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했으나 갱신 거절 후 해지통고, 피고는 매수 주장하나 증거 부족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75 민사 사건(1980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8년 4월 6일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만 원, 임대기간 5년, 월임료 없이 세금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했습니다.
-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피고가 계속 점유하다가 1975년 8월 7일 보증금을 16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간을 1975년 12월 31일까지로 갱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1977년 10월 15일 원고가 다시 갱신을 통고했으나, 1978년 초 보증금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여 갱신을 요구하자 피고가 거절했습니다.
- 원고는 1978년 6월 27일 피고에게 1978년 7월 20일까지 추가 보증금 40만 원을 내고 갱신 계약을 체결하라고 통고하고, 기한을 넘기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습니다.
- 피고가 기한 내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건물 명도와 임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건물을 매수했다며 반소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임대 후 갱신을 거절하고 해지통고를 했으나, 피고가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매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고, 원고의 명도 청구는 인용했지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일부 승소하여 건물 명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나 증언 등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매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가 제시한 영수증은 원고 직원을 속여 작성된 것으로 밝혀져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은 1978년 6월 27일 해지통고 후 6개월이 지난 1978년 12월 27일에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건물을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건물 명도와 동시에 이행해야 할 임차보증금 160만 원을 반환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 후 피고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점유가 바로 불법점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명도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거나 제공해야 임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연체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1이 임차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피고 2가 그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함.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음식점 운영을 중단하고 시설비를 지출함.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을 돌려주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하고, 임대인에게 비용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피고가 망인 소유 건물을 임대차 계약 후 증·개축하고 영업했으나 망인의 방해로 계약 해지됨.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1971년부터 1974년까지 OO지역 건물을 임차하여 다방업을 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 지급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피고가 점포 임대차 가계약 후 임차청약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겼고,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받았으나 피고가 지위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대신 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을 받았으나, 매점 수익이 감소하자 차임 증액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대지 지분을 32개월간 무단으로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소유하지 않은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매월 임대료 지급을 거부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점유하여 임대료 손해를 주장함.
OO지역 토지를 임대하고 그 위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감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영구임대아파트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 소유명의를 보유하였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존재 확인을 청구함.
1976년도에 임대료 추가 부과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의 점유는 당연히 불법점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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