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0노876대구고등법원 2심1981-03-26 선고검수완료

금괴 1,760그램을 밀수입하려다 예비에 그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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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노876 조세포탈 사건(1981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형법 제1조 제2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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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9년경 OO지역에서 금괴 1,760그램을 밀수입하려다가 실행에 이르지 못하고 예비 단계에서 그쳤습니다.
  • 피고인이 포탈하려 한 관세액은 1,329,152원이었습니다.
  • 원심(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징역형과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금괴 가액 상당의 추징 11,264,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 중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관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또한, 해당 금괴는 일본국에서 이미 몰수되어 소유권이 박탈된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금괴 1,760그램을 밀수입하려다 예비에 그친 행위로 관세포탈예비 및 방위세포탈예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재판 시점에 더 가벼운 법(관세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일본에서 이미 몰수된 금괴에 대해 추징이 가능한지였습니다. 법원은 관세법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행위 시법보다 재판 시법이 가벼우면 재판 시법을 적용)에 따라, 개정된 관세법이 더 가벼우므로 관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세법 제198조는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미 일본국에서 몰수되어 소유권이 박탈된 금괴는 우리 법원이 몰수할 수 없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관세포탈예비와 방위세포탈예비에 해당하며, 두 죄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으므로 더 무거운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예비에 그쳤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죄 후 법이 개정되어 더 가벼워진 경우, 행위 시점의 법이 아닌 재판 시점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형법 제1조 제2항)을 보여줍니다. 또한, 외국에서 이미 몰수된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 법원이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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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범행이 예비에 그침
  • 개전의 정 현저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세장물인 금괴가 일본국에서 몰수된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고합4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재판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데 있고, 그 제2점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이 그릇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나, 원심판결과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포탈하려 한 이사건 관세액은 돈 1,329,152원인데, 원심은 위 소위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제3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에다 포탈하려 한 세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범위인 벌금 1,000만 원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선고를 하였는바, 위 법률은1980. 12. 18. 공포 시행된 법률 제3280호로 개정되고 그 개정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포탈한 세액이 돈 500만 원 이상 돈 2,000만 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조 제3항에 의하면, 전항의 경우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고 되어 있어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위 법률에 의하여 의율처단할 수 없고, 관세법에 따라 의율처단할 수 있겠금 되었으니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 소위를 가벼운 재판시법에 따라 의율처단하여야 할 것인데다가, 원심은 피고인이 이사건 범죄행위로 소유한 금괴 1,760그람은 몰수불능이므로관세법 제19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돈 11,264,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는바, 외무부장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결과 회신에 적힌 내용을 일건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금괴 1,760그람은 일본국에 몰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이사건 금괴가 일본국에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됨으로써 우리 법원이 이를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조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관세포탈예비의 점은,관세법 제182조 제2항,제180조 제1항 전단,형법 제30조에, 판시 방위세포탈예비의 점은방위세법 제13조 제1항,관세법 제182조 제2항,제180조 제1항 전단,형법 제30조에 각 해당하는바,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중한 판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관세법 제187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그 형기 및 벌금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같은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쳤고, 범행후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재판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이동락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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