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차임 지급을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2900 민사 사건(1986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2월,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가 지하실이 포함된 3층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보증금 7,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으로 계약.
- 피고는 지하실을 대중음식점 또는 스탠드바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 시설을 마치고 1985년 1월 말경 개업함.
- 그러나 건물 전체에 필요한 소방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비상경보설비 보완 명령을 받음.
- 이로 인해 피고는 1985년 2월 말부터 영업을 하지 못하고 휴업 상태에 들어감.
- 피고는 원고에게 소방시설 설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고 차임만 요구함.
-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건물의 소방시설 미비로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소방시설 미비로 임차인이 영업을 못할 경우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임대인이 필요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 임차인이 사용하지 못했다면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인은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 건물은 다수가 출입하는 대중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소방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소방서가 비상경보설비 보완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피고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됨.
- 피고가 소방시설 설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임대차 계약에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반씩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임차인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차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핵심 정리
임대인이 건물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차임을 낼 의무가 없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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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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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식당과 카페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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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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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조건 변경을 통보하며 아파트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1이 임차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피고 2가 그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근저당권 설정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무단으로 원룸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을 임차함.
원고가 피고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 소유명의를 보유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건물 일부를 점유한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임차하여 점유하였으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행정 절차로 지연됨.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대목적물의 소방시설미비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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