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1,760그램을 밀수입하려다 예비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노876 조세포탈 사건(1981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형법 제1조 제2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9년경 OO지역에서 금괴 1,760그램을 밀수입하려다가 실행에 이르지 못하고 예비 단계에서 그쳤습니다.
- 피고인이 포탈하려 한 관세액은 1,329,152원이었습니다.
- 원심(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징역형과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금괴 가액 상당의 추징 11,264,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 중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관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또한, 해당 금괴는 일본국에서 이미 몰수되어 소유권이 박탈된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금괴 1,760그램을 밀수입하려다 예비에 그친 행위로 관세포탈예비 및 방위세포탈예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재판 시점에 더 가벼운 법(관세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일본에서 이미 몰수된 금괴에 대해 추징이 가능한지였습니다. 법원은 관세법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행위 시법보다 재판 시법이 가벼우면 재판 시법을 적용)에 따라, 개정된 관세법이 더 가벼우므로 관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세법 제198조는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미 일본국에서 몰수되어 소유권이 박탈된 금괴는 우리 법원이 몰수할 수 없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관세포탈예비와 방위세포탈예비에 해당하며, 두 죄가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으므로 더 무거운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예비에 그쳤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죄 후 법이 개정되어 더 가벼워진 경우, 행위 시점의 법이 아닌 재판 시점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형법 제1조 제2항)을 보여줍니다. 또한, 외국에서 이미 몰수된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 법원이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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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범행이 예비에 그침
- 개전의 정 현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관세장물인 금괴가 일본국에서 몰수된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관세법 제198조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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