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75대구고등법원 2심1980-11-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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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75 민사 사건(1980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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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8년 4월 6일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 임대기간 5년, 월임료 없이 세금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했습니다.
  •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피고가 계속 점유하다가 1975년 8월 7일 보증금을 16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간을 1975년 12월 31일까지로 갱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1977년 10월 15일 원고가 다시 갱신을 통고했으나, 1978년 초 보증금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여 갱신을 요구하자 피고가 거절했습니다.
  • 원고는 1978년 6월 27일 피고에게 1978년 7월 20일까지 추가 보증금 40만 원을 내고 갱신 계약을 체결하라고 통고하고, 기한을 넘기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습니다.
  • 피고가 기한 내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건물 명도와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건물을 매수했다며 반소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임대 후 갱신을 거절하고 해지통고를 했으나, 피고가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매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고, 원고의 명도 청구는 인용했지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일부 승소하여 건물 명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나 증언 등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매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가 제시한 영수증은 원고 직원을 속여 작성된 것으로 밝혀져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은 1978년 6월 27일 해지통고 후 6개월이 지난 1978년 12월 27일에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건물을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건물 명도와 동시에 이행해야 할 임차보증금 160만 원을 반환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 후 피고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점유가 바로 불법점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명도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거나 제공해야 임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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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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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0나1088·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7나23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66나143·광주고등법원·1966-10-3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248·서울고등법원·1983-01-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1이 임차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피고 2가 그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1082·대구고등법원·1980-07-03·2심·각하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71나673·대구고등법원·1972-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2637·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874·대구고등법원·1984-03-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 소유 건물을 임대차 계약 후 증·개축하고 영업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3130·서울고등법원·1986-01-16·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5나1620·서울고등법원·1976-03-17·2심·기각

1971년부터 1974년까지 OO지역 건물을 임차하여 다방업을 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0나404·서울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나2138·서울고등법원·1982-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나17830·서울고등법원·2001-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8-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47·광주고등법원·1984-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898·대구고등법원·1987-01-3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매월 임대료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496·대구고등법원·1973-02-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점유하여 임대료 손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3330·서울고등법원·198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토지를 임대하고 그 위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3907·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원고 패소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0나9375·서울지방법원·2000-08-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 소유명의를 보유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7나36226·서울고등법원·1998-07-15·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나100·제주지방법원·1988-09-09·2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8구62·광주고등법원·1978-12-01·1심·기각

1976년도에 임대료 추가 부과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의 점유는 당연히 불법점유가 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반소피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반소원고】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667, 79가합1870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중 원고(반소피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아래서는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1978. 6. 28.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돈 16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본소와 반소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별지목록기재의 이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임대차계약서, 피고는 원고 법인의 직원인 소외1,2가 문교부의 감사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원인없이 작성받은 것이므로 무효라고 증거항변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소외 3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다), 피고가 수령사실 및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통고서), 피고가 그 이름밑에 찍힌 인영의 진정을 시인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임대차계약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위조하였다고 증거항변을 하나, 이에 부합되는 원심증인소외 3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10호증(전화가입원부)의 기재만으로써는 위 위조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다.}, 원심증인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이상 모두 금전출납부표지 및 그 내용), 갑 제7호증의 1, 2(예금통장표지 및 그 내용), 갑 제12호증의 1, 2(각 세입결의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1,4, 당심증인소외 5의 각 증언에 원심의 형사기록(부산지방법원 79고단1117호 피고인(이름 생략)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검증결과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소외6은 제7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였을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해주었던 피고의 간청으로 원고 법인을 대표하여 1968. 4. 6. 이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500,000원,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고 월임료없이 그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고, 그날 계약금 500,000원, 그해 4. 26. 잔금 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로 하여금 그대로 점유사용케 하다가 1975. 8. 7. 임차보증금을 돈 1,600,000원으로 인상하고 임대기간을 그해 12. 31.까지로 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그 해 8. 9.까지 추가보증금조로 돈 100,000원을 영수한 다음 1977. 10. 15. 경 피고에게 다시 계약갱신할 것을 통고할때까지 피고로 하여금 계속 점유사용케 하다가, 1978.초순경 재차 임차보증금을 돈 2,000,000원으로 인상하여 그해 3. 31.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78. 6. 27.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그해 7. 20.까지 위 인상된 추가 임차보증금 400,000원을 납부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과 위 기한을 도과할 때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계약갱신절차 없이 위 기한을 도과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피고가 1968. 2. 10. 원고로부터 이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대금 4,500,000원에 매수하고 그날 계약금 500,000원, 중도금으로 그해 2.말경 돈 1,000,000원, 1975. 8. 7. 돈 100,000원, 도합 돈 1,600,000원을 위 건물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1, 2(증언서, 문답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3,7, 당심증인소외 8,9의 각 증언 및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앞서 인용한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피고가 1968. 9. 11. 원고에게 위 건물매매대금의 일부로서 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1호증(영수증)은,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내용통고문),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전말서, 합의서, 영수증), 당심증인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 2(경위서, 합의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법인의 대표자인소외 6으로부터 이사건 건물에 관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승인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피고에게 팔겠다는 언질을 받았음을 기화로 1968. 9. 11. 당시 원고의 서무과장이던 소외5와 교감이던소외 4에 대하여,소외 6의 처이자 원고산하(명칭 생략)여자고등학교장인 소외10과 이사건 건물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원고법인이 수령하도록 양해가 되었다면서 마치소외 10의 지시인양 위 소외인들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돈 1,000,000원을 수령하고 작성케 한 영수증인데 위 돈이 원고법인에게 입금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다가 1970. 12. 경에야소외 10에 의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 위 소외인들이 1971. 1. 10.과 그해 3. 6. 피고에게 각 돈 500,000원씩 반환한 사실(소외5는 위 사건으로 책임을 지고 원고 법인 서무과장직을 사퇴했다)이 인정되므로, 그 기재를 위 매매사실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할 것이고, 을 제4호증의 1(매매계약서)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사본으로서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소외 3의 증언 이외에는 그 원본의 존재자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이 역시 적법한 증거로 들어 쓸 수 없다할 것이며, 을 제2호증(주민등록등본), 을 제5호증(영업허가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9(각 영수증), 을 제7호증(납부고지서), 을 제8호증(사실조회회신), 을 제9호증의 1, 2(각 확인서)의 각 기재나 당심의 서류(기본재산처분 허가서류)검증의 결과만으로서는 피고주장의 매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위 인정사실을 움직일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로부터 이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앞세운 피고의 반소청구는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위 임대차계약은 1975. 8. 7.자의 위 갱신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한의 약정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1978. 6. 27.자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그 해 12. 27.자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이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익일부터 피고가 이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명도완료일까지 임료상당 손해금으로서 매월 돈 16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임대차계약이 1978. 12. 27.자로 해지되었음은 앞서의 인정과 같으나 원고가 위 건물의 명도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위 인정의 임차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였거나 또는 적법한 그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계약해지후의 피고의 위 건물점유가 당연히 불법점유로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앞세운 원고의 임료상당 손해청구는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피고에게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범위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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