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부터 1974년까지 OO지역 건물을 임차하여 다방업을 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지급을 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620 민사 사건(1976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3월경, 피고는 완공 중이던 OO지역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다방업을 시작함.
- 1972년 5월,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임대료와 관리비 지급 조건을 정함.
- 임대차 계약 기간은 197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나, 피고는 1975년 4월까지 계속 건물을 점유함.
- 원고는 1971년부터 1974년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 총 7,262,815원을 청구함.
- 피고는 임대보증금 반환과 다방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주장하며, 임대료 지급 의무를 부인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71년부터 1974년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임대보증금 반환과 시설 매수청구권을 근거로 맞섰다. 쟁점은 임대료 산정과 부속물 반환청구권의 효력 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다방업을 한 이상 임대료 상당의 이익은 원고에게 손해가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함.
- 1971년 임대차 계약 체결과 임대료 요율에 관한 원고의 증거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봄.
- 피고가 설치한 다방 시설은 부속물로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며, 임대차 계약상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법률에 따라 무효임.
- 피고가 주장한 임대보증금 반환과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원고의 임대료 청구와 상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인정됨.
- 국가기관과의 계약 변경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종합적으로 원고의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는 증거 부족과 피고의 반대 주장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가 1971년부터 1974년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피고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임대료 청구와 상계될 수 있다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1이 임차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피고 2가 그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함.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에 따른 관리비 미납 청구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피고가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 소송을 당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임대차 계약에 따라 대지 임차 후 건물 신축 점유
피고가 망인 소유 건물을 임대차 계약 후 증·개축하고 영업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 해지됨.
피고들이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연체함.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 소유명의를 보유하였다.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근저당권 설정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무단으로 원룸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을 임차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매월 임대료 지급을 거부함.
임대보증금 200만원과 월차임 30만원으로 다방을 임대하고, 이후 월차임을 35만원으로 인상함.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존재 확인을 청구함.
임차인이 소방시설 미비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차임 지급을 거부함.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명도를 청구하고, 임차인들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OO지역 토지를 임대하고 그 위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감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명도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1976년도에 임대료 추가 부과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며 잔액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전세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원고가 OO지역 집합건물 내 점포 관리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관리단 권한을 내세워 반소를 제기함.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유치권자의 건물사용과 부당이득
- 2
임차인의 부속물상환청구권을 배제한 임대차계약상 특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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