이후 월차임을 35만원으로 인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322·서울고등법원·1972-04-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구내식당에 출입하여 원고의 영업활동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가합368·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95-08-25·1심·원고 승소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자신 명의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2138·서울고등법원·1982-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295·수원지방법원·1986-08-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216·광주고등법원·1985-02-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143·광주고등법원·1966-10-3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1620·서울고등법원·1976-03-17·2심·기각

1971년부터 1974년까지 OO지역 건물을 임차하여 다방업을 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9760·인천지방법원·2006-05-18·2심·원고 패소

전차인에게 19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밀린 임대료 약 4,8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8841·대구지방법원·2008-07-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한 음식점 점포와 부속 천막을 계약 종료 후에도 비우지 않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나19781·서울지방법원·1995-10-13·2심·원고 패소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에 따른 관리비 미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11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영화관을 임대했으나 위층 화재로 훼손되어 피고가 보수비용 1500만원을 지출하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993·서울고등법원·1978-07-07·1심·원고 승소

중앙농지개량조합이 소외회사가 임대한 장비 임대료 지급을 보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476·광주지방법원·2006-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조건 변경을 통보하며 아파트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673·대구고등법원·1972-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8-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248·서울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1이 임차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피고 2가 그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92273·광주지방법원·2008-06-04·1심·기각

근저당권 설정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무단으로 원룸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을 임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0나9375·서울지방법원·2000-08-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 소유명의를 보유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33068·인천지방법원·2015-12-23·1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나53052·수원지방법원·2026-01-08·2심·원고 패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건물 일부를 점유한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66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2나231·서울고등법원·1982-05-28·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임차하여 점유하였으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행정 절차로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나21191·대구고등법원·2018-08-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7나23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대목적물의 소방시설미비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유무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5가합4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상세지번 생략)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 평옥개 3층 근린생활시설 1층 98평방미터 28, 2층 98평방미터 28, 3층 98평방미터 28, 지하실 149평방미터 94중 지하실 149평방미터 94에 대하여 명도하고 1985.2.23.부터 명도시까지 매월 금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명도부분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와 피고사이에 1984.12.23. 청구취지에 기재한 3층 건물중 지하실 149평방미터 94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기간 1년, 보증금 7,000,000원 차임금 300,000원을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만 위 보증금 7,000,000원은 1985.3.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3개월동안은 매월 금 400,000원의 차임만을 지급하기고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원·피고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1985.2월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고 그후 차임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같은해 3.26. 연체차임 및 보증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해 5.9.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후 위 지하실을 꾸며 스탠드바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위 상가건물전체가 소방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소방서의 제재를 받고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임차사용을 전제로 차임 미지급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중 지하실 부분을 피고가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대중음식점 또는 스탠드바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임차한데 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같은 제5호증, 같은 제7호증, 같은 제8호증등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 같은 제2호증의 1,2같은 제4호증, 같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이금덕, 이회복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4.12.23. 위 건물중 지하실 부분을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마치고(상호 생략)이라는 명칭으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얻어 1985.1.25.경 개업하였으나 위 건물전체에 걸쳐소방법 제17조에 기한 방화소방시설이 미비하고 특히 많은 사람의 출입이 예상되는 건물에 필요한 비상경보설비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성동소방서에서 같은해 2.14. 비상경보설비의 시정보완명령을 하는등 사실상 영업을 못하게 하므로 (소방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비상경보설비 제4조) 같은해 2.말경부터는 영업을 하지 못한 채 휴업 폐문하고 (소방법 제73조 제3호 벌칙조항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소방시설을 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한 채 차임만의 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반하는 갑 제5호증의 일부기재 및 당심증인 강기량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피고 사이에 소방시설비용을 반씩 부담하기로 하여 허가신청중 피고가 시설물을 철거 퇴거하였으므로 시설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 지하실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대중음식점 또는 스탠드바로서 피고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다수가 모이는 대중음식점등에 필요한 건물고유의 소방시설을 미비함으로써 그 때문에 피고가 그 영업을 못하여 임대차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을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차임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것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건물명도 및 차임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최태병 이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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