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동락

총 사건
100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4%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2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2 · 중간 5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4번째
오차 ±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5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8번째 (11건 기준)
이 판사
21%
63%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3년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1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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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확실도 낮음

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92%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더 낮은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구형 대비 선고
92%
다른 판결 평균 100% · 5건 · 오차 ±16%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60%
다른 판결 평균 33% · 5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0번째 · 없는 판결: 3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강도
평균 2년 3개월
2건-41%
조세포탈
평균 1년 6개월
1건-17%
방화·실화
평균 2년
1건+19%
살인·상해치사
평균 3년 6개월
1건-54%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6개월
1건-44%
마약 매매
평균 1년 6개월
1건-41%

시기별 양형 추이

7142127198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28건
결과 분포:실형2(7%)집유5(18%)벌금1(4%)무죄1(4%)파기1(4%)기각2(7%)원고승5(18%)원고패2(7%)결과 미상9(32%)
92구825·대구고등법원·1994-04-22·기타 형사

원고 조합이 피고(군수)에게 온천공굴착허가 및 증굴허가의 취소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구136·대구고등법원·1993-12-10

원고가 대여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명목상 취득했으나, 영업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고 경매로 양도됨.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2258·대구고등법원·1993-09-22·건축·주택법위반

원고 1이 5년간 10동의 단독주택을 신축·매도하며 6동을 타인 명의로 등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1002·대구고등법원·1993-07-07

대구 중구청장이 원고와 다른 197인에게 도로사용료 21,952,000원을 부과하였으나 부과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195만원)
81노171·대구고등법원·1981-04-02·마약 매매

메스암페타민 99그램을 거래한 혐의로 처벌받음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81노178·대구고등법원·1981-04-02·문서위조·변조

피고인A가 전자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변조함

기각
기각
81노159·대구고등법원·1981-03-26·뇌물수수·공여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150만 원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다른 이들이 뇌물을 제공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81노162·대구고등법원·1981-03-26·살인·상해치사

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실형
3년 6개월 (실형)
80노876·대구고등법원·1981-03-26·조세포탈

금괴 1,760그램을 밀수입하려다 예비에 그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81노91·대구고등법원·1981-03-19·강도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6개월 (실형)

민사 판결

72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2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21%)일부 승소 26(36%)원고 패소 19(26%)기각·각하 1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2건
92나2074·대구고등법원·1992-10-23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과 후유장애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696만원 / 청구 2.6억원)
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652만원 / 청구 2.0억원)
91나6741·대구고등법원·1992-05-29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3세 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10만원 / 청구 8,846만원)
87나964·대구고등법원·1988-06-08

진정한 소유자로서 말소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7나1128·대구고등법원·1988-06-01

원고가 치매 상태인 피고를 대신할 특별대리인 없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2,990만원)
87나1448·대구고등법원·1988-06-01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박밭 23,000평을 계약했으나 실제 면적이 14,961평에 불과해 부족분 대금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33만원 / 청구 2,900만원)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패
원고 패소
87나1065·대구고등법원·1988-01-27

피고가 원고 소유 임야 일부를 수용 절차 없이 도로로 점유·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0만원 / 청구 657만원)
87나834·대구고등법원·1987-10-28

정리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정리계획안에서 원금의 55%와 경과이자가 면제됨.

원고패
기각 (청구 6,835만원)
87나499·대구고등법원·1987-10-21

동업 예식장 운영 중 피고의 지분이 경매로 소멸되자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영업허가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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